법률 제11장 벌칙 <개정 2009.12.29>

제95조 (거짓 보고 등)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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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4조제2항에 규정된 자가 같은 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4471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은 제한채권의 원인이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4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3조"를 "민사소송법 제67조"로 한다.


⑮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29조
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505조"를 "민사집행법 제44조"로 한다.


제30조
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508조"를 "민사집행법 제46조 제47조"로 한다.


<28>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탁법) <제8319호,2007.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제3항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상법) <제8581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상법 제746조 내지 제752조의2"를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로 한다.


제10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 각호와 제4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5항"을 "「상법」 제770조제5항"으로 한다.


제17조
제1호 중 "상법 제752조제1항"을 "「상법」 제776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
제1호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상법 제746조 단서 또는 제748조"를 "「상법」 제76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73조"로 한다.


제31조
제1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
제2항제4호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53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56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
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66조
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9833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57호,2026.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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