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7.03.21 시행
제정
해양수산부
개정 이력 2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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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aafab8 -
2017-03-21
법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f30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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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6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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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인양한 후 그 선체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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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5>
1. "4ㆍ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희생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4. "미수습자"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5. "희생자가족대표"란 사단법인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를 말한다.
6. "선체조사"란 4ㆍ16세월호참사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체에 대한 각종 조사와 이와 관련한 과학적 추론을 말한다.
제2장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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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세월호 선체를 조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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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독립성)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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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업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양되어 육상 거치된 세월호 선체조사
2.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ㆍ점검
3.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4. 조사가 끝난 세월호 선체 처리(보존 검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의견표명
5.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5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선박 설계ㆍ건조ㆍ항해ㆍ기관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해양사고 조사 및 구조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해사분야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대학에서 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
**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⑥**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선출권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선출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활동기간)**①** 위원회는 최초로 제25조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어 육상 거치된 날부터 4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활동기간의 연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른 위원회 활동기간 내에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어 육상 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세월호 선체 인양이 완료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
(위원의 겸직금지 등)**①**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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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대상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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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공개)**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③**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위원회의 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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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의 설치)**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 선체ㆍ유류품ㆍ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
2. 선체 처리 소위원회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소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자문기구의 설치)**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사무처의 설치)**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별정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이나 5급 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처의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직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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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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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의 파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면 30일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기관등은 위원장의 파견 철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 파견 공무원 또는 직원의 수와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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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 등 정밀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와 유류품 및 유실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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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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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결정)**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조사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 -
(조사의 개시)**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 결정을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
(조사의 방법)**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 수행을 할 수 있다.
1. 선체 및 유실물, 유류품에 대한 검증 및 검증의뢰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4.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5.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6.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조사
7.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8.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요청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및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가 제1항제5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및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출석요구)**①** 위원회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동행명령)**①** 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ㆍ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
(고발 및 수사요청)**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수사 및 재판 기간 등)**①**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ㆍ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ㆍ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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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조사)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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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을 포함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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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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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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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칭의 금지)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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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위원회에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조사대상자 등의 보호)**①** 누구든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ㆍ잡지ㆍ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운송비ㆍ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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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에 따른 책임면제)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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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에 대통령에게 특별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2.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관련 조치 권고
3. 4ㆍ16세월호참사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권고
4. 그 밖에 위원회가 진상규명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권고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회는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에게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국가기관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는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⑧** 국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⑩**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⑪**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위원회 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각 발간ㆍ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세월호 선체 처리 계획)**①** 위원회는 정밀조사가 완료된 세월호 선체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세월호 선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체 처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세월호 선체 처리 기간 및 장소
2. 세월호 선체 처리에 필요한 예산 및 보관기간 동안의 예산 집행계획
3. 세월호 선체 처리에 필요한 조치 및 해당 조치의 시행계획
4. 그 밖에 위원회가 세월호 선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체 처리 계획을 이행하고, 이행상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무처의 존속기간)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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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 제37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
2.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거짓으로 회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 처우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4734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위원 선출) 국회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446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대통령령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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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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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53명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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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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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조직)**①**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운영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둔다.
**②** 사무처에 법 제42조제9항에 따라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둔다.
**③**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두며, 사무처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 1명을 둔다. -
(보좌관)**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희생자 가족 등 민간 부문의 의견 수렴
3.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 -
(대외협력담당관)**①**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업무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2. 브리핑ㆍ보도자료 등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3. 온라인 홍보, 소셜 미디어 운영 등 대국민 소통 업무에 관한 사항
4. 국회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내 사진 및 영상 촬영에 관한 사항 -
(운영지원과)**①**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위원회의 사무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대내외 행사 등 서무에 관한 사항
4. 소속 직원의 임용ㆍ복무ㆍ상훈ㆍ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5.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이하 "참사관련자료"라 한다) 외의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소관 예산ㆍ자금의 운용,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 보안, 청사출입 관리 및 비상대비
9. 급여 지급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10.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조사1과)**①** 조사1과장은 3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4ㆍ16세월호참사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계획 수립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2.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ㆍ분석
3.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유실물에 대한 정밀조사ㆍ분석 및 관리
4.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증거물의 조사ㆍ수집과 분석ㆍ검증
5. 소관 사무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6.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체ㆍ유류품ㆍ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이하 "선체ㆍ유류품ㆍ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해당 소위원회 제출 안건 점검 -
(조사2과)**①** 조사2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세월호 선체 내ㆍ외부의 미수습자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2. 세월호 선체 내ㆍ외부의 유실물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3.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유류품에 대한 정밀조사ㆍ분석 및 관리
4. 수습 후 신원 확인 및 장례 지원 등 후속절차에 대한 점검 및 검증
5. 사고 원인 규명과 무관한 유류품ㆍ유실물ㆍ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방안 점검
6.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ㆍ점검 -
(조사3과)**①** 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세월호 선체 처리(보존 검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조치, 해당 조치의 시행계획 수립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2. 세월호 선체 처리에 필요한 예산 및 보관기간 동안의 예산별 집행계획 수립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3. 세월호 선체 처리에 관한 사례 검토, 기술 검토 및 그 대안별 시행방안 검토
4. 세월호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 수렴, 희생자 가족 및 국회 등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5.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체 처리 소위원회(이하 "선체 처리 소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해당 소위원회 제출 안건 점검 -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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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①**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장은 사무처장이 겸임한다.
**②**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장 밑에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담당관 1명을 두되,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장을 보좌한다.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기획ㆍ작성ㆍ발간ㆍ보고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2. 법 제42조제11항에 따른 백서의 기획ㆍ작성ㆍ발간ㆍ보고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3. 참사관련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조사 진행에 대한 검토 및 의견 개진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소 제공 등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전문위원 등)위원장은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전문위원 또는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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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등의 보호)**①** 위원회는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 규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변보호를 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지체 없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위원회 규칙)이 영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8036호,2017.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소속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44조에 따른 사무처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별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원래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7>까지 생략
<318>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19>부터 <38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