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소비자 등의 참여 <개정 2016.12.2>

제30조 (포상금 지급)

식품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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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및 식품안전법령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법령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9121호,2008.6.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부분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
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3>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310호,2010.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8>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885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하고, "「친환경농업육성법」,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한다.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0999호,2011.8.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금산업 진흥법) <제11101호,2011.1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염관리법」"을 "「소금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④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459호,2012.6.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9>까지 생략


<470>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를 "교육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농촌진흥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해양수산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으로 한다.


제8조
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국무총리실장"을 "해양수산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47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670호,2014.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76호,2015.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21호,2016.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54호,2016.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4항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08호,2018.6.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037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식품산업진흥법」"을 "「식품산업진흥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관세청 및 농촌진흥청"을 "관세청ㆍ농촌진흥청 및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31>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761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주세법」"을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8362호,2021.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66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27호,2025.3.1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8>까지 생략


<549>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를 "재정경제부ㆍ교육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8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5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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