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과태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2.13>
1.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 부칙
부칙 <제17412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66323225"></img>
부칙(수도법) <제18750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제12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부칙 <제18776호,2022.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15호,2023.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따른다"를 "따르고, 정비구역 내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과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25>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0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ㆍㆍㆍ <생략>ㆍㆍㆍ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38>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9595호,2023.8.8>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702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 제19595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내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과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정비구역 내에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와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해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고, 정비구역 내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과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 전단,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제1항제3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5>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1.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 부칙
부칙 <제17412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66323225"></img>
부칙(수도법) <제18750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제12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부칙 <제18776호,2022.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15호,2023.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따른다"를 "따르고, 정비구역 내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과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25>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0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ㆍㆍㆍ <생략>ㆍㆍㆍ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38>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9595호,2023.8.8>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702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 제19595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내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과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정비구역 내에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와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해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고, 정비구역 내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과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 전단,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제1항제3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5>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13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154635 -
2023-09-14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d234f0 -
2023-08-08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1a3717 -
2023-06-09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1751d8 -
2023-05-16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a7b2ec -
2023-03-21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191ff6 -
2023-01-17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ebf6a8 -
2022-01-18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293947 -
2022-01-11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393058 -
2020-06-09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4230761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