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과태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2023.8.8>
**③** 삭제 <2018.2.21>
**④** 삭제 <2018.2.21>
**⑤** 삭제 <2018.2.21>
## 부칙
부칙 <제7942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고 및 등록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음반제작업자, 음반배급업자는 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5> 까지 생략
<26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3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제9조제1항,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6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93호,2009.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15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6>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0369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음반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를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제10629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2호ㆍ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4>부터 <71>까지 생략
부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306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제98조제2항제8호"를 "제98조제2항제9호"로 한다.
부칙 <제14082호,2016.3.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9>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379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62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3항ㆍ제4항 및 제2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자,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 또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지위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692호,2019.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77>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717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985호,2022.9.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제50조 내지 제56조ㆍ제65조"를 "제50조ㆍ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8까지ㆍ제51조부터 제56조까지ㆍ제65조"로, "제98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를 "제98조제1항제3호의2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로 본다"를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로, "온라인비디오물"을 "음악영상파일"로 본다"로 한다.
부칙 <제18986호,2022.9.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01호,2023.10.31>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97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부분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39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20조,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916호,2025.4.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2023.8.8>
**③** 삭제 <2018.2.21>
**④** 삭제 <2018.2.21>
**⑤** 삭제 <2018.2.21>
## 부칙
부칙 <제7942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고 및 등록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음반제작업자, 음반배급업자는 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5> 까지 생략
<26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3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제9조제1항,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6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93호,2009.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15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6>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0369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음반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를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제10629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2호ㆍ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4>부터 <71>까지 생략
부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306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제98조제2항제8호"를 "제98조제2항제9호"로 한다.
부칙 <제14082호,2016.3.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9>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379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62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3항ㆍ제4항 및 제2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자,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 또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지위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692호,2019.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77>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717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985호,2022.9.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제50조 내지 제56조ㆍ제65조"를 "제50조ㆍ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8까지ㆍ제51조부터 제56조까지ㆍ제65조"로, "제98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를 "제98조제1항제3호의2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로 본다"를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로, "온라인비디오물"을 "음악영상파일"로 본다"로 한다.
부칙 <제18986호,2022.9.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01호,2023.10.31>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97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부분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39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20조,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916호,2025.4.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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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e8da3 -
2025-03-25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a648c -
2024-10-22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90e7b -
2023-10-31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99cec2 -
2023-08-08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f505b7 -
2022-09-27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f483b8 -
2022-09-27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088732 -
2020-12-22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a884d2 -
2020-03-24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c0ddc0 -
2020-02-18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24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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