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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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6.26 시행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73개 조문 법률 36 문화체육관광부령 18 대통령령 19 관련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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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08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e8da3
  • 2025-03-25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a648c
  • 2024-10-22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90e7b
  • 2023-10-31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99cec2
  • 2023-08-08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f505b7
  • 2022-09-27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f483b8
  • 2022-09-27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088732
  • 2020-12-22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a884d2
  • 2020-03-24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c0ddc0
  • 2020-02-18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24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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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6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1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10, 2019.12.3, 2023.8.8, 2023.10.31>

    1. "음악"이라 함은 소리를 소재로 박자ㆍ선율ㆍ화성ㆍ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하여 사상과 감정을 나타낸 것을 말한다.
    2. "음악산업"이라 함은 음악의 창작ㆍ공연ㆍ교육,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제작ㆍ유통ㆍ수출ㆍ수입, 악기ㆍ음향기기 제조 및 노래연습장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음원"이라 함은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음반"이라 함은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5. "음악파일"이라 함은 음원이 복제ㆍ전송ㆍ송신ㆍ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6. "음악영상물"이라 함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해당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한다.
    7. "음악영상파일"이라 함은 음악영상물이 복제ㆍ전송ㆍ송신ㆍ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8.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9.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이라 함은 음반 등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10.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이라 함은 음반 및 음악영상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1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ㆍ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2. "식별표시"라 함은 음반등의 유통통계ㆍ검색ㆍ검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 등을 말한다.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4.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창작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수출촉진과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4.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유통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창업지원 등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7.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위법하게 제작되거나 판매ㆍ배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의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11. 위법하게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의 자율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관련 업소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장 음악산업의 진흥

  1. (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에 관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음악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악창작자 및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자에게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음반등의 관련 자료, 음악산업의 기술수준ㆍ연구동향ㆍ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 등 국내외 음악산업 전반에 관한 자료ㆍ정보 및 통계 등을 수집ㆍ조사ㆍ보존ㆍ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음악산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 또는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음악산업 인력수급의 균형 및 우수 전문인력 확보
    2. 산ㆍ학ㆍ관의 협력기능 강화
    3. 전문인력의 연수ㆍ해외교류 기회 확대
    4. 학계의 연구기반 및 교육역량 강화
    5. 전문인력의 관련업계 진출기회 확대
    6. 그 밖에 음악산업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기술개발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ㆍ활용에 관한 사항
    2. 기술협력ㆍ지도와 이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3. 음악기술 관련 기관의 연계 및 효율적인 기술개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악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협동개발 및 연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동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 (표준화 추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효율적인 개발ㆍ품질향상 및 범용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음반등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표준화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9.12.3>
  7. (유통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유통을 건전화하기 위하여 음반등에 식별표시를 붙이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8.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2020.2.18>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2020.2.18, 2023.8.8>
  9.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국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와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 및 음반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음반전시회 개최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12.22>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0. (음악공연의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공연을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1. (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19, 2023.8.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불법복제ㆍ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1. 음반등의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 정보의 부착
    2. 음반등의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12.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을 진흥할 때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1. 건전한 음반등의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2. 음반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음악산업 관련자들의 사회적 책임
    3. 음반등의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음반등의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 음반등의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등의 이용자의 보호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영업의 신고ㆍ등록 및 음반등의 유통 등

  1.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18.2.21, 2020.2.18, 2023.8.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21, 2020.2.18>

    **③** 삭제 <2025.3.25>

    **④** 삭제 <2025.3.25>

    **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제작업자와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배급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5.3.25>
  2.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①**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

    **②**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및 판매(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8까지ㆍ제51조부터 제56조까지ㆍ제65조제66조제9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ㆍ제97조제98조제1항제3호의2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ㆍ제98조제2항제9호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디오물"을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로, "온라인비디오물"을 "음악영상파일"로 본다. <개정 2015.5.18, 2022.9.27, 2023.8.8>
  3.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2.21, 2020.2.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4. (영업의 제한)
    제16조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6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8.8>

    1.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2. 노래연습장업자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5.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0.2.18, 2023.8.8, 2025.3.25>
  6.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 제16조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0.2.18, 2023.8.8>

    **②** 삭제 <2025.3.25>

    **③** 삭제 <2025.3.2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0.2.18, 2023.8.8, 2025.3.25>
  7.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9.12.3, 2023.8.8>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해당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노래연습장업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0.22>
  8. (영업의 승계 등)
    **①**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려고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ㆍ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등록을 한 노래연습장업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5.3.25>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신고를 받거나 노래연습장업자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영업자의 시설ㆍ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5.3.25>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신고를 받거나 노래연습장업자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영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신고를 받거나 노래연습장업자의 신고를 수리한 날(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상속인에 대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또는 신고로 본다. <개정 2025.3.25>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⑨**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그 영업을 영위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9. (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18, 2023.8.8, 2025.4.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2.18, 2023.8.8>
  10. (표시의무)
    **①** 영리의 목적으로 음반등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해당 음반등마다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와 함께 제공되는 음반등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3.8.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음반등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이하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작ㆍ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3. 그 밖에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2.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
    3. 음반등의 판매집계 제외명령
    4. 그 밖에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12. (등록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중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2.9.27, 2023.8.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4.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또는 전시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13. (과징금 부과)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2020.2.18, 2023.8.8>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2020.2.18>

    1. 노래연습장업의 건전한 운영
    2.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자율지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8.2.21, 2020.2.18, 2020.3.24>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ㆍ폐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9.12.3, 2020.2.18>

    1.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4. 해당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인터넷 주소 및 서버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압류

    **②**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 미리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 2023.8.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목적으로 제작한 음반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삭제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2.18>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해당 음반등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2.18, 2023.8.8>

    **⑥**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게시물의 부착ㆍ봉인ㆍ수거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협회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5. (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2.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

제4장 보칙

  1.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2.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②**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3.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23.8.8>

제5장 벌칙

  1. (벌칙)
    **①** 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2, 2023.8.8>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에 한정한다)
    4.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전시한 자

    **④**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22>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에 한정한다)
    3. 제2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2023.8.8>

    **③** 삭제 <2018.2.21>

    **④** 삭제 <2018.2.21>

    **⑤** 삭제 <2018.2.21>

    ## 부칙

    부칙 <제7942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고 및 등록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음반제작업자, 음반배급업자는 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5> 까지 생략


    <26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3항 전단,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3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4호, 제9조제1항,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6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93호,2009.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15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6>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0369호,2010.6.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2호 중 "음반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를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제10629호,2011.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2호ㆍ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4>부터 <71>까지 생략

    부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306호,2015.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전단 중 "제98조제2항제8호"를 "제98조제2항제9호"로 한다.

    부칙 <제14082호,2016.3.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9>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379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62호,2018.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3항ㆍ제4항 및 제2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자,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 또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지위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692호,2019.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77>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717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985호,2022.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전단 중 "제50조 내지 제56조제65조"를 "제50조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8까지ㆍ제51조부터 제56조까지ㆍ제65조"로, "제98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를 "제98조제1항제3호의2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로 본다"를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로, "온라인비디오물"을 "음악영상파일"로 본다"로 한다.

    부칙 <제18986호,2022.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01호,2023.10.31>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97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부분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39호,2025.3.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20조,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916호,2025.4.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19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을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1. 작사ㆍ작곡ㆍ편곡 등 음악의 창작을 위한 창업
    2.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의 유통ㆍ수출ㆍ수입업의 창업
    3. 음악공연과 음반등의 기획ㆍ제작업의 창업
    4. 음악산업 관련 교육기관의 창업
    5. 악기ㆍ음향기기 등의 제작업의 창업
    6. 그 밖에 음악산업과 관련된 창업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악상품의 창작자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자로 한다. <개정 2008.2.29>

    1. 국제 규모의 견본시장ㆍ시연회ㆍ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개발된 음악상품
    2. 수출할 목적으로 개발된 음악상품
    3. 그 밖의 문화적ㆍ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음악상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11.12.6>
  4. (음악산업 자료ㆍ정보 관리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음악산업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2. 그 밖에 음악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음악산업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음악산업 관련 사업실적이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삭제 <2020.9.8>
  6. (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1. 콘텐츠진흥원
    2.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3. 그 밖에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음반등 관련 분야의 기술보유현황,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또는 홍보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19>
  7.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예외)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유통ㆍ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음반등을 제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8.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이라 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해당청소년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9.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10. (영업의 승계 관련 주요시설ㆍ기구)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기기
    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도메인 이름, 영업 관련 자료ㆍ정보 등이 저장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ㆍ전자기록매체 또는 호스트서버
    3. 노래연습장업 : 노래반주장치
  11. (음반등의 표시사항 및 방법)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음반등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제호, 제작연월일(수입 또는 복제의 경우에는 수입 또는 복제연월일)
    2. 법 제17조에 따른 등급표시(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10>

    1. 음반 :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음반의 표지 또는 포장지에 표시한다.
    2. 음악파일 :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악파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콘텐츠제작자인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음악영상물 :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한다.
    4. 음악영상파일 :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표시하고,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악파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콘텐츠제작자인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2.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제2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발표행위에 사용된 발표자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발표수단의 폐기명령을 말한다.
  13.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①** 법 제28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1일당 5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30일로 하여 산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위반행위의 정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0.9.8>
  14.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5. (과징금의 운용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다음 해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6. (폐쇄 조치의 통지 예외)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7. (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8. 삭제 <2022.3.8>
  19.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9718호,2006.10.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음악파일 및 음악영상파일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영 시행 이후 제작ㆍ수입 또는 복제하는 음악파일 및 음악영상파일부터 적용한다.


    ③(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음반의 기획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음반 제작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5호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제6호ㆍ제2항제3호,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 제17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5>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저작권법 시행령) <제21634호,2009.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제4조
    생략

    부칙(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521호,2010.12.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제2호 후단 및 제4호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음악파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콘텐츠제작자인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2779호,2011.3.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3036호,2011.7.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의 제목 "(음반등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를 "(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23348호,201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02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저작권법 시행령) <제27503호,2016.9.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부칙 <제27565호,2016.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18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삭제 <2016.10.28>
  3. (음악기술개발의 추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1. 음악 관련 기술개발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2.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3.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외국의 전문단체나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4.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ㆍ단체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6>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2. 그 밖에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사업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5.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6.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작업 또는 배급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19.6.4, 2020.12.31, 2025.3.14>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한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3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9.2.19, 2011.11.29, 2012.4.5, 2025.3.1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 공장을 포함한다)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①**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2025.3.14>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3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9.2.19, 2011.11.29, 2012.4.5, 2025.3.1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명
  8.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9.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2025.3.14>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2011.11.29, 2012.4.5, 2013.11.2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17.6.16, 2019.6.4>

    1. 제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4.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7.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10.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 법 제2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20.12.31>

    1.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2.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증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경우 : 별지 제8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받은 자가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에 신고증이나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신고증이나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11.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신고하거나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한 자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9, 2013.11.29>

    1. 영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변경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3. 제작품목 또는 배급품목의 변경(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에 한한다)
    4. 상호의 변경
    5. 인터넷도메인 이름 또는 호스트서버 소재지의 변경(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에 한정한다)
    6. 영업소 면적 및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변경과 청소년실 유무의 변경(노래연습장업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4.5, 2020.12.31>

    1.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2.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
    3. 법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경우 : 별지 제12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③** 제2항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11.29, 2016.10.28, 2023.3.28>

    1. 신고증 또는 등록증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나.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4.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11.29, 2023.3.28>

    1.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면적의 변경, 내부에 구획된 실의 수 변경 등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제10조제1항에 따라 갱신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12. (청소년 출입 동의서)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출입동의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23.3.28>

    1. 청소년의 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2. 출입 허용 일시
    3. 부모 등 보호자의 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ㆍ연락전화ㆍ청소년과의 관계) 및 서명
  13. (폐업신고의 절차)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6.16, 2019.6.4, 2020.12.31>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와 같이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6, 2019.6.4>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6.16, 2019.6.4>
  14. (직권말소의 확인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3.3.28>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영업자의 기구ㆍ기기의 철거여부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해당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15. (음반등의 유통질서)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작ㆍ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16.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3.2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개정 2024.3.29>

    1.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3.29>

    **⑤** 법 제23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영업소의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2024.3.29>
  17. (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 및 음반 등 수거ㆍ폐기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해당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관계공무원 출입 및 행정조치사항 기록부에 출입ㆍ조치사항을 적고 서명하여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음반등의 수거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불법 음반등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18. (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3.28>

    1. 제6조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2014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11조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및 노래연습장의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2023년 1월 1일
    4. 제12조에 따른 청소년 출입동의서 기재사항: 2023년 1월 1일
    5. 제15조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및 노래연습장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2023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150호,2006.10.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으로"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0> 부터 <24> 까지 생략

    부칙 <제28호,2009.2.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74호,2010.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 4. 안전시설 등의 시설기준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⑬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5호,2011.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2012.4.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7호,2013.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2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3호,2014.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41호,2015.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72호,2016.10.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298호,2017.6.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4호,2019.6.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2019.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9호,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7호,2023.3.28>


    이 규칙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4호,2024.3.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면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그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 <제589호,2025.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