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2.07.12 시행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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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2b9bfc -
2022-01-11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71025b -
2020-06-09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75725c -
2017-07-26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7b7e3 -
2016-03-22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43534c -
2013-03-23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f3bd6 -
2009-06-09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bc883e -
2009-04-22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e2b0c -
2008-02-29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b1a61 -
2006-12-26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0ff1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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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9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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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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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주소"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 또는 국가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ㆍ문자ㆍ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 인터넷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
나. 도메인(domain)이름: 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인터넷주소자원"이란 인터넷주소 및 인터넷주소의 사용에 필요한 정보ㆍ설비ㆍ기술 등의 자원을 말한다.
3.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란 인터넷주소의 할당ㆍ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과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터넷주소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인터넷주소의 사용자"란 인터넷에서 컴퓨터 등 정보시스템을 식별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거나 인터넷주소관리기관ㆍ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 또는 최상위도메인등록업체(이하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 도메인이름 또는 제1호다목의 인터넷주소(이하 "도메인이름등"이라 한다)를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개인정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6.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란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 선정한 자를 말한다.
7. "최상위도메인등록업체"란 일반최상위도메인 또는 국가코드최상위도메인(대한민국 국가코드 최상위도메인은 제외한다)의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
(국가의 책무)**①** 국가는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수립ㆍ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적용범위) 판례 1건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할당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대한민국에서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등의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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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촉진 및 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2. 인터넷주소자원의 현황과 수급에 관한 사항
3.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인터넷주소의 사용자 보호와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5.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11>
**④**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이하 "주소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11>
**②** 주소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6.9, 2022.1.11>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업무위탁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인터넷주소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5.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주요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주소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1>
**④** 주소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2022.1.11>
1.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정보통신 관련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대학에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 분야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3. 인터넷 등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4. 정보통신 관련 기업의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인터넷 등 정보통신 분야의 정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으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6.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 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주소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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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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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위탁)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인터넷주소별로 구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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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정보센터)**①**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 촉진 및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둔다.
**②**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인터넷주소의 사용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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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①**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용하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이를 할당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ㆍ할당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메인이름등의 등록)**①** 도메인이름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필요 시 등록인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본인확인정보가 거짓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도메인이름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기준ㆍ등록신청ㆍ등록방법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판례 8건**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인터넷주소관리준칙)**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이하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2. 인터넷주소의 사용기준과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3. 인터넷주소 관련 정보와 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인터넷주소의 사용정지, 사용폐지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
5. 인터넷주소 데이터베이스의 인계ㆍ인수에 필요한 사항(제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수수료에 관한 사항
7.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의 선정ㆍ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터넷주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
(인터넷주소관리업무의 대행)**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를 선정할 때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정보의 보호)**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인터넷주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6조제1항, 제63조, 제64조,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73조제1호, 제7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같은 항 제1호의2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4항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으로, "이용자"는 "인터넷주소의 사용자"로 본다. <개정 2016.3.22, 2026.3.31>
제4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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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법학 전공자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인터넷주소 또는 지식재산권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⑦**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닌 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분쟁의 조정)**①** 인터넷주소의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의 등록인인 피신청인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피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이하 "답변서등"이라 한다)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답변서등의 제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피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답변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의 답변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1명 또는 3명의 위원으로 조정부(調停部)를 구성하고 조정부 구성 후 14일 이내에 그 사건을 심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판단기준)**①** 피신청인이 등록한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거나 말소하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1.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 서비스표 등 「상표법」에서 보호되는 표장(이하 "표장"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3.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서 저명한 신청인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②**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ㆍ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도 조정부는 제1항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가 피신청인이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와 동일하거나 그 밖에 피신청인이 인터넷주소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자료요청 등)**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 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조정의 효력)**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8조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으면 지체 없이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며, 신청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신청인이 관할 법원에 해당 인터넷주소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는 증명서
2. 피신청인이 당사자 합의에 따라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신청하였다는 증명서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요청하고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조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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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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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 등)
제5장 벌칙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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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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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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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말소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부칙
부칙 <제7142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정보센터는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정보센터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ㆍ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정보센터의 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3조 (인터넷주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정보센터로부터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또는 정보센터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ㆍ제17조 및 제53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8>내지 <68>생략
부칙 <제8088호,2006.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67호,2008.2.29>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⑨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6조제3항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⑩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367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으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 위탁)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인터넷주소별로 구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 본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9782호,2009.6.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터넷주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등록된 인터넷주소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인터넷주소로 본다.
③(분쟁조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2>까지 생략
<683>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6호, 제16조제3항제4호 및 제27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8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080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제71조제1호"를 "제71조제1항제1호"로,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같은 항 제1호의2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6>까지 생략
<36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2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6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36호,2022.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500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제76조제1항"을 "제76조제2항"으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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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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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 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3년마다 수립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현황자료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인터넷주소 관련 시설 현황
2. 인터넷주소 사용실적 및 현황
3. 인터넷주소 관리 및 운영 현황
4. 그 밖에 인터넷주소 사용 및 인터넷 이용 관련 통계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황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련 현황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의 구성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이하 "주소정책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7.11>
**②** 주소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在任)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11> -
(주소정책위원회의 운영)**①** 주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7.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주소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7.26, 2022.7.11> -
(주소정책위원회의 회의)**①** 주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7.11>
**②** 주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개정 2022.7.11>
**③** 주소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7.11>
**④** 주소정책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
(수당)주소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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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세칙)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소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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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2. 인터넷주소 관련 기술의 실용화 및 이용 확산
3.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인터넷주소 사용기반 조성 및 활성화 -
(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교류
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공동연구, 기술협력 및 국제표준화의 추진
3. 인터넷주소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 및 대응전략의 수립
4. 인터넷주소 관련 국제회의의 국내 유치
5.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 운영과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
(위탁관리기관)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25, 2020.12.8>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학교에 설치된 연구소 등 부설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정보통신 관련 기관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의 지원
2.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ㆍ제도 개발의 지원
3.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연구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
4. 국가 도메인이름시스템(DNS, domain name system) 등 인터넷주소자원 기반시설의 안정적 관리ㆍ운영
5. 인터넷주소의 할당ㆍ등록 및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의 관리에 관한 업무
6.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7.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인식 제고 등 인터넷주소 이용기반 조성에 관한 업무
8.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의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9.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 촉진 및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①** 법 제10조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으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에 한국인터넷진흥원장(「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네트워크 구성 현황
2.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 계획
3. 이전에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현황 -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기준 및 할당방법)**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1조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할당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여부
2.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계획 및 신청 수량의 적정성
3. 이전에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률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은 법 제13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이하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①** 법 제11조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 또는 최상위도메인등록업체(이하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등록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도메인이름의 등록기준 및 등록방법)**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제13조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국제표준에서 정하는 기술규격 적합 여부
2. 인터넷주소관리준칙에서 정하는 도메인이름의 종류별 등록자격 적합 여부
**②**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인터넷주소관리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한 인터넷주소관리준칙 중 인터넷주소의 사용기준 및 사용조건 등 중요사항을 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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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①** 법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사무국)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청구사건의 절차 진행과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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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신청 등)**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과 답변서 제출요구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 피신청인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답변서 및 관련 자료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조정절차가 끝나는 날까지 등록정보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범위, 제2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요구 통지서, 제3항에 따른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의 범위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
(통지방법)**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서,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거나 조정안 등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주소 등록정보상의 당사자의 우편주소 및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하되,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와 다른 우편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발송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간은 등기우편과 전자우편 중 늦게 도달한 것의 도달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등기우편의 도달일은 수령증에 적힌 날로 하고, 전자우편의 도달일은 발송한 날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우편주소가 부정확하여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그러한 반송사실을 통지하기 위하여 전자우편을 발송한 날부터 기산한다. -
(조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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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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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세칙)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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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부칙
부칙 <제18487호,2004.7.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23호 가목중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체성회"를 "체성회"로 한다.
부칙 <제20602호,200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 ① 법 제10조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법 제9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정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신청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네트워크 구성 현황
2.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 계획
3. 기존에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현황 내역
제11조의3(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기준 및 방법) ① 관리기관은 제11조의 2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할당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여부
2.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계획 및 신청수량의 적정성
3. 이미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률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은 법 제13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이하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4(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 ① 법 제11조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에 진흥원이 정하는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신청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5(도메인이름의 등록기준 및 방법) ① 관리기관은 제11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국제표준에서 정하는 기술규격 적합 여부
2. 인터넷주소관리준칙에서 정하는 도메인이름의 종류별 등록자격 적합 여부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1698호,2009.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⑬ 부터 <19>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820호,2009.1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2444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20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소속 공무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4602호,2013.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된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하여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2014년 8월 17일까지 파기하여야 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8>부터 <70>까지 생략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886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⑩ 생략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22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⑬부터 <2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784호,2022.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소정책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주소정책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3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