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6.11 시행
타법개정
법무부
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
2022-06-10
법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타법개정)
@93069a0 -
2016-03-29
법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타법개정)
@f77ef49 -
2015-05-18
법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
@e1d9f20 -
2009-03-25
법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정)
@fd38d64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2개 조문
-
(목적)이 법은 건설기계,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動産)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고, 저당권자ㆍ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 판례 2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8>
1. "특정동산"이란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2. "등록관청"이란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을 말한다. -
(저당권의 목적물)다음 각 호의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6.3.29, 2022.6.10>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2.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
가.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의 소형선박 중 같은 법 제26조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
나.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4.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
(저당권의 내용)저당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특정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①**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담보목적물별로 다음 각 호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5.5.18, 2016.3.29, 2022.6.10>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2.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3. 「어선법」에 따른 어선원부
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6. 「항공안전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
**②**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은 설정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
**③**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등록관청은 저당권이 설정된 특정동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뜻을 미리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그 특정동산에 대한 등록의 말소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8, 2016.3.29, 2022.6.10>
1.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하려는 경우
2. 소형선박: 「선박법」 제22조, 「어선법」 제19조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3.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4.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가. 「항공안전법」 제15조제1항제3호(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되어 말소등록의 신청을 수리한 경우
나. 「항공안전법」 제15조제2항(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최고를 한 후 해당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소유자가 기간 내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
(저당권의 행사 등)**①** 저당권자는 제6조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그 특정동산에 대하여 즉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저당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저당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각각 저당권의 행사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1. 자동차: 1개월
2. 소형선박: 2개월
3. 건설기계: 3개월
4.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3개월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저당권행사의 개시 기한까지 저당권의 행사 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동산에 대하여 말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자가 그 기간 내에 저당권의 행사 절차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행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말소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등록관청은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행사하여 경매의 매수인이 그 특정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정동산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건설기계에 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며,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하여는 「항공안전법」 제15조제1항제3호(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5.18, 2016.3.29> -
(양도명령에 따른 환가방법의 특례)
-
(질권설정의 금지) 판례 1건특정동산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저당권 말소등록 등의 서류 교부)저당권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저당 채무가 소멸되어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의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권리자에게 그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
(수수료)
-
(준용규정) 판례 1건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9525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기계저당법
2. 소형선박저당법
3. 자동차저당법
4. 항공기저당법
제3조(경과조치)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622호 소형선박저당법 시행 전에 소형선박에 대하여 설정된 질권은 그 질권설정계약의 존속기간에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4646호 자동차저당법개정법률 시행 전에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그 저당권이 말소등록될 때까지 이 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단서 중 "「소형선박저당법」"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으로 한다.
②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7조 및 제270조 중 "「소형선박저당법」 제2조"를 각각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③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 중 "「소형선박저당법」 제2조제3호"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다목에"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기계저당법」, 종전의 「소형선박저당법」, 종전의 「자동차저당법」, 종전의 「항공기저당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287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중 "모터보트"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고, 같은 조 중 "모터보트(이하 "모터보트"라 한다)"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제33조의3 중 "모터보트"를 각각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항공법」 제8조제1항(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항공안전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4호가목 중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항공안전법」 제15조제1항제3호(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4호나목 중 "「항공법」 제12조제2항(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항공안전법」 제15조제2항(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항공안전법」 제15조제1항제3호(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17>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8957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다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대통령령 12개 조문
-
(목적)
-
(저당권의 설정등록)**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동산에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설정등록 신청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국토교통부에 출석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5.11.4, 2021.3.30>
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소형선박: 해당 소형선박을 등록한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3.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자동차등록령」 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관할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등록관청
4.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국토교통부장관
**②**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액
2. 채무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3. 채권의 변제기(辨濟期), 이자, 이자의 발생 시기 및 지급 시기
4. 조건부 채권의 경우 그 조건
5.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
6.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담보하는 가격
7.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인 경우에는 등록 원인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사본을 신청서에 편철해야 한다. <신설 2010.1.11, 2021.3.30> -
(공동저당 등록)**①**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특정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특정동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2대 이상의 건설기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각 건설기계에 관한 신청서에 다른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5.11.4, 2017.3.29, 2023.6.7>
1. 2척 이상의 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각 선박의 선명, 총톤수, 소유자 및 선박번호(「어선법」에 따른 어선은 어선번호를 말하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모터보트는 등록번호를 말한다)
2.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각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 본거지
3. 2대 이상의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항공기등록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②** 제1항의 저당권 설정등록은 같은 종류의 특정동산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특정동산에 저당권 설정등록을 한 후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특정동산에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저당권 등록 사실을 적어야 한다. -
(저당권의 변경등록)**①**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3.30>
1.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저당권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 저당권의 변경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을 때 또는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때에만 부기(附記)로써 변경등록을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호의 경우 등록관청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사본을 신청서에 편철해야 한다. <신설 2010.1.11, 2021.3.30>
1. 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자동차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저당권의 이전등록)**①**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1.11, 2021.3.30>
1.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2. 저당권자 및 저당권을 이전받으려는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 채권 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③** 저당권의 이전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
(저당권의 말소등록)**①**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에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1.11, 2021.3.30>
**②**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除權判決) 등본
2.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③** 저당권의 말소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을 때 또는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때에만 말소등록을 한다. -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저당권 말소등록의 특례)**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등록령」 제24조에 따라 공매신청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하여 저당권이 등록되어 있으면 그 저당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4, 2017.3.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저당항공기 또는 저당경량항공기에 대하여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4, 2017.3.2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하여 경락(競落)에 의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고 이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할 때에는 공매신청의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4> -
(등록된 권리의 우선순위)**①** 동일한 특정동산에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주등록의 순위가 같은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
(채권자의 대위)채권자가 「민법」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서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대위 원인을 적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고,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수료)**①** 법 제11조에 따라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1.4, 2017.3.29>
1. 건설기계 및 자동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저당권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채권가액의 1천분의 4
나. 저당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 대당 1천원
2. 소형선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채권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가. 저당권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채권가액의 1만분의 2
나. 저당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 채권가액의 10만분의 2
3.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8천2백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등록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붙이는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
(등록의 경정)**①** 등록관청은 특정동산에 관한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 또는 말소의 등록을 한 후 그 등록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착오나 누락이 등록관청의 과오(過誤)로 인한 것인 경우: 부기로써 경정등록(更正登錄)을 하고, 그 뜻을 지체 없이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등록명의인 또는 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한다. 그 등록이 제9조에 따른 것일 때에는 채권자에게도 통지한다.
2. 착오나 누락이 등록관청의 과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지체 없이 그 뜻을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한다.
**②** 등록에 관한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경정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신청서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였을 때에만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할 수 있다. -
(준용규정)특정동산의 저당권 등록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령」을,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해서는 「항공기등록령」을,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선박법 시행령」 또는 「어선법 시행령」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5.11.4>
## 부칙
부칙 <제21616호,2009.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과 소형선박저당법 시행령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동차저당법」에 의한"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자동차저당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자동차저당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장(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을 삭제한다.
② 항공기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공기 저당법(이하 "저당법"이라 한다)에 의한"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하 "저당법"이라 한다)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호적등본 또는 호적초본을"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로 한다.
제4장제3절(제27조부터 제3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기계저당법 시행령」, 「소형선박저당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987호,2010.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1> 까지 생략
<13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3>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323호,201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807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9>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613호,2015.11.4>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를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8천2백원"으로 한다.
⑮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항공기등록령) <제27973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항공기등록령」 제1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항공기등록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항공기등록령」 제36조"를 "「항공기등록령」 제24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31586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517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모터보트"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모터보트"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