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조 (과태료)

전자서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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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와 다르게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한 자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ㆍ폐지 사실 또는 가입자 보호조치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7354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인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인인증서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증서에 기초하여 한 전자서명의 효력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공인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 및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같은 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본다.


제5조
(공인인증업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증서 관련 공인인증업무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7조, 제10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 제22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른다.


②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2조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29조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
제4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로 한다.


②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로 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3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⑥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7조
제3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⑦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1조
제1항 중 "전자서명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⑧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⑨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4조
제5항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⑪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⑫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6호다목 중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제20조
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0조의 규정"을 "「전자서명법」 제18조"로 한다.


⑬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및 제17조제3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청인의 공인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청인의 전자서명"으로 한다.


⑭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6조
제3항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⑮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본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 단서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기술표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에"를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로 한다.


제20조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사람의 인증서"로 한다.


제29조
중 "공인인증서"를 각각 "인증서"로 한다.


<17>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32조
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3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전자서명법」 제21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19>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항 중 "공인인증 방법"을 "인증 방법(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2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22> 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서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35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79호,2021.10.1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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