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공소시효 기간)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5.12.29>
## 부칙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934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12.31, 2013.1.1, 2015.12.15, 2018.12.31, 2021.12.21, 2024.12.3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12.21>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하여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환급ㆍ공제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제9919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 중 "「조세범처벌법」 제9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로 한다.
③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을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범 처벌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210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품을 공여한 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13호,2013.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1873호,2013.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및 제6항제2호"로 한다.
제17조제1호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2172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627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049호,2016.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및 자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08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및 몰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징계부가금 및 몰취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범 처벌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651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36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32조 생략
부칙(국세징수법) <제1775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세징수법」 제39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761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주세법」 제44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⑪ 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934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12.31, 2013.1.1, 2015.12.15, 2018.12.31, 2021.12.21, 2024.12.3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12.21>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하여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환급ㆍ공제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제9919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 중 "「조세범처벌법」 제9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로 한다.
③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을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범 처벌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210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품을 공여한 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13호,2013.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1873호,2013.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및 제6항제2호"로 한다.
제17조제1호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2172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627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049호,2016.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및 자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08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및 몰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징계부가금 및 몰취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범 처벌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651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36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32조 생략
부칙(국세징수법) <제1775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세징수법」 제39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761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주세법」 제44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⑪ 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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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ba71f9c -
2020-12-29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3cf22e6 -
2020-12-22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abfba96 -
2018-12-31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05118a1 -
2016-03-02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9a910fd -
2015-12-29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de3e90f -
2014-01-01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9e32c00 -
2013-06-07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4287375 -
2013-01-01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e2f2f47 -
2012-01-26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4ec0c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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