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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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4.01 시행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113개 조문 법률 52 총리령 12 대통령령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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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01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d4912
  • 2024-01-16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16b72
  • 2023-03-21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28558a
  • 2023-01-17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b9259
  • 2020-05-19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5abe68
  • 2018-03-20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5476c
  • 2017-11-28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7f5af6
  • 2017-10-31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760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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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2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유한회사를 말한다.
    2. "재무제표"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가. 재무상태표(「상법」 제447조 제579조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상법」 제447조 제579조의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연결재무제표"란 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가. 연결재무상태표
    나.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주권상장법인"이란 주식회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5.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6. "임원"이란 이사, 감사[「상법」 제415조의2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포함한다],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 및 같은 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8. "감사보고서"란 감사인이 회사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감사의견을 표명(表明)한 보고서를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의 감사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이 법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회사 및 감사인

  1. (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2. (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은 회사의 회계처리와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법인 또는 단체(이하 "회계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에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기준제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⑦**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기한ㆍ방법ㆍ절차 등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인 회사가 제4항에 따른 제출기한을 넘길 경우 그 사유를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사유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의 방식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⑥**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회사는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4. (지배회사의 권한)
    **①**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 중 종속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배회사는 제1항에 따르더라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그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公示)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식별ㆍ측정ㆍ분류ㆍ기록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
    2.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3.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4. 회계정보를 기록ㆍ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ㆍ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 방법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
    5.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감사인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⑦** 제6항에 따라 검토 또는 감사를 한 감사인은 그 검토결과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회계법인인 감사인이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금융회사"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의 형태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감사인이 회계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으며,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이 같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④** 감사인에 소속되어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⑤**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⑥**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에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소속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⑦** 감사반인 감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7.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일 것
    2. 감사품질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충분한 인력, 예산,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감사품질 관리를 위한 사후 심리체계, 보상체계, 업무방법,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결정한 경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자는 등록 이후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사인이 같은 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 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감사인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8. (감사인의 선임)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다만, 「상법」 제542조의11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한 후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가 제7항 각 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해당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
    가.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나.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2. 그 밖의 회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정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감사인
    나. 감사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회사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다. 나목 외의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인 경우: 회사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제4항제2호 단서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는 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한 문서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회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하는 경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 본문 및 제4항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 본문
    3. 선임된 감사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 본문

    **⑧** 회사가 제7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선임 절차 및 방법,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 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2. 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3.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인 교체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회사
    4.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는 제외한다.
    5.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6. 주권상장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가.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은 회사
    나.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회사
    다. 3개 사업연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회사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7.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
    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해당 회사
    9.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계약의 해지 또는 감사인의 해임을 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10. 감사인의 감사시간이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표준 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회사
    11.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12. 그 밖에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제26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를 받은 회사로서 그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
    2. 그 밖에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이나 변경선임을 요구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⑦**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이나 변경선임을 요구하여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10.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상법」에 따른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해당 회사 및 감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한 경우
    2.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3.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
  11. (감사인의 해임)
    **①**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감사계약을 해지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임요청된 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감사인을 해임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가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
    2.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

    **③**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2.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①**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이라 한다]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기감사인을 해임하려면 해당 전기감사인에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말한다)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회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임되는 감사인이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방법, 보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①** 감사인은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중이라도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인은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남은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감사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
  15. (표준 감사시간)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3년마다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서 정한 표준 감사시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6. (품질관리기준)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품질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절차,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 감사업무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감사인의 대표자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를 담당하는 이사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17. (감사보고서의 작성)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記述)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범위, 감사의견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감사 참여 인원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8. (감사조서)
    **①**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기록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던 감사절차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한 서류(자기테이프ㆍ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감사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그에 소속된 자 및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은 감사조서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
  19. (비밀엄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제26조제1항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감독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그 외국 감독기관이 하는 감리ㆍ조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사
    2.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3.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4. 감사 또는 감리 업무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
    5.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관련자
  20. (감사인의 권한 등)
    **①** 감사인은 언제든지 회사 및 해당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회사 및 관계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및 관계회사는 지체 없이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감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21. (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대표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감사인은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2.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ㆍ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같은 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매출액, 이해관계인의 범위 또는 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열람되는 회사의 범위 및 감사보고서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상법」에 따라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가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적힌 재무제표와 동일하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는 같은 호에 따른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⑥** 주식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⑦** 회사의 주주등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5항에 따라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3. (주주총회등에의 출석)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주주총회등이 요구하면 주주총회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주주등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24.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①**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는 그 회계법인의 상호, 사업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관련 정보, 연차별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 이사 보수(개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사의 징계 내역,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의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그 회계법인의 경영, 재산, 감사보고서 품질 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적은 보고서(이하 "수시보고서"라 한다)를 지체 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시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감독 및 처분

  1.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2. 제23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3.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및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2. (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는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자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 또는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사실
    2. 회사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
    3. 회사, 감사인 또는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6조제6항을 위반한 사실
    4. 감사인이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추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지를 받은 자는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경우 해당 회사(해당 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그 신고 또는 고지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대우로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회사와 해당 회사의 임직원은 연대하여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발하거나 그에 따른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조치 등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주권상장법인
    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다.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라.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4.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대한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감사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항의 개선권고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이행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5. (위반행위의 공시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감사보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3. 제6조에 따른 재무제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감리 결과 및 이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신용공여의 심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6. (손해배상책임)
    **①**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책임이 종속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은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감사인이 감사반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도 그 책임이 있으면 그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⑥** 제4항 단서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중 배상능력이 없는 자가 있어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정해진 각자 책임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액을 추가로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⑦**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⑧** 감사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또는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8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선임을 할 때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기록의 송부)
    법원은 제31조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기록(증권선물위원회 안건, 의사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감리 조사 자료를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8.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①** 회계법인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동기금 중 제2항에 따른 연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공동기금은 기본적립금과 매 사업연도 연간적립금으로 하며, 그 적립한도 및 적립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한 공동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없다.
  9.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이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회사 또는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공동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급하는 신청자별, 회계법인별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하는 경우 회계법인은 제2항에 따른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한 경우 그 지급의 원인을 제공한 해당 회계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한 결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공동기금의 실질잔액이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본적립금보다 적으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그 부족한 금액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10. (공동기금의 관리 등)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회계법인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기금의 운용방법, 지급 시기ㆍ절차, 반환, 그 밖에 공동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동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11.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8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감리가 개시된 경우 위 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
  12.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 금융위원회는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장 여부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3.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금융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 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동일한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해당 과징금이 제35조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을 부과한다.

    **④**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및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1. (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에 대해서는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22조, 제23조, 제28조,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업무의 위탁)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거래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중 일부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3. (회계의 날)
    **①** 회계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한다.

    **②** 국가는 회계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1. (벌칙)
    **①**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5.4.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제표상 손익 또는 자기자본 금액이 자산총액의 일정 비중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가중할 수 있다. 다만, 자산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벌칙)
    **①** 감사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3. (벌칙)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20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관련된 자로서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2.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3. 제22조에 따른 이사의 부정행위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에 따른 주주총회등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감춘 경우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벌칙)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20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 제21조에 따른 지배회사 또는 감사인의 열람, 복사,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6.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7.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8.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
  5. (벌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벌칙)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3.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적지 아니한 경우
  7. (몰수)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얻은 이익 또는 제40조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이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8.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자
    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 및 감사하지 아니하거나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회사의 대표자

    **③**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24조에 따른 주주총회등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10.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39조제1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 부칙

    부칙 <제15022호,2017.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한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유한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준 전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3.1.17>


    제4조
    (감사인 자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는 이사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속하는 사업연도의 산정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의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선임(변경선임을 포함한다)된 감사인에 대해서는 그 임기 동안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른다.


    제5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신청은 제9조의2의 개정규정 적용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제6조
    (감사인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임(변경선임을 포함한다) 또는 해임하는 감사인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선임(변경선임을 포함한다)된 감사인에 대해서는 그 임기동안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지정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산정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9조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고지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사 또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6조에 따른다.


    제13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8.3.20>


    제3조
    제2항 및 제5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
    제9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1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43조의3
    제3항 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제4조제7항 및 제6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의4
    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의 "제4조"를 "제10조"로 한다.


    ③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5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공익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4조 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
    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법률 제15017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8조의2
    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⑧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4항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55조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58조의3
    제1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제60조
    제7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61조
    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제76조의17
    제1항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⑫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1
    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⑬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9
    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 후단 및 제27조의2제1항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제27조의2
    제2항 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3조
    제6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죄"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죄"로 한다.


    <17> 삭제 <2017.11.28>


    <1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7항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19>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
    제4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2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4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의14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36조
    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21>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항 및 제76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2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
    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제163조
    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9조
    제7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23> 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7조 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
    제4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26>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14조
    제3항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제115조
    제1항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9항"으로 한다.


    제119조의2
    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69조
    제1항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0조
    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부터 제9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부터 제9항"으로 한다.


    제240조
    제6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조의2"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로 한다.


    제241조
    제1항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9항"으로 한다.


    <28>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3항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29>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3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3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34> 법률 제15035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3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3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37>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사립학교법) <제15040호,201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4조제17항을 삭제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5514호,2018.3.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5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
    제9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 <제17298호,2020.5.1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17호,2023.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64호,2023.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록의 송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인회계사법) <제20055호,2024.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6항 중 "그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의 보조자로 함에 있어서 동일한 보조자에게 해당"을 "동일한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에게 주권상장법인인"으로, "하게 한 경우"를 "수행하게 한 경우"로, "그 보조자의"를 "그 소속공인회계사의"로 한다.

    부칙 <제20896호,2025.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49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무제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본변동표
    2. 현금흐름표
    3. 주석(註釋)
  3. (연결재무제표 등)
    **①**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란 회사가 경제 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로서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그 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연결자본변동표
    2. 연결현금흐름표
    3. 주석
  4.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억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 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
  5. (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10.13>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

    1) 「소득세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10.13>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2.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마.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

    **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 및 투자유한회사,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회사는 제외한다.
    바. 해산ㆍ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사. 「상법」 제174조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외부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6. (회계처리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 법 제5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다만,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제외한다.
    3.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재무제표에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7.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3.5.2>

    1.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2. 회계처리기준의 해석
    3. 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4.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②** 한국회계기준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계처리기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3.5.2>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한국회계기준원은 매년 총지출 예산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전 2개 사업연도 총지출 예산액이 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분담금의 8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국회계기준원의 해당 사업연도 총지출 예산과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자체수입(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말한다)을 뺀 금액을 지원한다.

    **⑤** 한국회계기준원은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이 감소하는 등 재정상 어려움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3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방법, 지급 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처리기준과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8.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3.5.2>

    1. 재무제표: 정기총회 개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개최 4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라 한다)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4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제1항제2호나목의 기한

    **③** 법 제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대형비상장주식회사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금융회사"라 한다)

    **④** 법 제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말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제3항 각 호의 회사는 법 제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한 후에 즉시 그 재무제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2.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3.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 분개[분개, 부기(簿記)에서 거래 내용을 차변(借邊)과 대변(貸邊)으로 나누어 적는 일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4.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방법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9.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1.2.17, 2023.5.2>

    1. 유한회사
    2.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회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가. 주권상장법인
    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라. 금융회사
    4. 그 밖에 회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회사

    **②**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이하 "내부회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절차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운영실태[회사의 대표자, 감사[회사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ㆍ운영하는 임직원 및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는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회사의 대표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8조제2항을 준수하였는지를 포함한다] 보고의 기준 및 절차
    4.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평가ㆍ보고의 기준 및 절차
    5.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회사의 대표자등의 인사ㆍ보수 및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6.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지배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7.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회사의 대표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훈련의 계획ㆍ성과평가ㆍ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
    나. 회사의 대표자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ㆍ운영하는 임직원 또는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는 임직원에게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지시하는 경우에 해당 임직원이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제도에 관한 사항
    다.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조사ㆍ시정 등의 요구 및 조사결과 제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감사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마.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과 관련한 회사 대표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감사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감사와 이사회는 승인 또는 결의의 이유 등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대표자는 법 제8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감사에게 대면(對面)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고 전에 회사의 대표자가 그 사유를 이사회 및 감사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및 취약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2. 직전 사업연도에 보고한 제1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결과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고 서명하여 보고 내용에 첨부하였다는 사실
    가. 보고 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나. 보고 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다.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보고 내용의 기재 사항을 직접 확인ㆍ검토하였다는 사실

    **⑤** 감사는 법 제8조제5항 전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라 한다)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한 결과 및 시정 의견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 내용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및 대안

    **⑥** 감사 또는 감사인은 법 제8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평가 또는 검토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회사의 대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법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라 감사를 할 때에는 법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10. (감사인의 자격)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같은 항 제4호의 기관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실무수습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기간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에 관하여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1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인이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등록요건"이라 한다)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欠缺)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9조의2제5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 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란 법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인의 등록신청서 제출에 따른 심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12. (감사인선임위원회 등)
    **①** 법 제10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2>

    **②**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ㆍ회계ㆍ법률 또는 외부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2022.5.3>

    1. 감사 1명
    2. 다른 법령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이사로서 그 회사의 상시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외이사"라 한다)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사외이사 중 2명 이내
    3. 「법인세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기관투자자(「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여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제외하며, 직전 사업연도 말에 소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임직원 1명. 다만, 사업연도 개시 후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 전날까지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기관투자자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여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제외하며, 직전 사업연도 말에 소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기관투자자인 경우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1명. 다만, 사업연도 개시 후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의 전날까지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제외한다) 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주주는 제외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나. 해당 회사의 임원인 주주
    다. 제3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채권자 중 채권액(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의 전날에 보유한 채권을 기준으로 한다)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1명

    **③**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감사인선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명백한 위원은 제외한다)이 모두 동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이 모두 출석하면 감사인선임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위원장
    2.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3.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1명. 다만, 해당 위원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 1명

    **⑥**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인은 위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유 및 그 위원의 대리인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인적사항 및 감사인선임위원회 회의의 주요 발언 내용 등을 문서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13. (감사인 선정 등)
    **①** 법 제10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란 자본금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7항제3호에서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감사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감사인인 감사반의 등록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된 경우
    4. 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5.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 감사인이 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로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7. 그 밖에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감사인 선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는 자는 미리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4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또는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시간ㆍ감사인력ㆍ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2. 감사인의 독립성(감사 의견에 편견을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및 전문성(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ㆍ훈련 및 경험, 감사대상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충분히 갖춘 것을 말한다)
    3.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이라 한다]의 의견진술 내용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전기감사인이 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시간ㆍ감사인력ㆍ감사보수ㆍ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나. 전기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에 할 것을 요구한 경우 요구 내용에 대한 감사ㆍ감사위원회와 전기감사인 간의 협의 내용, 자문 결과 및 그 활용 내용
    다.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ㆍ감사위원회와 전기감사인 간의 대면 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
    라. 그 밖에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⑤** 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및 사원총회는 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2. 대면 회의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ㆍ감사위원회ㆍ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감사인 선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14.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①** 삭제 <2020.10.13>

    **②** 삭제 <2020.10.13>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 중에서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19>

    1. 주주 수 또는 상장주식 수 등 주식분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주식거래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④**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투자대상회사의 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하 "수탁자 책임"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기관투자자인 주주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 원칙에 따라 주주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2. 투자대상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기간
    3. 투자대상회사 지분율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및 제4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인 주주가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려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인 주주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법 제1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2.5.3, 2023.12.19>

    1.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다만, 다음 각 목의 회사는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되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
    나.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이 되려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다.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
    라.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의 기업인수목적회사
    2. 제2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감사인이 감사업무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 회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무제표 제출 및 공시
    나. 법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이 영 제9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자격제한
    라. 법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 시 준수 사항
    마. 법 제12조에 따른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ㆍ통지ㆍ공고
    바. 법 제13조에 따른 감사인 해임 및 재선임
    사. 법 제14조에 따른 의견진술권
    아. 법 제21조에 따른 감사인의 권한
    자. 법 제2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정행위 등의 조사 및 시정요구 등
    차.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4.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이 의뢰된 회사
    5.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횡령 또는 배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권상장법인이 소속 임직원(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고소하거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회사
    6. 회사가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제17조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하는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내용이 있는 경우 또는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를 포함한다)
  15.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에 대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이하 이 조에서 "지정감사인선임요구"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정감사인선임요구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따라 회사의 회계ㆍ감사에 관한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5.20>

    1.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일 것
    2. 2018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한 감사인을 선임하여 1개 사업연도 이상 회계감사를 받았을 것
    3. 평가를 받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것
    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시하는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에 따라 공시하는 사업보고서등에 포함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한 경우. 다만, 회계처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하거나 재무제표에 포함된 금액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수정하여 공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 제8조제7항 및 제1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의견 외의 의견인 경우
    4. 평가를 받는 사업연도의 6월 1일(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의 공시규정에 따라 소속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사실이 공시된 경우. 다만, 평가기준일 이전에 이를 정정하는 공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조치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6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편 또는 제4편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32조제146조제2항ㆍ제151조제2항ㆍ제158조제2항ㆍ제164조제2항ㆍ제165조의18 또는 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조치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429조제429조의2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 같은 법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 및 제448조에 따른 벌칙 또는 같은 법 제44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5. 평가기준일 현재 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이 영 제29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리(이하 이 조에서 "회사감리"라 한다)를 받고 있지 않을 것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회계ㆍ감사에 관한 지배구조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정감사인선임요구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5.5.20>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선임요구의 유예가 결정된 회사가 평가기준일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정감사인선임요구의 유예를 취소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지정감사인선임요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5.20>

    1. 감사위원회를 폐지한 경우
    2. 제2항제3호 각 목, 같은 항 제4호가목 본문, 같은 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회사감리를 받은 경우
    4.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⑤** 법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5.20>

    **⑥**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5천억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3.5.2, 2025.5.20>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⑦**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세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5.20>

    **⑧** 법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를 신청하여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5.5.20>

    1.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는 날(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지정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과거 6년 이내에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리(이 항 제2호에 따라 신청한 감리는 제외한다)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2.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사 의견(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의견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표명되지 아니하였을 것
    3. 회사가 제2호의 감사 의견을 작성한 감사인을 지정기준일 이후 도래하는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것

    **⑨** 제8항에 따른 감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5.5.20>
  16. (감사인 지정의 기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을 지정한다.

    1.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
    2.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법 제29조제3항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조치를 받지 아니한 회계법인
    가. 금융위원회
    나. 증권선물위원회
    다.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5.3>

    1.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후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로 해당 회계법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수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표시한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
    4.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회사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감사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회사의 규모나 업종
    2. 해당 회계법인에 소속된 등록 공인회계사 수 및 해당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수준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감리 또는 평가한 결과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을 지정하는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17. (감사인 지정의 절차)
    **①**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같은 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선임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려는 회계법인에 지정기준일부터 4주 전까지 지정 예정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예정 내용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회사와 회계법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의견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다고 판단되면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기준일까지 해당 회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회계법인(이하 "지정감사인"이라 한다)에 지정 내용을 통지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와 지정감사인 간의 감사업무에 대한 계약(이하 "감사계약"이라 한다)을 원활하게 체결하거나 감사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적정 감사시간 또는 적정 감사보수 등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⑥**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5.3>

    1. 해당 회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개인은 제외하며, 이하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출자한 회사로서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2. 지정감사인이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해당 회사가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제한으로 지정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⑧**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그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5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지정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18.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①** 회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였다는 사실을 주주(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를 말한다) 또는 사원에게 문서로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임 또는 변경선임한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 감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감사인 선임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감사인을 변경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③** 삭제 <2020.10.13>

    **④** 감사인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회사와의 감사계약서 사본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10.13>
  19. (감사인의 해임)
    제13조제2항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회사로서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5.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그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와 같은 지정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20.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①** 회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감사인에게 새로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 체결 2주 전까지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임되는 전기감사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감사인을 해임한 사유
    2. 전기감사인이 진술한 의견
    3.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가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사실
  21.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나.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3.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중 감사보수 지급에 관한 감사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주요 사업부문의 성격이나 회사의 규모가 현저히 달라졌으나 감사보수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5. 감사인(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인으로 한정한다)이 감사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0조제1항에 따라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첨부하는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 표시를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감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인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한은 해당 회사의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 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로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법」 제6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한 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주주 또는 채권자로부터 감사 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2. 법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에 2개 사업연도 연속하여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④** 감사인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후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계약을 해지한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감사계약 해지에 대한 해당 회사의 의견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22. (회계감사기준)
    **①** 회계감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
    2. 감사계획의 수립 방법과 감사 절차
    3. 감사 의견의 구분 및 결정 방법
    4. 감사조서의 작성 등 감사업무의 관리
    5. 감사결과의 보고기준

    **②** 회계감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계감사기준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기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기 위하여 회계감사기준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감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회계감사기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3. (표준 감사시간 제정ㆍ변경 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금융감독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회사
    2. 회계법인
    3. 투자자 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등 회계정보이용자
    4. 금융감독원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 감사시간을 공정하게 정하기 위하여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회사ㆍ회계법인을 대표하는 위원 각각 5명, 투자자 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등 회계정보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금융감독원 소속 회계 관련 부서의 장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9>

    **④** 회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1명씩 추천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위촉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한국코스닥협회 회장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단체의 장

    **⑤** 회계법인을 대표하는 위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19>

    **⑥** 회계정보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금융감독원장의 추천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3.12.19>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계정보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19>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10.13, 2023.12.19>

    **⑨**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 표준 감사시간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2023.12.19>

    **⑩**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 감사시간을 정한다. <개정 2020.10.13, 2023.12.19>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개정 2020.10.13, 2023.12.19>
  24. (품질관리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이하 "품질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회계법인의 형태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 및 적용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회계법인의 경영진 등 감사업무의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자의 책임
    2. 감사인의 독립성 등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내부통제 방안
    3. 감사대상 회사의 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업무를 맡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내부통제 방안
    4. 감사업무수행 인력 및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인력의 운영
    5.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업무방식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기 위하여 품질관리기준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품질관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 품질관리기준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5. (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직무 또는 직급에 따라 구분된 외부감사 참여인원과 총 외부감사 참여인원
    2. 제1호에 따라 구분된 외부감사 참여인원별 감사 시간과 총 감사 시간
    3.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에 따라 수행한 주요 감사 내용(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ㆍ조언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4.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의 대면 회의 횟수, 각 회의의 참석자 및 주요 논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의 작성서식 및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26. (관계회사의 범위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서 "해당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종속회사
    2.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관계기업(종속회사는 아니지만 투자자가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3.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공동기업(둘 이상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4. 그 밖에 해당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사

    **②** 법 제21조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자료는 장부, 서류 및 전자문서(회사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전산처리하는 시스템에 축적된 전자파일 등을 포함한다) 등 그 형태에 관계없이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매체로 한다.
  27.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개최 1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재무제표: 제1호의 기한
    나. 연결재무제표: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은 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로서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제외한다)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무제표: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관리인에게 보고한 후 2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제1호의 기한. 이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한다.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④**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3항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3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법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재무제표를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관리인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현황과 그 변동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⑦** 회사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가. 주식회사: 「상법」 제448조제1항에 따라 비치ㆍ공시
    나. 유한회사: 「상법」 제579조의3제1항에 따라 비치ㆍ공시
    2. 연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난 날부터 본점에 5년간, 지점에 3년간 비치ㆍ공시

    **⑧**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8.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①**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간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각각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보고서(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인 감사인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로 한정한다) 내용 중 회계법인의 지배구조 등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2.5.3>

    **②**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3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중요 사항이 나타난 사실
    2. 회계법인의 내부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사실
    3. 행정청의 처분 등 외부환경의 변화로 회계법인의 경영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사실
    4. 그 밖에 감사업무의 이해관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공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29.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1.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법 제8조에 따라 운영했는지에 대한 감리(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업무
    2.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자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감리 업무
    3. 회사 또는 회사의 감사인과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지에 대한 감리 업무
  30. (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는 데 필요한 회사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본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연도의 기간과 그 개시일 및 종료일,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 및 법인유형 등 국세청의 과세 관련 자료를 말한다.
  31. (부정행위 신고 또는 고지)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2조에서 같다)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회사의 임직원과 감사인이 공동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2. 회사의 임직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하거나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위반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2. 위반행위를 한 자
    3. 위반행위의 내용
    4. 신고 또는 고지의 취지 및 이유

    **③** 신고자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구술신고 또는 구술고지를 받는 자는 신고서에 신고자등이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신고자등에게 보여주거나 읽어 들려주고 신고자등이 그 신고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고지를 받은 감사인 또는 감사는 신고서 및 신고자등으로부터 받은 증거 등을 신속하게 증권선물위원회에 넘겨야 한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신고 또는 고지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등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신고 또는 고지의 경위와 취지 및 그 밖에 신고 또는 고지의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반행위를 신고(제3항에 따라 구술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사항을 적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신고가 위반행위로 의결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3.5.2>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하는 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3.5.2>
  32. (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자등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감면(減免)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고자등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의 감경 또는 면제
    가. 신고자등이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나.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 및 감사가 신고자등이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하거나 고지하였을 것
    다.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지하였으며, 그 위반행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2. 신고자등이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의 감경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의 세부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3. (신고자등에 대한 포상)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 행위를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4개월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10억원의 범위에서 신고된 위반행위의 중요도와 위반행위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심의ㆍ의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34. (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 이행 점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개선권고사항 이행계획 및 실적 등을 문서로 제출받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경위 및 향후 처리방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선권고사항의 이행 점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35. (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사항 등의 공개)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의 개선권고사항을 해당 감사인에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감사인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개선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사실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를 하기 전에 해당 감사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선권고사항 및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36. (위반행위의 공시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9.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0.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1. 그 밖에 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의 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결과 등의 통보를 요청하는 금융기관
  37. (손해배상책임)
    **①**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란 손해배상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가 배상 책임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중 배상능력이 없는 자를 제외한 자가 그 배상능력이 없는 자로 인하여 배상하지 못하는 손해액에 대하여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정해진 각자 책임비율의 50퍼센트 내에서 그 책임비율에 비례하여 정한다.
  38.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책임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보상한도가 그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에 5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그 산출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억원) 이상인 보험
    2. 사고 한 건당 보상한도와 회계법인의 자기부담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는 보험

    **②** 회계법인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법인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립한 연간적립금(연간적립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포함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회계법인이 가입한 손해배상책임보험이 가입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인 경우
    2.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한 경우
  39.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금액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회계법인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기본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산정방법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같다)가 100명 미만인 경우: 5천만원
    2.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2억5천만원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적립한도는 직전 2개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감사보수 평균의 20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적립금 총액(회계법인이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기본적립금과 연간적립금의 누계액 및 그 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산정 시 법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추가 적립금은 제외한다.

    **③** 회계법인이 매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연간적립금은 해당 사업연도 감사보수의 4퍼센트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의 감사보수 증가율, 적립금 총액 또는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공동기금의 실질잔액 등을 고려하여 회계법인이 연간적립금의 적립비율을 달리하여 적립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에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수의 3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연간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하게 할 수 있다.

    **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에 따라 추가로 적립된 연간적립금(그 적립금의 운용수익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추가 적립의 원인이 되는 감사업무에 대한 법 제31조제9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이를 적립한 회계법인의 반환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에 그 감사업무를 원인으로 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소송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후에 반환한다.

    **⑥** 회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이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본적립금의 초과분(초과분 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포함한다)
    2. 해당 회계법인의 적립금 총액이 적립한도의 110퍼센트를 넘게 된 경우: 적립한도의 초과분
  40. (공동기금의 적립시기)
    회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기본적립금과 연간적립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기본적립금: 설립인가일부터 1년 이내. 다만, 사업연도 중에 공인회계사의 수가 증가하여 100명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로 한다.
    2. 연간적립금: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41. (공동기금의 양도)
    **①** 회계법인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법」 제3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공동기금을 양도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양도를 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승인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하 이 항에서 "양도가능일"이라 한다) 이후 공동기금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양도가능일에 법 제31조에 따른 해당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공동기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부터 양도할 수 있다.
  42.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손해배상의 원인을 제공한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배상책임법인"이라 한다)이 적립한 공동기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회계법인별 한도(회계법인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공동기금 지급을 신청한 날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적립금 총액의 2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에서 다른 회계법인이 적립한 금액을 그 적립금액에 비례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회계법인별 한도 산정 시 법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추가 적립금은 적립금 총액에서 제외한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하는 경우 신청자별로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액의 총계가 회계법인별 한도를 넘게 된 경우에는 회계법인별 한도 내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자에게 나누어 지급한다.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청자별 한도는 신청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 금액과 3천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배상책임법인의 적립금 총액을 넘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한다.

    **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에 따라 구상한 경우 다른 회계법인이 적립한 공동기금의 사용분을 그 사용비율에 따라 우선하여 보전(補塡)한다.

    **⑥**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의 사용으로 공동기금의 실질잔액이 기본적립금보다 적게 된 경우에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그 부족한 금액을 적립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배상책임법인은 그 부족한 금액을 즉시 적립하여야 한다.
  43. (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ㆍ징수)
    **①**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4.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심사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2.5.3, 2023.12.19, 2025.5.20>

    1.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회사(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가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접수하는 업무
    1. 법 제6조제4항 및 이 영 제8조에 따라 재무제표의 제출 기한ㆍ방법ㆍ절차 등을 준수하였는지 점검하는 업무
    2.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출기한을 넘겨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사유를 접수하고 공시하는 업무
    2. 법 제11조 및 이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정감사인선임요구 유예 신청 접수
    3. 법 제11조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감사인 지정 관련 서류 접수, 자료제출 요구 및 심사, 지정감사인 선정 또는 지정 결과 통보 등 집행에 관한 업무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선임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 그 보고 내용을 접수ㆍ심사하는 업무
    5.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가 감사계약 해지 또는 감사인 해임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 그 보고 내용을 접수하는 업무
    6.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보고를 접수하는 업무
    7.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감사계약 해지 사실의 보고를 접수하는 업무
    8.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를 접수하는 업무
    9.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는 업무
    10.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접수하는 업무
    11.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를 접수하는 업무
    12.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를 접수하는 업무
    13.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는 업무
    14.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는 보고서를 접수하는 업무
    15. 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이 영 제29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감사인에 대하여 감리 또는 평가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감사인 감리등"이라 한다)
    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나. 금융감독원장의 감사인 감리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감사인
    16.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29조제1호ㆍ제3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회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회사 감리등"이라 한다)
    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다. 금융감독원장의 회사 감리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회사
    17. 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이 조 제4항제2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18. 법 제2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이 항 제15호 및 제16호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
    19.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이행하는지를 점검하는 업무
    19.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감사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을 외부에 공개하는 업무
    19.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감사인의 미이행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는 업무
    20.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 공시 업무
    21.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리 결과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업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와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업무
    2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로서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거래소에 위탁한다. <개정 2023.12.19>

    1.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접수하는 업무
    2. 회계법인이 제1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검토 및 자료제출 요청 업무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이 조 제2항제15호 및 제16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회사, 관계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자료 중 제1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의 자료 제출 요구 업무
    3. 법 제29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업무(제1호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

    **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감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금융감독원장 및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5. (전문심의기구)
    법 및 이 영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전문심의기구를 둘 수 있다.
  46. (금융감독원의 업무 지원)
    금융감독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회계전문가 1명을 둘 수 있다.
  47.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증권선물위원회(제44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감리업무 등의 사무
    2. 법 제27조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 및 조사 등의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48.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②**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49. (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9269호,2018.10.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부감사 대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


    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이 경우 2019년 11월 1일 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는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적용한다.


    2.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제3조
    (내부회계관리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의 첫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12.21, 2023.12.19>


    1.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202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다만, 자산총액의 급격한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 202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3. 그 밖의 주권상장법인: 203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제4조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금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추가로 적립한 연간적립금을 반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한국회계기준원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한국회계기준원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에서 2018년 이전 2개 사업연도의 총지출 예산을 뺀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사업연도마다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에 포함시킨다.


    제6조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다.


    제7조
    (실무수습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351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은 사람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에 대해서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적용한다.


    제9조
    (포상금 지급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8041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에 대해서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8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를 적용한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나목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③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호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의2
    제2항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의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⑥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 과세자료명란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
    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⑨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
    제4항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33조의2
    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8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
    제1항제6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가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⑪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
    제37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의3
    제1항제2호가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⑬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5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6
    제2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
    제7항제6호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1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17>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6조의2
    제2항제2호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같은 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18>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대통령령 제28640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6조제5항제8호 본문의 개정규정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36조의2
    제4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79조
    제1호의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95조의3
    제1항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7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97조의2
    제1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20조의12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6항제1호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1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2조의3
    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20>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4호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21>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3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14조의3
    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으로 한다.


    <22>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23>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6 비고 제2호다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24>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13조제1항"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6조
    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1조의2제2호"를 "같은 법 제2조제3호"로 한다.


    <25>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5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2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28>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2항제7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29>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17조
    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30>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2조의6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후단"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3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5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3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
    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33>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및 별표 2 비고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16호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0조
    제1항제1호사목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16조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18조
    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1조
    제6항제6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24조
    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2조의2 제2조의3"을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125조
    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36조
    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7조
    제1항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68조
    제5항 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69조
    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2조의2 제2조의3"을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174조
    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76조의5
    제9항제3호 및 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0조
    제2호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5조
    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271조의15
    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271조의27
    제3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같은 법 제3조제1항"을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한다.


    <3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3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제8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39>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제3호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0>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2조
    제5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4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4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43>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6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44>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4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4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47>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4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4조의2
    제1항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49>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5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5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
    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113호,2020.1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감사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받은 회사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총 사업연도의 기간이 진행 중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394호,202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444호,2021.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 <제32244호,2021.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26호,2022.5.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구성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은 제1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 <제33447호,2023.5.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2023년 1월 1일 전에 사업연도가 시작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2023년 1월 1일 전에 사업연도가 시작된 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는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제4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감사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할 것을 요구받은 회사의 경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는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고자등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지한 경우 그 신고자등에 대한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014호,2023.1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감사인 선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할 것을 요구받은 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할 것을 요구받은 회사의 경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535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총리령 12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반의 등록)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이 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구성원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일 것
    2. 구성원은 3명 이상일 것
    3. 구성원은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구성원이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또는 다른 감사반에 소속되지 아니할 것

    **②**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감사반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구성원들 간에 합의한 규약
    3. 제2호에 따른 규약에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4. 그 밖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서류

    **③**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2항에 따른 문서를 접수하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준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감사반의 등록번호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3. 구성원의 사무소 소재지
    4. 감사반의 주된 사무소
    5. 그 밖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사항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감사반이 해산을 결의한 경우
    4. 감사반이 법 제4조에 따른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에 지켜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 구성원 중 3명 이상이 참여할 것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회계감사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할 것
    다.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할 것

    **⑤** 감사반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거나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알려야 한다.
  3.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이하 "회계처리기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겸임한다.

    **③**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위원은 회계처리기준위원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8명을 한국회계기준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회계기준원의 원장이 위촉하며, 그 중 1명은 한국회계기준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회계기준원의 원장이 상임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회계처리기준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추천하는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회장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한국상장회사협의회"라 한다) 회장
    3.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5.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이사장
    8.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학회(이하 "한국회계학회"라 한다) 회장
    9.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⑤** 회계처리기준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도덕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할 인원의 2배수 내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공인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이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을 포함하며, 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면서 재무 또는 회계 분야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분야 업무에 임원으로 10년 이상 또는 직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거래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분야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2.17>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따라 직무정지(일부 직무정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거나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위촉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다.
  4.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이하 "회계감사기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위원은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도덕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④**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지명하는 소속 상근부회장 1명
    2.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회계 관련 부서의 장 1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국회계학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소속 회원 1명
    가.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공인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면서 재무 또는 회계 분야를 가르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공인회계사 중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2명
    가. 소속 공인회계사 수가 500명 이상인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나. 소속 공인회계사 수가 500명 미만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5.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 중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나. 거래소 이사장
    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6.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재무 또는 회계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1명

    **⑤**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5.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법인의 개략적 현황
    가.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나. 최근 3개 사업연도 회계감사, 세무대리 및 경영자문 등 사업부문별 매출액
    다. 그 밖에 조직, 외국 회계법인과의 제휴 등 해당 회계법인의 경영 현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회계법인의 인력에 관한 사항
    가. 이사ㆍ사원 및 소속 공인회계사 현황
    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회계감사, 세무대리 및 경영자문 등 사업부문별 인원 및 보수
    다. 그 밖에 인력의 교육훈련 및 변동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4. 「공인회계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에 관한 사항
    5.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 및 평가(이하 "감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결과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6. 회계법인(이사와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최근 3년간 민사ㆍ형사 소송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작성 서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회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제출할 수 있다.
  6. (수시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①** 주권상장법인의 회계법인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은 영 제2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수시보고서"라 한다)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수시보고서를 제출할 때 금융감독원장이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수시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7.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운용 등)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동기금운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국채ㆍ공채,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③**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운용한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그 수익금(공동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공동기금에 적립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공동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8. (공동기금 관리현황 등의 보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년 7월말까지 해당 사업연도 공동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9. (공동기금의 지급)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33조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사 또는 제3자가 공동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날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공동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공동기금의 반환)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해산하는 경우 그 회계법인이 공동기금에 적립한 금액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영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동기금 잔액"이라 한다)을 그 회계법인의 사원(해산 당시의 사원으로 한정한다)에게 반환한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 잔액을 제1항에 따른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반환한다. 다만, 반환을 하려는 날에 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제9조에 따라 공동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동기금을 지급한 날을 말한다) 이후에 반환한다.
  11. (위탁감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44조제5항에 따른 위탁감리위원회(이하 "위탁감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8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도덕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장(이하 이 조에서 "회장"이라 한다)이 증권선물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위탁감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금융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공인회계사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1명
    2. 금융감독원 부서장 중에서 감리등을 담당하는 사람 1명
    3. 한국공인회계사회 부서장 중에서 감리등을 담당하는 사람 1명
    4. 한국회계기준원 소속 임원 1명
    5. 회계와 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
    6. 대학의 재무 또는 회계 분야 교수로서 한국회계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7. 회계 또는 회계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8. 회계 또는 회계감사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1명

    **④**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위원장 및 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에게 그 위원을 해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감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12. (감리업무 수수료)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497호,2018.1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총리령 제1440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회계기준위원회 및 위탁감리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제3조제6항 또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총리령 제1440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의 회계기준위원회 및 위탁감리위원회는 각각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회계처리기준위원회와 위탁감리위원회로 본다.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총리령 제1440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의 회계기준위원회 및 위탁감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위원회 및 위탁감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임명되거나 위촉된 당시의 임기가 만료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회계처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총리령 제1440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적용 중이던 회계감사기준, 회계처리기준 및 감리기준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회계감사기준, 회계처리기준 및 감리기준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호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12조제4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부칙 <제1579호,2019.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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