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40조 (기구ㆍ정원 운영 현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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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및 제출의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2.20, 2019.4.30, 2024.3.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공개한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4.30, 2024.3.29>

## 부칙

부칙 <제20445호,2007.12.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구설치기준인 인구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기구설치기준을 연속하여 2년간 미달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간계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종전의 기구설치기준을 최초로 미달한 때부터 적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시ㆍ도의 실ㆍ국ㆍ본부 설치기준보다 그 기구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감축운영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간계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의 기구설치기준을 최초로 감축운영한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구설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합치하도록 하되, 합치과정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때부터 1년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에 따라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시범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시범지방자치단체"를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에 따라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운영하는"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3> 까지 생략


<9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6항ㆍ제7항, 제21조, 제23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제6항, 제35조, 제36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3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제6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9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별표 2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4조
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5>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0900호,2008.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656호,2009.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5항 단서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⑮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89호,2009.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중 서울특별시의 소방담당 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소방정감┃


┖────┚

부칙 <제22243호,2010.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체감사업무 전담기구 설치기한에 관한 특례) 별표 1 비고의 제2호와 별표 3 제1호 비고의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
(유효기간) 별표 5 제1호 비고의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356호,2010.8.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5항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⑬ 부터 ⑮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699호,2011.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92호,2011.8.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23348호,201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3382호,2011.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3호 중 "지방소방위"를 "지방소방경ㆍ지방소방위"로 한다.


②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77호,2012.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울산광역시의 소방담당 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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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1호 도(경기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소방담당 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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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6항제2호 중 "조교수나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61>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712호,2012.4.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01호,2012.6.29>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109호,2012.9.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제24381호,2013.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1조, 제23조제3항ㆍ제5항, 제24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35조 제3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제6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 및 같은 비고 제5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1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비고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비고 제2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5호ㆍ제7호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16>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43>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882호,2013.1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중 경기도의 소방담당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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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1호 중 도(경기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소방담당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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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4899호,2013.12.4>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26호,2014.3.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준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한 총액인건비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보한 기준인건비로 본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2014년도 자율범위를 2014년 3월 31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1항 중 "총액인건비제"를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총액인건비제"를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같은 규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율범위 중 인건비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8>까지 생략


<229>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1조, 제23조제3항ㆍ제5항, 제24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5조, 제36조제1항, 제4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제6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 및 같은 비고 제5호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1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비고 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비고 제2호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5호ㆍ제7호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7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3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868호,201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87,686천원으로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81,320천원으로 한다.

부칙 <제26183호,2015.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난안전 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 설치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가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본부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6651호,2015.11.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 중 "「지역보건법」 제12조"를 "「지역보건법」 제16조"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ㆍ자치경찰단"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의 표 중 자치경찰단장란 및 자치경찰담당과장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부분 다음에 자치경찰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6호 본청의 비고 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중 자치경찰대 부분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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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제6조 생략

부칙 <제27713호,2016.12.30>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4>까지 생략


<18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5항제2호 후단, 제16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1조, 제23조제3항ㆍ제5항, 제24조제2항, 제3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5조, 제36조제1항, 제4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제6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 같은 비고 제4호 후단, 같은 표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비고 제3호, 같은 호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비고 제2호 후단, 같은 표 제5호의 비고 제1호ㆍ제2호,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1호ㆍ제7호ㆍ제9호,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2호ㆍ제3호ㆍ제8호 및 별표 7 제6호 읍ㆍ면ㆍ동의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 및 같은 표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비고 제3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8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661호,2018.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77호,2018.6.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168호,2018.9.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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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9715호,2019.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48호,2020.12.31>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32043호,2021.10.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지방농촌진흥기구ㆍ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ㆍ자치경찰단ㆍ보건환경연구원ㆍ보건소ㆍ지방소방학교ㆍ소방서와"를 "지방농촌진흥기구ㆍ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ㆍ자치경찰단ㆍ보건환경연구원ㆍ보건소ㆍ지방소방기관과"로 한다.

부칙 <제32224호,2021.12.16>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5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4>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581호,2022.4.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직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 비고 제8호의2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같은 비고 제8호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이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있는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전문대학 하부조직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의 교무과장 및 학생과장 등으로 임명된 사람은 이 영 시행일에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무처장 및 학생처장 등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506호,2023.6.7>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39호,2024.1.16>


이 영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70호,2024.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실ㆍ국ㆍ본부와 그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실ㆍ국ㆍ본부에 대한 시ㆍ도의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기구 감축에 따른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임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1호 비고 제4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된 실ㆍ국장은 별표 2 제1호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실ㆍ국장을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1호 비고 제5호에 따라 2급 또는 3급 실ㆍ국장을 보좌하는 3급 담당관을 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 비고 제5호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실ㆍ국장을 보좌하는 3급 담당관을 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비고 제2호"로 한다.

부칙 <제35505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69호,202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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