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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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2.10.27 시행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39개 조문 법률 27 대통령령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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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26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2df21
  • 2016-05-29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2089f
  • 2012-03-21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36816
  • 2011-05-30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c1635e
  • 2006-03-03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ad6f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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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7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ㆍ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3. (법인격)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4. (설립 및 등기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2.3.21, 2022.4.26>

    **③** 지방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2.3.21>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지방연구원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⑤** 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5. (정관)
    **①** 지방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ㆍ연구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1, 2016.5.29>
  6. (임원 등)
    **①** 지방연구원에 이사장 1명 및 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監事) 2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7.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은 지방연구원을 대표하고 지방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 감사는 지방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8. (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 원장 및 감사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정관에 명시된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원장이 학계ㆍ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2.3.21>

    **④** 제3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3.21>
  9.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ㆍ원장ㆍ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현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10.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①** 지방연구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지방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지방연구원의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방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이사회의 운영)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2. (자율적 경영의 보장)
    **①** 지방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원장은 지방연구원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3. (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4. (수익사업)
    지방연구원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5.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 및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16. (사업연도)
    지방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7. (사업계획 등 승인)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1>
  18. (결산서 등 제출)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사업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1. 재무제표(財務諸表)와 그 부속서류
    2.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19. (경영정보 등의 공시)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제19조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6.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7. 연구과제, 연구보고서 및 활용 결과 등 연구실적
    8. 자본금,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및 그 밖에 지방연구원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경영평가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연구원의 경영을 쇄신하고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지방연구원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21. (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연구원은 지방연구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연구실적의 상호활용, 공동연구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지방연구원 간 지방연구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연구원은 협의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2. (해산)
    이사회는 해당 지방연구원의 설립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가 지속되었을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연구원의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결의는 할 수 없다.
  23. (검사 및 감독)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연구원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연구원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연구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4. (비밀엄수)
    지방연구원의 임원ㆍ연구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18조제2호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25.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방연구원의 임원ㆍ연구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6. (준용규정)
    지방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7. (벌칙)
    제23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 부칙

    부칙 <제6121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연구원의 설립준비) ①지방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전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지방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설립당시의 지방연구원의 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는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등의 추천으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④설립당시 지방연구원의 이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당연직이사를 포함한다)의 추천으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⑤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지방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 및 시ㆍ도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연구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연구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 및 시ㆍ도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연구원의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연구원이 각각 승계한다.


    제4조
    (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 및 시ㆍ도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연구원의 임ㆍ직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민법 제32조 및 시ㆍ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한다.


    제5조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 및 시ㆍ도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원의 사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연구원이 각각 승계한다.

    부칙 <제7858호,2006.3.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장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738호,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98호,2012.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연구원의 설립준비) ① 지방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대도시 시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지방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지방연구원의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는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의 추천으로 대도시 시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④ 설립 당시의 지방연구원의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이사(당연직이사를 포함한다)의 추천으로 대도시 시장이 임명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지방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195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50호,2022.4.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2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개정 2016.11.29, 2022.10.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 및 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통합운영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대도시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9, 2017.7.26, 2022.10.25>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의 설립허가신청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을 허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2. 출연재산의 수입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財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목적사업이 공익을 유지 또는 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것
  3.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연구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연구원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를 받은 공유재산을 그 대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4. (사업계획서 등 제출기한)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까지를 말한다.
  5. (결산서 등 제출기한)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를 말한다.
  6. (경영정보 등의 공시)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년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전년도 기본재산 현황
    3. 전년도 채무 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

    **②** 지방연구원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 그 공시의 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사항: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2.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
    3. 법 제18조의2제1항제5호의 사항: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4. 법 제18조의2제1항제6호의 사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감사 결과 및 조치요구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나. 지방연구원의 이행결과: 이행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5. 법 제18조의2제1항제7호의 사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연구과제 또는 연구보고서: 해당 연구과제 또는 연구보고서의 작성을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나. 가목 외의 연구실적: 해당 연구실적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
    6. 법 제18조의2제1항제8호의 사항: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시의 세부항목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연구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7. (공동으로 설립된 연구원에 대한 검사ㆍ감독 등)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립된 지방연구원에 대한 검사ㆍ감독,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연구원에 출연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합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8. (자료의 제공)
    **①** 지방연구원장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9. 삭제 <2016.11.29>
  10. 삭제 <2016.11.29>
  11. 삭제 <2016.11.29>
  12. 삭제 <2016.11.29>

    ## 부칙

    부칙 <제16900호,2000.7.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63호,2006.8.29>


    이 영은 200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4> 까지 생략


    <9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6>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관란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8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807호,2012.5.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4110호,2012.9.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5>까지 생략


    <11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9조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117>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0>까지 생략


    <23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9조제1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23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7624호,2016.11.29>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6>까지 생략


    <187>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8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959호,2022.10.25>


    이 영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