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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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7.10 시행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74개 조문 법률 33 대통령령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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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9 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d05182
  • 2023-01-03 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cefd8
  • 2021-07-27 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073e2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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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3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2. "지역혁신 선도기업"이란 지역의 산업과 경제활성화를 선도하는 지역중소기업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3.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이를 통한 해당 지역의 활력 회복 등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등과 관계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체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다.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
    5.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지역경제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23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역중소기업은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는 해당 주체가 수행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업이 조화로이 연계되어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1. (기본지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에 있어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수렴된 지역중소기업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지침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2. (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관할구역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추진체계
    2.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간의 연계와 협조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기업의 이전이나 공장의 신규 설립을 통한 지역별ㆍ업종별 지역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원활한 사업장 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
    8. 기술 및 기능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9. 지역중소기업의 원활한 설비투자와 경영안정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10. 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지역중소기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11. 지역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한 사항
    12. 육성계획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자금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ㆍ도별로 요청하는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지역별 경제동향, 업종별ㆍ규모별 업체 수와 근로자 수 등 관할구역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국세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방통계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송부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는 육성계획의 수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통하여 수렴된 지역중소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⑦** 육성계획은 국토의 이용과 관련된 계획, 도로ㆍ하천ㆍ철도ㆍ항만ㆍ공항 등의 시설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농업진흥지역 관련 계획 및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역진흥과 관련된 계획과의 조화가 보장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3. (육성계획의 조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육성계획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가 심의한 결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상충되거나 시ㆍ도의 계획 간에 중복ㆍ충돌하는 부문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육성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②** 정부는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분석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 결과를 제1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고 이를 기본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ㆍ도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성과 분석ㆍ평가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①**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지원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제15조 제1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
    5. 제17조에 따른 혁신지구의 육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지역중소기업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회의 심의ㆍ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육성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역별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협의회, 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및 제6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
    2.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연구개발
    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 및 환경조성
    4.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지역중소기업의 인력 양성
    6. 지역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
    7. 지역중소기업의 수출 또는 해외시장진출 등 국제협력 지원
    8.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역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2.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①** 수도권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관할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재정, 금융 등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3.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ㆍ해외진출 등 사업에 대한 지원 및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4.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5.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6. 그 밖에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선정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요건 및 절차,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업에 이를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3. 명백한 의사로 의견제출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5.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혁신지구 조성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혁신지구 내 지역중소기업의 현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지구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지구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정 기간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혁신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혁신지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혁신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관련 시ㆍ도지사가 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7. (혁신지구육성시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혁신지구 활성화 등을 위하여 혁신지구의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혁신지구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혁신지구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혁신지구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혁신지구의 지역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혁신지구의 지역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혁신지구의 지역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전문인력과 사업화 지원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혁신지구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혁신지구의 지역중소기업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8. 혁신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교통ㆍ문화ㆍ주거 등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혁신지구 운영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10. 혁신지구의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11. 혁신지구의 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혁신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지구육성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혁신지구와 관련된 시ㆍ도지사는 혁신지구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세제, 재정 및 행정 등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8. (혁신지구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지구 내 기업 유치 및 민관 협력
    2. 기반시설 및 공동활용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혁신지구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혁신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혁신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혁신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①**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가 기능적 또는 공간적 집적(集積)을 통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인력교류, 기반시설의 확충 및 공동이용,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3>
  10. (지역협동기술향상)
    **①** 지역중소기업,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협력하여 기술향상활동(이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계통의 국공립연구기관에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2. 지역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의 기술적 애로사항 파악 및 분석
    3.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에 대한 지원능력의 파악 및 분석
    4.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하려는 지역중소기업과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와의 상호 연계
    5. 지역중소기업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 현황 분석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중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이 활발한 기관을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해당 시범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1. (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이 기술융합ㆍ상호교류 등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다양한 목적의 교류회를 교수, 연구원 등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결성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에 대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12. (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 소재지(본사, 지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은 각각의 소재지)의 지역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지역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지역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은 제외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및 활력회복 지원

  1.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하여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ㆍ이전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위기에 처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정 기간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여부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을 구성하여 경영환경의 악화 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정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정 신청ㆍ절차ㆍ기간,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소관별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있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있는 지역중소기업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중장기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하여 발전전략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인력, 판로, 시설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간 중이라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중소기업 경영상황 등에 대한 위기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및 기준은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고용, 매출액, 사업장 관련 주요 지표, 위기의 전개 속도 및 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기 단계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역중소기업 위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 권고
    2. 제1호의 위기 예방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3.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 구성 및 경영환경의 악화 상황 등 조사
    4. 위기진단 및 사업다각화 컨설팅, 특허ㆍ인증획득, 연구개발, 인력양성, 자금지원 등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위기 예방 또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이하 "위기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3항 등에 따른 위기대응 체계 구축ㆍ운영 및 조치의 시행, 위기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공장설립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공장 설립 및 취득과 소유하고 있는 공장의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양도 또는 장기임대
    2. 공장을 설립하려는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공장설립 대행
    3. 지역중소기업의 이전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4.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중소기업과 지역중소기업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라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장의 양도에 따른 대금을 장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표준공장의 유형을 개발하는 등 지역중소기업의 공장 설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지역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또는 지역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훈련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국유지ㆍ공유지의 유상양도 또는 장기임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1항제1호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사업장에 취업하여 그 지역에 정착하려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장기저금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시범기관과 지속적으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려는 지역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중소기업을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이하 "병역지정업체"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정부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지역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시범기관과 협동으로 그 지역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는 사람을 「병역법」 제37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7.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①** 정부는 지역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향토기업"이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두고 해당 시ㆍ도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하였을 것
    2.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일 것
    3. 기업의 지역에 대한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1.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ㆍ작성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의 위기 및 침체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하고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와 수집ㆍ작성한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과 서로 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⑤**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관련 기업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조사ㆍ연구와 지역중소기업 지원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의 분석 등을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조사ㆍ연구 및 데이터의 분석 등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전담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전담관리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1. (벌칙)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8358호,2021.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4부터 제62조의26까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에 따라 수립된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계획은 이 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으로 본다.


    제4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보며, 같은 법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의3을 삭제한다.


    제2조
    제12호를 삭제한다.


    제4장제10절(제62조의14부터 제62조의26까지)을 삭제한다.


    제67조
    제1항제22호 중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지방중소기업"을 각각 "지역중소기업"으로 한다.


    제80조
    제2항 중 "제62조의23"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②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
    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④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⑥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1조
    제1호 중 "제43조제1항, 제45조 제62조의22"를 "제43조제1항 및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으로 한다.


    제125조
    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⑩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바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184호,2023.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기본법) <제19992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4항 중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한다.

대통령령 41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의 작성)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세워 실시하는 중소기업시책의 기본방향
    2. 법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의 기본방향
    3. 제1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
    4. 법 제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요청하는 사항
    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별 기금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법 제15조 제18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법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법 제2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에 포함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향상활동(이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역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의 기업의욕 고취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과 시ㆍ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조정)
    제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가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각종 계획과의 조화 여부
    2.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과 정부의 중소기업시책 간 상충 여부
    3. 시ㆍ도의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간 중복ㆍ충돌 여부
    4.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실행 가능성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5.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규모 확대나 지방재정 투입액의 상향 필요성 등
  5.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홍보)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이 확정되면 관할 구역의 지역중소기업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을 홍보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제18조 각 호의 기관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6. (기금 조성의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이하 "육성기금"이라 한다)의 조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
    2.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추진에 따라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3.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재원으로서 해당 연도에 사용하려는 사업비의 규모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육성기금의 조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다른 시ㆍ도에 비하여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 등이 현저히 좋지 않아 시ㆍ도지사가 추진하는 제조혁신과 긴급 경영안정 지원 등의 사업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한 사업일 것
    나. 가목의 사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또는 비율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보할 것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한 육성기금을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추진을 위한 융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금리ㆍ기간ㆍ조건 등에 따라야 한다.
  7.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별 집행 내용 및 실적
    2. 재원별 집행 내용 및 실적
    3.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에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ㆍ도에 가산점을 주는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8. (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의 차관 및 지식재산처장
    2. 제1호의 공무원 외에 정책협의회의 안건 심의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공무원

    **②**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중소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말한다.
  9.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의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정책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정책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을 정책협의회의 회의에서 의견(서면에 의한 의견을 포함한다)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0.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한다.

    1. 정책협의회 안건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 정책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정책협의회의 정책 건의에 관한 검토 및 조정
    4.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1.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는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로 둔다.

    **②**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협의회의 위원장은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중소벤처기업청 관할구역 내 시ㆍ도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중소벤처기업청 관할구역 내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방병무청 및 지방조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벤처기업청 관할구역 내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람 외에 지원협의회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지원협의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지원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지원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2.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7.7>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역특화산업을 경영하는 해당 시ㆍ도 지역중소기업의 고용증가와 수출증대 등을 선도할 역량이 있을 것
    2. 지역중소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 등 협업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발전을 선도할 역량이 있을 것
    3. 그 밖에 동종업체와 비교하여 수입대체 효과 및 시장점유율 확대 등이 비교우위에 있을 것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업체명, 대표자 및 소재지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정의 유효기간
    3. 선정 사유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ㆍ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업체명, 대표자 및 소재지
    2. 선정취소 사유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이 취소된 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14.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7.2>

    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5.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7.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업종, 밀집된 기업의 수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공업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생산관리지역
    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이하 "스마트혁신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중소기업의 집적과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
    2. 스마트혁신지구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3. 관할 시ㆍ도의 도시개발과 산업발전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
    4.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스마트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원 또는 관리 방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15.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①**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해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스마트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과 지정 해제 요청 사유
    2.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관리 방안
    3. 그 밖에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지정 해제된 스마트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정 해제 사유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16. (스마트혁신지구 육성시책의 내용)
    제17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마트혁신지구 내 지역중소기업의 공동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2. 스마트혁신지구 내 지역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친환경제조공정으로의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스마트혁신지구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7. (임대료 감면)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의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 창출, 스마트혁신지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18.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 「민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6.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8. 「산업표준화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4호의 중소기업중앙회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1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4.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19. (시ㆍ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18조 각 호의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방조직(지방조직이 없는 기관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되는 시ㆍ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각종 산업ㆍ금융ㆍ경영ㆍ산업기술ㆍ무역 정보 등의 제공
    2. 종합기술 지도 및 연수 실시
    3.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4. 지역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 제공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운영
    6.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1. (지역협동기술향상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향상활동(이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이하 "지역협동활동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동활동추진협의회의 위원장은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지역협동활동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활동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중소기업 기술 지원을 위한 공동노력에 관한 사항
    4. 공업기술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간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6. 개발ㆍ응용된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지역협동활동추진협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와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동활동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동활동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2. (기술향상시범기관의 선정 및 지원)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이하 "기술향상시범기관"이라 한다)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이 활발한 기관일 것
    2. 그 밖에 지역협동기술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역량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개발 및 사업화 활동
    2. 기술력 향상을 위한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정보 등의 제공 또는 알선 활동
    3. 기술 지도 및 연수 활동
    4. 그 밖에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3. (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①** 법 제2조제4호가목의 공공기관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연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4.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이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대상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 범위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생산, 매출 및 고용현황 등 경영 여건과 관련된 사항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내용과 지역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대외 경제 여건의 변화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③**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정 대상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주된 산업의 집적 현황과 생산실적 변화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집적 현황과 생산실적 변화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의 변화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인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제 여건 변화
    5. 고용 사정 변화
    6. 경제침체 정도와 지역의 경기 동향 및 전망
    7. 그 밖에 지역의 경영환경 악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신청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5.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간)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기간 만료 전에 지정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지정 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와 제2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정 기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6.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내용)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의 보조, 융자, 보증, 출연 등 금융 및 재정 지원
    2.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3.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과 경영ㆍ기술ㆍ회계 관련 자문 지원
    4.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실직자 및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ㆍ시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원
  27.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구성 등)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이하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단장은 제3호의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1. 지역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
    3. 경제, 산업, 노동 또는 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8.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관한 보고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일부터 1년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지역 경제 여건 변화 분석
    2. 제26조 각 호의 지원 실적 및 효과
    3.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실적 및 효과
    4.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한 지원의 실적 및 효과
  29.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1.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
    2.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의견
    3. 지정 해제 대상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
  30.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는 양호, 주의 및 심각의 3단계로 구분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위기대응체계 구축 대상 지역 내 일정 기간 동안의 다음 각 목의 변화
    가. 지역중소기업 종사자 수와 종사자 소득 수준의 변화
    나. 지역중소기업 매출액의 변화
    다. 지역중소기업의 휴업ㆍ폐업 현황 등 사업장 수의 변화
    2. 재난, 전염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상황의 발생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요 경제 지표의 변화

    **③** 법 제26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2.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규제ㆍ애로사항의 발굴 및 해소 지원
    3. 정부 보증ㆍ융자 등 자금 조달 지원
    4. 지역중소기업의 국내 판로와 수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경영 혁신 또는 업종 전환에 관한 지원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징후 단계 구분과 위기징후 기준 판단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1.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설치한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위기지원센터"라 한다)는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중소기업 위기징후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2. 지역중소기업 경기 동향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3. 지역중소기업 위기진단 및 컨설팅 지원
    4. 지역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및 제도 개선 사항의 조사와 개선방안 검토
    5.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위기예방 또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2. (공장설립 지원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2.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전용공단의 조성 및 공장용지의 공급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중소기업의 공장설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년을 말한다.
  33. (직업훈련의 실시 지원)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중 인력개발과 관련된 사항
    2.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4. (지역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있을 것
    2. 지역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같은 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을 것
    3. 무주택 세대주일 것
  35.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요건)
    제2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중소기업"이란 기술향상시범기관과 공동으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3년 이상 수행한 지역중소기업을 말한다.
  36. (향토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기준)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국세ㆍ지방세 납부실적, 매출액 증가율 및 수출액 등 경제적 기여도
    2. 행정법규 준수 정도 및 지역사회 공헌 정도 등 사회적 기여도
  37.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의 대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중소기업의 영업 등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지역중소기업의 인력 현황과 그 수급 현황
    3. 지역중소기업의 기술 현황 및 지식재산권 현황
    4. 지역중소기업 관련 국제동향
    5.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와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등"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등은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간, 목적, 인력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38.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보시스템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중소기업 통계의 생성 및 관리
    2. 지역중소기업 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3.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청ㆍ접수 현황 및 지원 인력의 관리
    4.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중소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중소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9.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역중소기업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관련된 연구인력 등 연구기반을 확보할 것
    2.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등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갖추어 운영할 수 있을 것

    **②** 지역중소기업전문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중소기업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40.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중소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역중소기업전담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을 지원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역중소기업전담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인력,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원
    2. 지역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3. 지역중소기업의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4.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시설의 조성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지역중소기업전담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시행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전담관리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전담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중소기업전담관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41. (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2370호,202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 통보 시기 등에 관한 특례)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2022년도 지역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지역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 31일까지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11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②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4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제1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하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라 한다)"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1조
    제2항 중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각각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④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0절(제54조의16부터 제54조의35까지)을 삭제한다.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6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⑦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이하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조
    제3항제1호 단서 중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을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으로 한다.


    제24조의3
    제1항제5호 중 "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29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을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35>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제14조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8>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7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 중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로, "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를 "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로,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8조
    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3>까지 생략


    <284>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285>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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