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벌칙

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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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5210호,2025.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0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제5호,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2항제3호, 제24조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3호, 제28조제3항,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30조제6호, 제31조제4호, 제33조제2항제3호, 제34조제3호,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3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21조제3항ㆍ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제5항, 제20조제7항, 제21조제7항, 제29조제3항,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각각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 중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5>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1>까지 생략


<182>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6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법무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83>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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