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과태료)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계열화사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자료제출 또는 전산 입력의 요청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 또는 입력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5. 제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한까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6. 제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
7. 제9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8. 제9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예상 가축 사육수익 산정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9.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10.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가협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계약내용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자
1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가협의회의 협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회피한 자
1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농가협의회의 구성과 활동을 방해하거나 계약농가가 농가협의회를 구성함을 이유로 계약농가에 불이익 등을 준 자
13. 제29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14.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32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6.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7. 제3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ㆍ회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계열화사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농가에게 계약서를 주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이전에 가축의 사육 준비, 시설구비 등 계약이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요구한 자
4.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와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계약농가가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2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정보공개서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계약농가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29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④**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에게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1357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축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가축계열화 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에 따라 가축계열화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이 법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8>까지 생략
<32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3항, 제7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10조제2항, 제11조제5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2항제4호, 제30조, 제32조제2항 및 제3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제5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제26조제3항 후단, 제27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6조제1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3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435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1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814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44호,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88호,2017.10.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34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부터 제9조의6까지, 제10조, 제3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열화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계열화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증명서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는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6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7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94>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277호,2020.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21> 및 <22>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8조"로 한다.
제25조의2제7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8조"로 한다.
제28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8조"로 한다.
제29조의2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0조"로 한다.
<76>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1.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자료제출 또는 전산 입력의 요청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 또는 입력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5. 제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한까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6. 제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
7. 제9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8. 제9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예상 가축 사육수익 산정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9.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10.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가협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계약내용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자
1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가협의회의 협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회피한 자
1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농가협의회의 구성과 활동을 방해하거나 계약농가가 농가협의회를 구성함을 이유로 계약농가에 불이익 등을 준 자
13. 제29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14.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32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6.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7. 제3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ㆍ회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계열화사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농가에게 계약서를 주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이전에 가축의 사육 준비, 시설구비 등 계약이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요구한 자
4.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와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계약농가가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2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정보공개서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계약농가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29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④**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에게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1357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축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가축계열화 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에 따라 가축계열화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이 법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8>까지 생략
<32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3항, 제7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10조제2항, 제11조제5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2항제4호, 제30조, 제32조제2항 및 제3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제5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제26조제3항 후단, 제27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6조제1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3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435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1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814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44호,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88호,2017.10.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34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부터 제9조의6까지, 제10조, 제3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열화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계열화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증명서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는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6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7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94>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277호,2020.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21> 및 <22>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8조"로 한다.
제25조의2제7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8조"로 한다.
제28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8조"로 한다.
제29조의2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0조"로 한다.
<76>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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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31a562 -
2020-06-09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0ca8f -
2020-05-19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f8465 -
2020-03-24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79d7d -
2019-01-15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027e56 -
2017-10-31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b5844 -
2015-02-03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175e1 -
2014-10-15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ea00c9 -
2014-03-18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3561e -
2013-03-23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9ae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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