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42조 (양벌규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10369호,2010.6.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ㆍ제5호 및 제7호 중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을 각각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
를 삭제한다.


제18조
를 삭제한다.


②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2호 중 "음반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를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로 한다.


③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제25항 중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제14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제10629호,2011.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10조
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4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22> 생략

부칙 <제11318호,2012.2.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3>까지 생략


<26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한다.


제24조
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 중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각각 "정부는"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 및 제4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각각 "정부는"으로 한다.


<26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상법) <제12591호,2014.5.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8
제3항 중 "기명주식"을 "주식"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1>까지 생략


<17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방송법) <제13821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단서 중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을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같은 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외주제작사가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4637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1>까지 생략


<13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3항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3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380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41호,2018.6.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26호,2018.10.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효 중단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066호,2018.12.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94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82호,2022.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00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50호,2025.1.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의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직권조정결정 및 조정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집단분쟁조정의 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7>까지 생략


<17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7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1호 및 제25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4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41>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