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4조 (과태료)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를 위반하여 휘장을 사용한 자
2.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 삭제 <2017.12.12>

**④** 삭제 <2017.12.12>

**⑤** 삭제 <2017.12.12>

## 부칙

부칙 <제8746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국기원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7>


② 재단법인 국기원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 국기원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국기원의 모든 권리ㆍ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⑤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2일) 당시 재단법인 국기원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제19조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이 법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 또는 임기가 종료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7>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최초의 이사는 제19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임원을 포함하여 19명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준비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준비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0.3.17>


⑦ 법률 제10107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부터 1개월 내에 재단법인 국기원이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정관에 대한 보정(補正)요구를 받고도 1개월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국기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3.17>


제4조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의 모든 권리ㆍ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6> 까지 생략


<277>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6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1항제7호ㆍ제6항, 제20조제1항ㆍ제1항제7호ㆍ제5항 후단,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7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46>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8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43> 및 <44>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0107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0>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75>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


<11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409호,2014.3.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737호,2014.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8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63>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7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80>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977호,2016.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06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1>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4638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등의 승인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70호,2017.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69호,2018.4.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67호,2018.12.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88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2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4>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721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16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도법) <제18750호,2022.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4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⑭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1호,2023.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허가ㆍ신고 등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신고 등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839호,2023.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ㆍㆍㆍ <생략> ㆍㆍㆍ 제7조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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