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과태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1. 삭제 <2020.3.31>
2.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제29조제6호 및 제29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1.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1.4.1, 2025.10.1>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 또는 수출국발행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그 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보내지 아니하거나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을 위반하여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21조의2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6.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7.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4.18, 2025.10.1>
## 부칙
부칙 <제4534호,19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의 수입승인을 얻은 자는 그 수입승인의 유효기간동안 이 법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부칙(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714호,1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⑧및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5391호,1997.8.28>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ㆍ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내지 제6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21조,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 전단, 제27조 및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7>내지 <34>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제5872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361호,2001.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출입 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제8260호,2007.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17>생략
제24조 생략
부칙 <제8470호,2007.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 수출ㆍ입 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6조제4항 또는 제10조제6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제6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9> 까지 생략
<5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2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53호,2010.3.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24>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원자력안전법) <제10911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8>까지 생략
<509>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1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80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카목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3호 및 제47조제1항제10호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465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87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84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4784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699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179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12조제1항, 제18조의3제2항ㆍ제6항, 제18조의4부터 제18조의6까지, 제22조의5, 제27조의2, 제29조의2, 제30조제1호의2 및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꺼번에 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조제6항, 제10조제6항 및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984호,2021.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179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비용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수출입 허가를 받았거나 제18조의2에 따라 수출입 신고를 한 경우로서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에 반입된 수출입 폐기물에 대해서는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4>까지 생략
<375>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4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8조의6제1항제1호,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2조의2,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 전단,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7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삭제 <2020.3.31>
2.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제29조제6호 및 제29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1.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1.4.1, 2025.10.1>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 또는 수출국발행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그 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보내지 아니하거나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을 위반하여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21조의2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6.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7.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4.18, 2025.10.1>
## 부칙
부칙 <제4534호,19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의 수입승인을 얻은 자는 그 수입승인의 유효기간동안 이 법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부칙(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714호,1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⑧및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5391호,1997.8.28>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ㆍ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내지 제6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21조,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 전단, 제27조 및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7>내지 <34>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제5872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361호,2001.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출입 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제8260호,2007.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17>생략
제24조 생략
부칙 <제8470호,2007.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 수출ㆍ입 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6조제4항 또는 제10조제6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제6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9> 까지 생략
<5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2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53호,2010.3.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24>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원자력안전법) <제10911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8>까지 생략
<509>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1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80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카목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3호 및 제47조제1항제10호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465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87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84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4784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699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179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12조제1항, 제18조의3제2항ㆍ제6항, 제18조의4부터 제18조의6까지, 제22조의5, 제27조의2, 제29조의2, 제30조제1호의2 및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꺼번에 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조제6항, 제10조제6항 및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984호,2021.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179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비용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수출입 허가를 받았거나 제18조의2에 따라 수출입 신고를 한 경우로서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에 반입된 수출입 폐기물에 대해서는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4>까지 생략
<375>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4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8조의6제1항제1호,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2조의2,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 전단,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7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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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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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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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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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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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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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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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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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0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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