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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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85개 조문 법률 47 대통령령 38 관련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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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21802d
  • 2021-04-01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d83cb
  • 2020-05-26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1ba55b
  • 2020-03-31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307bd
  • 2019-12-03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5f5d89
  • 2017-04-18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deaaf1
  • 2016-01-27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ec3d50
  • 2014-03-18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6433e
  • 2013-07-30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3bd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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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47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3.7.30>

  1. (목적)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을 시행하고,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2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8, 2020.3.31>

    1. "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수출입규제폐기물: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나. 수출입관리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중 수출입규제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수출ㆍ수입의 관리가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2. "협약당사국"이란 협약에 가입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3. "이동서류"란 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통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4. "처리"란 폐기물의 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을 말한다.
    5. "폐기물취급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海域) 배출 폐기물과 선박의 항행(航行)에 따라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
  4.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입등을 통제ㆍ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②** 국가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전파, 관리체계의 구축 등을 위하여 협약당사국 등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폐기물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이전(移轉) 등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수출입자 등의 책무)
    **①** 폐기물을 수출ㆍ수입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출입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危害)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해 방지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②** 폐기물을 수출ㆍ수입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출입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6.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폐기물취급자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②** 폐기물취급자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해성이 크지 않고,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출입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1.4.1, 2025.10.1>

제2장 폐기물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개정 2013.7.30>

  1.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①**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4.1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신청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5.10.1>

    1. 국내에서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폐기물이 수입국의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필요한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출하려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국 및 경유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국내의 같은 세관 및 수입국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5.10.1>

    **⑥** 제5항에 따라 한꺼번에 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할 때마다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신고일의 1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⑦** 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31>

    **⑧** 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 (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이하 "수출이동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출이동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4.18>

    **②**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출이동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5.10.1>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
    **①**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수출이동서류를 지녀야 하며,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인도(引渡)하는 경우에는 수출이동서류에 인도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②**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수출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에 따라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4. 삭제 <1999.2.8>
  5.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①**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4.1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5.10.1>

    1.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이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할 때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수입 동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간 이동 통제 대상 폐기물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출국의 주무관청이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 동의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수출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가 두 번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꺼번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4.18, 2020.3.31, 2025.10.1>

    **⑦**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31>

    **⑧** 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6. (수입이동서류의 작성)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자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이하 "수입이동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입이동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4.18>
  7. (수입이동서류의 소지의무 등)
    **①**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해당 수입이동서류 및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발행된 이동서류(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간 이동 통제 대상 폐기물로 규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수출국발행이동서류"라 한다)와 제18조의5에 따른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를 지녀야 하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이동서류에 인도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0.3.31>

    **②**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출명령에 따라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8. 삭제 <2013.7.30>
  9. (수출입규제폐기물 처리 결과 등의 통보)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그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보내고,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5.10.1>
  10.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0.3.31,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2. 제6조제4항 또는 제10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6조제6항(제10조제6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6조제7항 또는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ㆍ수입허가서 또는 그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었을 때
    2. 제6조제8항 또는 제1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때
    3.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이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4.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때
    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6. 제11조를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때
    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8.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였을 때
    9.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
    10.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11.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유 동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출국의 주무관청이 수출하려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경유의 동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그 경유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수출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5.10.1>

    **②** 국내를 경유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국내를 경유할 수 없다. <개정 2017.4.18>
  1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 등)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여야 한다.
  13. (수출입등 항구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적(船積) 또는 하역(荷役) 항구를 지정하거나 선적 또는 하역 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경유에 동의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경유항구 또는 경유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5.10.1>
  14.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물리적 성질ㆍ상태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꺼번에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31, 2020.5.26,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한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31>

    **⑥** 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15. (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이하 "수입폐기물"이라 한다)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1. 폐기물취급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삭제 <2020.3.31>

    **③** 수입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할 때에는 인계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과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0.3.31>
  16. (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입폐기물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한 자가 수출하는 폐기물(이하 "수출입폐기물"이라 한다)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 이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수출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17. (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입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출입폐기물을 수출,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이 국외로 수출되어 수입국에서 통관이 완료된 이후의 처리정보는 입력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
    4. 수출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한 경우 그 폐기물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입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8. (폐기물 수출입자의 의무)
    **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적정한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ㆍ수입신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대한 보증금 예탁
    2.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 가입

    **②** 제1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보증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ㆍ수입신고를 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한꺼번에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였을 때
    2. 제18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때
    4. 제1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때
    5. 수출신고ㆍ수입신고가 수리된 수출입관리폐기물이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6.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7.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수출입 금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1.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지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지역에서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

    **②**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③**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능력이 없는 국가에는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출입 금지 대상 폐기물 및 제3항에 따른 수출 금지 대상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반입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폐기물의 반입 또는 반출을 명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4.18, 2020.3.31, 2025.10.1>

    1.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을 하였을 때
    2. 제6조제4항 또는 제10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을 하였을 때
    3.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출국의 수입 동의 요청의 내용과 수출국발행이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3.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ㆍ수입허가 취소 또는 제18조의7에 따른 수출신고ㆍ수입신고 수리 취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였을 때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을 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과 다른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였을 때
    4. 수출 또는 수입된 폐기물이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국민건강상 위해 또는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제22조제1항의 검사결과 제19조제1항제2호의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검출된 경우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의 반출 또는 반입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2. (대집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해당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3. (장부의 기록과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출입ㆍ처리 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1.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
    4.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24. (보고서의 제출)
    **①**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수출입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 또는 신고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신고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ㆍ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자료를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5. (보고ㆍ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ㆍ사업장 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또는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0.3.31, 2025.10.1>

    1.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
    2.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
    4.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자
    5.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6.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ㆍ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기물을 수출ㆍ수입한 자 또는 수출ㆍ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검사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대상 폐기물의 채취ㆍ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검사대상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폐기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폐기물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4.1, 2025.10.1>
  26. (위반사실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 제20조제1항 또는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 성명 또는 상호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7. (과징금의 부과)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을 말한다)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취득한 이익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ㆍ수입허가 취소 이후에도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실시하는 관계 서류 또는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검사
    2.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른 허가ㆍ승인 등의 확인
    3.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4.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폐기물의 수출입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장 보칙 <개정 2013.7.30>

  1. (수수료)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출방법, 납부방법 및 납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2. (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3. (주무관청 등의 지정)
    정부는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무관청과 연락관을 지정하고, 이를 협약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삭제 <1997.12.13>
  5.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5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장 벌칙 <개정 2013.7.30>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7.4.18, 2020.3.31>

    1.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1.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ㆍ수입허가 취소 이후에도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만 해당한다)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7.4.18, 2020.3.31>

    1. 제6조제7항 또는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ㆍ수입허가서 또는 그 변경허가서를 빌려준 자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를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
    6.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매립한 자
    7. 제18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한 자
    8.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만 해당한다)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제29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3. 제18조의5를 위반하여 수출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자
  4.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7.4.18, 2020.3.31>

    1.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자
    1. 삭제 <2020.3.31>
    1.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준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1. 삭제 <2020.3.31>
    2.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제29조제6호 및 제29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1.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1.4.1, 2025.10.1>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 또는 수출국발행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그 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보내지 아니하거나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을 위반하여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21조의2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6.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7.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4.18, 2025.10.1>

    ## 부칙

    부칙 <제4534호,19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의 수입승인을 얻은 자는 그 수입승인의 유효기간동안 이 법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부칙(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714호,1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⑧및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5391호,1997.8.28>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전단ㆍ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내지 제6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21조,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 전단, 제27조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7>내지 <34>생략


    제6조
    제7조 생략

    부칙 <제5872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361호,2001.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출입 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제8260호,2007.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17>생략


    제24조
    생략

    부칙 <제8470호,2007.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 수출ㆍ입 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6조제4항 또는 제10조제6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제6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9> 까지 생략


    <5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2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53호,2010.3.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3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24>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원자력안전법) <제10911호,2011.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8>까지 생략


    <509>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1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80호,2013.7.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9호카목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13호 및 제47조제1항제10호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465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87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84호,2017.4.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4784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699호,201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179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12조제1항, 제18조의3제2항ㆍ제6항, 제18조의4부터 제18조의6까지, 제22조의5, 제27조의2, 제29조의2, 제30조제1호의2 및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료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꺼번에 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조제6항, 제10조제6항 및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984호,2021.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179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비용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수출입 허가를 받았거나 제18조의2에 따라 수출입 신고를 한 경우로서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에 반입된 수출입 폐기물에 대해서는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4>까지 생략


    <375>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4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8조의6제1항제1호,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2조의2,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 전단,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7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38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09.12.31>
  2. (폐기물의 종류)
    **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1.7.16, 2007.11.15, 2017.10.17, 2019.12.31, 2025.10.1>

    1.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1. 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
    2. 협약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협약 제11조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거나 통보받은 폐기물
    3. 협약 부속서 9에서 정한 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의 품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7.11.15, 2008.2.29, 2013.3.23, 2025.10.1>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10.17, 2025.10.1>

제2장 폐기물의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1.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12.31, 1998.2.28, 2001.7.16, 2007.11.15, 2009.12.31, 2016.12.30, 2017.10.17, 2019.12.31, 2021.3.30, 2022.9.27, 2025.10.1>

    1.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ㆍ운반일정ㆍ보관장소ㆍ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폐기물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 발행한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시험성적서
    4. 삭제 <2009.12.31>
    5.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수출(이하 "포괄수출"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기재된 포괄수출계획서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포괄수출의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포괄수출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금 예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보증금예탁서류"라 한다)
    나. 법 제18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보증보험가입서류"라 한다)
    6.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7.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6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
    8.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신청의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주무관청에 수입 또는 경유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2009.12.3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가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수입 또는 경유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동의를 요청하지 않는다. <개정 2001.7.16, 2017.10.17, 2019.12.31, 2025.10.1>

    **④** 삭제 <2001.7.16>

    **⑤**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7.12.31, 1999.6.21, 2007.11.15, 2017.10.17>

    1. 경유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서 경유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유동의 요청에 대한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경유국이 협약 제11조에 따른 협정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경유국의 회신이 없을 때. 이 경우 경유국이 우리나라의 경유동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최초로 경유동의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본다.
    2. 제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에 대하여 협약 제11조에 따른 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서 수입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입동의 요청에 대한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국의 회신이 없을 때. 이 경우 수입국이 우리나라의 수입동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최초로 수입동의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본다. <개정 2007.11.15>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7.10.17, 2025.10.1>

    1. 수입국 또는 경유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경유동의서를 접수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동의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동의가 없는 경우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를 발급하거나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통관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및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입력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7, 2025.10.1>

    **⑧** 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0.9.29, 2022.9.27>

    1.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일 이전 30일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2. 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5호의 자료(해당 자료의 내용이 포괄수출 허가 당시 제출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
    3.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포괄수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제1항제5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포괄수출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한 경우
    나. 제1항제5호에 따른 포괄수출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같은 항 제5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의 변경)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7, 2019.12.31, 2020.9.29>

    1.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는 자와 수입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질ㆍ상태, 화학적 성분의 변경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4.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5.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②**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의 변경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6.12.30, 2017.10.17, 2025.10.1>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31, 1998.2.28, 2001.7.16, 2017.10.17, 2025.10.1>
  3. (수출이동서류의 작성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출이동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10.17>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6.21>

    **③** 삭제 <1999.6.21>
  4. (수출이동서류의 기재사항)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서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1. 운반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2. 운송 수단
  5. 삭제 <1999.6.21>
  6. 삭제 <1999.6.21>
  7.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07.11.15, 2009.12.31, 2016.7.19, 2016.12.30, 2017.10.17, 2019.7.2, 2019.12.31, 2020.9.29, 2021.3.30, 2022.9.27, 2025.10.1>

    1.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법 제10조제6항 전단에 따른 수입(이하 "포괄수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획서
    4.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포괄수입의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포괄수입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입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에 따라 첨부하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6.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ㆍ운반일정ㆍ보관장소ㆍ보관일정ㆍ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6.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이하 "폐기물처리업허가증"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라 한다)의 사본
    7.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포함된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정보자료
    8.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9. 삭제 <2009.12.31>
    10. 협약 제6조제11항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
    11.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동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동의, 조건부 동의, 불허 또는 추가정보 요청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12.31, 1998.2.28, 1998.12.31, 2001.7.16, 2007.11.15, 2009.12.31, 2025.10.1>

    **③** 삭제 <2001.7.16>

    **④** 삭제 <2001.7.16>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수입동의통지를 한 경우에는 수입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7.10.17,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를 발급하거나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 통관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및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입력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7, 2025.10.1>

    **⑦** 포괄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0조제6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할 때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신설 2020.9.29, 2022.9.27, 2025.10.1>

    1.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수출국에서의 선적일 이전 30일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2.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자료(해당 자료의 내용이 포괄수입 허가 당시 제출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
    3.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포괄수입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제1항제4호의2 본문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포괄수입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입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한 경우
    나. 제1항제4호에 따른 포괄수입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입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한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같은 항 제4호의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8.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동의요청의 간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할 때 수출국의 주무관청을 통하여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수입동의요청을 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동의요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31, 1999.6.21, 2001.7.16, 2007.11.15, 2017.10.17, 2025.10.1>
  9.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의 변경)
    **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7, 2019.12.31, 2020.9.29>

    1.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출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질ㆍ상태, 화학적 성분의 변경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4.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5. 국내통관지세관 또는 국내도착항의 변경
    6. 수출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의 변경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9.6.21, 2001.7.16, 2016.12.30, 2017.10.17, 2025.10.1>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5.10.1>
  10. (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등)
    **①** 법 제11조 전단에 따른 수입이동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10.17>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동서류는 수입하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이 내국물품으로 되어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반출할 때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1.7.16, 2007.11.15, 2017.10.17>
  11. (수입이동서류의 기재사항)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1. 운반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2. 운송 수단
  12. 삭제 <2014.1.28>
  1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결과 등의 통보)
    제14조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그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5.10.1>
  14. 삭제 <1998.12.31>
  15. (포장ㆍ표지부착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ㆍ표지부착방법은 「선박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11.15, 2009.12.31, 2010.9.17, 2017.3.29, 2017.10.17>
  16.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9.29, 2021.3.30, 2022.9.27, 2025.10.1>

    1.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ㆍ운반일정ㆍ보관장소ㆍ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3.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5.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 수출량이 기재된 수출계획서(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7.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수출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2, 2019.12.31, 2020.9.29, 2021.3.30, 2022.9.27, 2025.10.1>

    1.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삭제 <2019.12.31>
    3.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ㆍ운반일정ㆍ보관장소ㆍ보관일정ㆍ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5.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사본
    6.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8.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9.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물질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0.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수입량이 기재된 수입계획서(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1.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0호에 따른 수입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입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통관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및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입력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9.29>

    1.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국 또는 수입국
    3. 수출 또는 수입하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 물리적 성질ㆍ상태 또는 화학적 성분
    4. 수출 또는 수입하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양(지정폐기물은 100분의 30 이상,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처리방법, 처리자 또는 처리장소

    **⑥**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 원본

    **⑦** 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한 자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할 때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신설 2020.9.29, 2022.9.27, 2025.10.1>

    1.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일 이전 30일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나.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자료(해당 자료의 내용이 신고 수리 당시 제출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제1항제7호에 따라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수출국에서의 선적일 이전 30일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나. 제2항제3호, 제4호 및 제10호의 자료(해당 자료의 내용이 신고 수리 당시 제출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제2항제11호에 따라 최초 수입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7. 삭제 <2021.3.30>
  18.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등)
    **①** 법 제18조의4제3항에서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 서류의 제출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미수출 신고 서류의 제출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 서류의 제출
    4. 삭제 <2014.1.28>
    5. 법 제14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기재한 서류의 사본 제출
    5.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 수입신고 또는 변경신고 서류의 제출
    5.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ㆍ처리 상황 등의 입력
    6.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7.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8.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의 제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제1항 각 호의 내용의 확인을 관계 법령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0.17, 2025.10.1>
  19. (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입력)
    **①** 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한 자가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의 양을 계량한 값(이하 "계량값"이라 한다)
    2. 폐기물의 현장 위치 및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수집 및 입력하는 위치정보 및 영상정보

    **②** 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출입폐기물을 수출,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별표 2와 같다.
  20. (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금을 예탁받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증금 예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등은 별표 4와 같다.
  21. (수출입 금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출입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품목ㆍ제한방법ㆍ제한기간등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12.31, 1998.2.28, 2001.7.16, 2025.10.1>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을 말한다. <신설 2016.7.19>

    **③** 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22. (수출금지 국가)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는 국가는 다음 각호의 국가를 제외한 국가로 한다. <개정 2022.9.27>

    1.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당사국가
    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가, 유럽연합의 회원국가 및 리히텐슈타인
  23. (장부의 기록과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를 갖추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한 자: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폐기물 관리대장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폐기물 관리대장
    3.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처리를 위탁받은 자만 해당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24. (보고서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한 자: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출실적보고서. 이 경우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이동서류 사본 또는 수입국이 발행한 처리완료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처리실적보고서. 이 경우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이동서류 사본 또는 수출국으로 발행한 처리완료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처리를 위탁받은 자만 해당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5. (보고ㆍ검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6. (위반사실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 성명 또는 상호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7. (과징금의 부과)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자가 부적정하게 수출 또는 수입한 폐기물의 양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스스로 해당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을 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③** 법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득이익 산정 관련 자료의 파기 또는 미제출 등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전시 등에 준하는 상황으로 취득이익 산정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⑥** 수납기관은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경우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8.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과징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한다.

    **③**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9.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
    **①**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이하 "수출입안전관리센터"라 한다)는 매년 12월 10일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수출입안전관리센터는 매월 말일까지 해당 월의 안전성 검사 결과 등 업무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보칙

  1. (수수료의 산출방법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이하 "수출입허가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천원 미만은 산출금액에서 제외하며, 기준금액이 외국환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납입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7.10.17, 2025.10.1>

    1. 수출의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본선인도가격(F.O.B.)×1÷1,000
    2. 수입의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선적가격(C.I.F.)×1÷1,000
    3. 본선인도가격 또는 선적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비용×1÷1,000

    **②**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수출입허가수수료를 산출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납부서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납부하고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를 신청할 때 그 납부영수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0.9.17, 2017.10.17,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포괄수출 또는 포괄수입의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출입허가수수료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수출 또는 수입시마다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에 대한 수출입허가수수료를 납부하게 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총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7.10.17, 2025.10.1>
  2. (수수료의 반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의 신청을 받았으나 허가하지 아니한 때,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가 허가받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또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가 착오로 수수료를 초과납부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출입허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7.10.17,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허가수수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0.9.17, 2017.10.17, 2025.10.1>

    1.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서(허가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이동서류(허가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를 발급하고, 반환결정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9.17, 2025.10.1>

    **④** 삭제 <2001.7.16>
  3. (주무관청등의 지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연락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의 폐기물수출입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7.12.31, 1998.2.28, 1999.6.21, 2001.7.16, 2009.12.31, 2025.10.1>
  4. (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의 취소
    2.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 수리의 취소
  5.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8.8, 2007.11.15, 2010.9.17, 2017.10.17, 2025.10.1, 2026.4.7>

    1. 법 제6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출허가ㆍ변경허가 및 조건의 부여
    2. 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국 및 경유국에 대한 동의요청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계획 취소신고의 접수
    4. 법 제10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ㆍ변경허가 및 조건의 부여
    5.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입동의여부의 결정 및 통지
    6. 삭제 <2014.1.28>
    7. 법 제14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처리결과 기재서류 사본의 접수
    8.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 허가의 취소
    9.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유에 관한 동의 여부 결정 및 통지
    10.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선적ㆍ하역항구의 지정 또는 선적ㆍ하역구역의 제한 및 이에 관한 협의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유항구 또는 경유지역의 제한 및 이에 관한 협의
    11.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11. 법 제18조의7에 따른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의 취소
    1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ㆍ반출 또는 관리의 명령
    13.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폐기물 반출ㆍ반입 등 필요한 조치요청의 접수, 그에 따른 조치 및 결과통보
    1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그 비용의 징수
    1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15. 법 제22조의3 제22조의4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등
    16. 법 제24조 전단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협조요청
    17.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17. 제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조제5항 후단 및 제17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
    18.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반환업무
    19. 제23조에 따른 청문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0.9.17, 2017.10.17, 2021.3.30, 2025.10.1>

    1.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2. 제3조제7항, 제9조제6항, 제17조의2제4항 및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입력 및 확인
  6. (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2.3.8, 2025.3.12, 2025.10.1>

    1. 삭제 <2026.3.24>
    2. 삭제 <2026.3.24>
    3. 제17조의2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2022년 1월 1일
    4. 삭제 <2025.3.12>
    5. 제17조의6제3항 및 별표 4에 따른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2022년 1월 1일
    6. 삭제 <2025.3.12>

제4장 벌칙

  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9.17>

    ## 부칙

    부칙 <제14272호,1994.5.28>


    이 영은 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3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2조, 제24조 본문 및 제25조제1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5>내지 <68>생략

    부칙 <제15585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734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3조제1항 본문ㆍ제3호 및 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16조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20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제22조, 제25조,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의2서식 ,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3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의2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3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통상산업부"를 각각 "산업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뒷면중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하고, 동면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상공자원부"를 각각 "산업자원부"로 한다.

    부칙 <제15965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06호,1999.6.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법시행령) <제17048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중 "관세법 제65조"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20>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307호,2001.7.16>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수출금지국가에 관한 경과조치) 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한 협약 부속서 7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의 전날까지는 제18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중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가, 유럽연합의 회원국가 및 리히텐슈타인"을 "협약 당사국가"로 본다. <개정 2022.9.27>


    ③(진행중인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 및 보고 등은 이 영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본문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8>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4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의한 세입징수관사무처리절차"를 "국고금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수입징수관사무처리절차"로 한다.


    ⑨내지 <28>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87호,2007.11.15>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8> 및 <19>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59호,200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 수출ㆍ수입ㆍ양수 관련 보고에 관한 특례) 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실적은 2009년도 하반기 실적만을 종전의 서식에 따라 2010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폐기물의 수입ㆍ경유 동의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수출허가신청에 대한 수입ㆍ경유 동의요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폐기물 수입동의요청에 대한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수입동의요청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에 대한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의 발급과 반환결정된 금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5> 까지 생략


    <176>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7>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385호,2010.9.17>


    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26호,2014.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폐기물 운반 또는 처리 실적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3호,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의 수입폐기물 운반 또는 처리 실적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351호,2016.7.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의 수입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폐기물 수입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 또는 폐기물의 수입변경허가 신청을 한 자의 폐기물 수입 금지에 대해서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19>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8366호,2017.10.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를 "제18조의2"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291호,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및 수입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허가 및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588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위하여 제17조의2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수입신고서 또는 수입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071호,2020.9.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80호,2021.3.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및 수입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5호의2, 제9조제1항제4호의2,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허가 및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11호,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업무계획 제출에 관한 특례) 수출입안전관리센터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2021년도 업무계획은 제19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32019호,2021.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 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입국에서 수출폐기물의 하역을 완료한 날부터 2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1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입국에서 수출폐기물의 통관을 완료한 날부터 2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금 예탁을 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26호,2022.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금 예탁을 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4제2항, 제17조의5제1항제2호, 제1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5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19조의7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6
    제2항 및 제19조의4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하고, 제22조 중 "환경부 자원순환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3호, 별표 3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별표 4 제1호 비고 제1호 및 같은 표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첨부서류란 제1호라목, 별지 제4호서식 제2쪽 첨부서류란 제1호카목,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주의 및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80>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7>까지 생략


    <21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5쪽 작성요령란 제9호 및 별지 제4호서식 제3쪽 작성요령란 제1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19>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46호,2026.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