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과태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업자등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2020.12.29>
**②**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6.12, 2020.12.29>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삭제 <2018.6.12>
6.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경우
8. 삭제 <2018.6.12>
**③**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④**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6.12, 2020.12.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6.12>
## 부칙
부칙 <제5814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정조치ㆍ과징금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ㆍ과징금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공정경쟁규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표시ㆍ광고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받은 표시ㆍ광고의 자율규약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부당한 고객의 유인과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을 "부당한 고객유인을"로 한다.
제24조중 "계약조항의 삭제, 정정광고"를 "계약조항의 삭제"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7조중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를 "행위의 중지"로 한다.
②부정경쟁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315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제55조의5"를 "제55조의6"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7794호,200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증자료 제출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자등이 최초로 행한 표시ㆍ광고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비자기본법) <제7988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를 "「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한다.
⑪및 ⑫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2> 까지 생략
<753>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75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ㆍ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53>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85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10167호,2010.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50호,2011.9.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96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380호,2014.1.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42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99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로 한다.
제7조의5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84조, 제85조 및 제8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77>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9226호,2023.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였거나 이미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2제5항, 제7조의3 및 제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239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712호,202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6.12, 2020.12.29>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삭제 <2018.6.12>
6.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경우
8. 삭제 <2018.6.12>
**③**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④**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6.12, 2020.12.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6.12>
## 부칙
부칙 <제5814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정조치ㆍ과징금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ㆍ과징금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공정경쟁규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표시ㆍ광고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받은 표시ㆍ광고의 자율규약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부당한 고객의 유인과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을 "부당한 고객유인을"로 한다.
제24조중 "계약조항의 삭제, 정정광고"를 "계약조항의 삭제"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7조중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를 "행위의 중지"로 한다.
②부정경쟁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315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제55조의5"를 "제55조의6"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7794호,200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증자료 제출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자등이 최초로 행한 표시ㆍ광고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비자기본법) <제7988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를 "「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한다.
⑪및 ⑫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2> 까지 생략
<753>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75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ㆍ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53>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85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10167호,2010.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50호,2011.9.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96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380호,2014.1.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42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99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로 한다.
제7조의5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84조, 제85조 및 제8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77>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9226호,2023.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였거나 이미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2제5항, 제7조의3 및 제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239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712호,202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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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d5afda -
2024-02-06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c636be -
2023-02-14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e84a5 -
2020-12-29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cbe10d -
2018-06-12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d0259 -
2017-11-28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9f38c -
2014-01-28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e1afa6 -
2013-08-13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80196 -
2011-09-15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76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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