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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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3634호,19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존학교에 대한 도시계획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 이 법 시행전에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중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학교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은 도시계획법 제12조ㆍ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도시계획사업 시행의 허가 및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로 본다. 다만, 그 시설에 대한 지적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고시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되, 이 경우 지적고시 신청도면은 지적도 담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3740호,1984.8.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거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및 시행계획승인등의 고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및 시행계획승인등의 고시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6>내지<50> 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442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⑦생략


⑧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36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⑨내지 <18>생략

부칙 <제4881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의 학교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의 학교시설중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되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되거나, 건축법 제8조제9조제18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ㆍ 건축신고ㆍ사용검사 또는 협의없이 건축등이 된 학교시설로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것은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의 각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거나 건축등이 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그 시설에 대한 지적이 불확실한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고시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되, 지적고시 신청도면은 지적도 담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당해 학교 설치ㆍ경영자 소유의 대지(사용승인을 얻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에 설치되거나 건축등이 된 시설일 것


2. 건축법 제33조제37조 제45조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일 것


3. 건축물의 구조안전ㆍ위생 및 내화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시설일 것


4.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시설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학교의 설치ㆍ경영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설치ㆍ경영자를 제외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합확인신청서에 당해 학교시설에 관한 현황도면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적합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감독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확인이 신청된 학교시설이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제5조 각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설배치도, 건축목록조서, 건축물의 현황도면 및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학교시설이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제5조 각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시설은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의 해당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때에는 건축법 제2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중 "승인을 포함한다"를 "승인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사용검사를 포함한다"를 "사용검사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교육법) <제506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⑧생략


⑨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⑩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2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31>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210호,2000.1.2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5>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8>생략


<69>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
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70>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5>생략


<66>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67>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2>생략


<73>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4>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51>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1>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8>생략


<69>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70>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8709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5> 까지 생략


<10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0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1항 전단 중 "「건축법」 제8조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 제25조제1항"을 "「건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로, "「건축법」 제25조제1항"을 "「건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21조, 제23조, 제27조제1항 및 제69조"를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36조제1항 및 제79조"로 한다.


제13조
제4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건축법」 제25조제3항 단서"를 "「건축법」 제29조제3항 단서"로 한다.


<64>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8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ㆍㆍㆍ<생략>ㆍㆍㆍ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4>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26>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7>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4>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80>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11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국가사업에 대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8>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7665호,2020.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89>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346호,2023.4.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81호,2025.11.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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