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과태료)

한국가스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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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를 위반하여 한국가스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부칙

부칙 <제3836호,1986.5.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6호,1991.1.14>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도법) <제442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⑮생략


<16>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수도법 제36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7> 및 <18>생략

부칙(군용항공기지법) <제4508호,1992.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17호중 "공군기지법"을 "군용항공기지법"으로 한다.


②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8>생략


<89>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 제16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8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90>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5356호,1997.8.22>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574호,1998.9.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5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0조의2"를 "동법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39>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입법) <제591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7호중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입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⑬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32>생략


<33>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4>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1>생략


<72>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1호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
의 제목 "(토지수용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로 한다.


제17조
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
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9조제1항, 동법 제26조제1항, 동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동법 제38조제1항, 동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제51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9조제1항중 "주무부장관" 및 제26조제1항중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를 "동법 제9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로 한다.


<73>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9>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7476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제10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4>생략


<75>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13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76>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2>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0>생략


<71>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2>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10호 중 "수도법 제36조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제54조"로 한다.


<60>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30>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도시가스사업법) <제8765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6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7>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6> 까지 생략


<407>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ㆍ제5항, 제16조,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5>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동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행위허가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를 "행위 허가"로 한다.


<86>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7>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 <제9382호,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1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ㆍ행위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59>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8>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1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6>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501호,2011.3.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38호,2012.5.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3>까지 생략


<434>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제12조제4항ㆍ제5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3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119>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20>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3160호,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75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32호,201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4
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54>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1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91>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206호,2022.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7>까지 생략


<288>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제12조제4항ㆍ제5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8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438호,2026.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를 각각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로 한다.


<33>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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