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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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타법개정)
@27fbaf4 -
2025-10-01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타법개정)
@4d53ae2 -
2024-01-23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
@fab5006 -
2022-06-10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
@62def2f -
2020-06-09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타법개정)
@29694aa -
2020-02-04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
@a4b2cf6 -
2019-11-26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타법개정)
@dc54fdb -
2015-12-29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
@26f0033 -
2014-05-21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타법개정)
@9b57a10 -
2014-05-21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
@ddcb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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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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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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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판례 1건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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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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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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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발행 등)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 주금(株金)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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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 판례 2건**①** 국가는 유료도로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1조를 준용하며, 그 출자가액(出資價額)은 국가가 해당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투자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1.30> -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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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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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누설 금지 등)공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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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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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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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판례 1건**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9.16, 2013.7.30, 2024.1.23, 2026.3.17>
1.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
2. 유료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도로(유료도로에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3.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고속국도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4. 유료 자동차주차장의 설치와 관리
5. 유료도로에 따른 휴게소 및 주유소의 설치와 관리
6. 도로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그 공사를 위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험 및 연구
8. 해외에서의 도로공사ㆍ유지관리ㆍ조사설계 및 시공감리
9.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유료도로, 유료 자동차주차장,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시설의 관리
9.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다음 각 목에 따른 설비 또는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10.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을 위한 도로의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
11. 유료도로 연접지역에의 화물유통ㆍ보관시설의 설치 등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과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개발사업
12. 유료도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13. 공사(公社)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출연
14.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15.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
**②** 공사는 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연접지역의 개발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 범위, 유료도로 연접지역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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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등에 대한 특례)**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그 부담으로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그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를 한 도로가 유료도로로 된 후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 「유료도로법」 제16조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공사가 부담한 유료도로 공사의 시행과 관리에 든 비용을 그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유료도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計上)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
(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유료도로의 건설ㆍ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9.16>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2.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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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금의 처리)**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개정 2011.9.16>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주주에 대한 배당
4.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11.9.16>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으며, 그 전입에 관한 사항과 제2항의 경우 외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
(사채의 발행 등)**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차관(借款)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거나 차관을 하는 경우 정부는 사채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 및 차관의 목적ㆍ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 및 차관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0.2.4> -
(보조금 등)**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로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관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고속국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①** 공사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공익서비스"란 공사가 영리 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통행요금 감면 등을 말한다.
**③**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가 다른 법령에 따르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고속국도 통행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공사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①** 원인제공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보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
2. 공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상내용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인제공자와 공사가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사항
**③** 원인제공자는 공사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⑤** 보상계약체결에 관하여 원인제공자와 공사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인제공자 또는 공사의 신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기구를 두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승인)**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익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16조의3에 따른 보상계약체결에도 불구하고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원인제공자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인제공자가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조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한ㆍ중지하고자 하는 공익서비스의 내용
2. 공익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여야 할 경우 원인제공자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익서비스의 제한ㆍ중지 등과 관련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원인제공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기로 결정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승인의 제한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에 따른 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조치가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경영상 중대한 영업손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감독)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자료제공의 요청)**①** 공사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5.21> -
(다른 법률과의 관계)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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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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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3842호,1986.5.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06호,199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64호,1993.6.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61호,1997.8.22>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68호,2000.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6호,2000.12.30>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유료도로법) <제6403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도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유료도로법 제9조제2항"을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으로, "당해 유료도 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을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3>생략
<74>한국도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75>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241호,2004.10.2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5> 까지 생략
<616>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 및 제21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로법 제24조제1항"을 "「도로법」 제2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87>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390호,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국유재산법」 제61조"로 한다.
제13조의2제2호 중 "「국유재산법」 제52조에 따른"을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8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9618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제9634호,2009.4.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63호,2011.9.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3>까지 생략
<644>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 제16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의5제1항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3제4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4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1965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⑬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도로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고속국도법」 제10조"를 "「도로법」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고속국도법」 제6조제1항"을 "「도로법」 제112조제1항"으로 한다.
<12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651호,2014.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제12663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3690호,201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유료도로법) <제16633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을 "「유료도로법」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6952호,202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951호,2022.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4호,2024.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7>까지 생략
<498>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3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9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의2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34>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대통령령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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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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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종류 등)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한국도로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보통주식(記名普通株式)으로 하고, 주권(株券)의 종류는 1주권, 10주권, 100주권, 1천주권, 1만주권, 10만주권, 100만주권 및 1천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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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의 1주의 금액과 총수)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공사의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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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의 납입액 등)정부가 인수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발행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금(株金)의 납입액, 납입시기 및 방법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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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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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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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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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선임등기)**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5.4>
1. 제5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정관, 주식의 인수 및 현물출자를 증명하는 서류, 주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6조에 따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및 주된 사무소의 등기부 등본
3.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등기의 경우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4. 제9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의 경우에는 그 선임이 법 제11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대리인이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권한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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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로의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
1. 도로 공간을 활용한 업무시설ㆍ판매시설 또는 주차장의 설치 등 도로의 입체적 개발에 관한 사업
2. 도로 부지에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주차장, 화물터미널,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화물유통ㆍ보관시설 및 판매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3. 도로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대행사업
4. 도로에 설치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업
5. 도로시설물을 이용하여 수집한 도로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
(도로 연접지역 개발사업)**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유료도로 연접지역은 유료도로에 직접 연결된 지역으로서 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사가 도로 연접지역 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
1. 여객자동차터미널,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화물자동차터미널,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화물유통ㆍ보관시설 및 판매시설, 그 밖에 자동차교통의 능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2. 숙박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그 밖에 도로의 효용 증진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③** 공사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도로 연접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시행 면적 및 규모
3. 사업 시행기간
4. 사업비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연구 및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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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등)**①**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
1. 도로에 관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험ㆍ감리ㆍ연구 및 기술개발업무
2. 도로업무와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및 양성업무
3. 도로 및 도로관리시설의 유지관리
4. 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의 임대사업
5.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도로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과 도로 연접지역 개발사업
6. 도로에 설치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사업(공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도로사업으로 한정한다)
8. 해외에서의 도로의 공사(工事)ㆍ유지관리ㆍ조사, 설계,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업
8.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9.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사업에 투자하거나 또는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업무 위탁수수료)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는 공사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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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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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대행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도로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제2항, 제49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ㆍ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제2항, 제1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도로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그의 권한을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노선명, 구간, 대행하는 권한의 내용 및 대행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그 부담으로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명령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도로의 공사와 유지의 구간
3. 도로공사와 유지의 기간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대집행권한 등의 위탁)**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9.7.27>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2.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집행 또는 불법시설물의 철거를 하였으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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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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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등)
-
(무료 고속국도의 관리비용 지급)**①** 공사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연도개시 2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의 목적
2. 노선명
3. 구간 및 장소
4. 사업기간
5. 사업에 드는 금액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①** 공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을 국가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다음 연도에 부담하여야 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이하 "국가부담비용"이라 한다)의 추정액, 해당 공익서비스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국가부담비용 추정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국가부담비용의 추정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비용 추정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의 국토교통부 소관 회계에 국가부담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부담비용을 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비용의 추정액, 전년도에 부담한 국가부담비용, 관련 법령 또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국가부담비용의 지급)**①** 공사는 국가부담비용의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국가부담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부담비용 지급신청액 및 산정 명세서
2. 해당 연도의 예상수입 명세서
3. 최근 2년간 지급받은 국가부담비용 명세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부담비용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국가부담비용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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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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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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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익서비스 제공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원인제공자 또는 관련 전문기관을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17조의5에 따른 심의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7조의5에 따른 심의기구를 통하여 공익서비스의 제한ㆍ중지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관계 원인제공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
(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공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한ㆍ중지되는 공익서비스의 내용, 그 사유, 제한ㆍ중지의 시기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삭제 <2009.7.22>
## 부칙
부칙 <제12071호,1987.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17호,199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94호,1993.10.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01>생략
<102>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제1항 제3항, 제11조의5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4항, 제17조제1항 제2항 및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건설부 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3>내지 <205>생략
부칙 <제15590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46호,1999.8.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12호,2002.8.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90호,2004.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736호,2005.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제7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23>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799호,2005.4.22>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7> 까지 생략
<108>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5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18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09>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123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도로법 시행령」 제27조의5 및 제27조의6"을 "「도로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21637호,2009.7.22>
이 영은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국유재산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62>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2> 까지 생략
<183>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4>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3585호,20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5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7조의8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7조의8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96>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도로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제2항, 제49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ㆍ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제2항, 제1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도로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5 중 "「도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회"를 "「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49> 및 <50>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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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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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담비용 정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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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지정)**①** 「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자격이 있는 회계법인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교통 관련 연구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ㆍ평가 등의 업무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둘 이상의 기관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공고)영 제17조의8에 따른 공고는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156호,2009.7.22>
이 규칙은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7>까지 생략
<118>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별지 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19>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201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