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과태료)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받지 아니한 건축자산에 등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2739호,2014.6.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726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4869호,2017.8.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심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제2호에 따라 「건축법」 제58조에 의한 대지 안의 공지 기준(한옥의 처마부분 이격거리에 한정한다)이 적용된 건축물은 제26조제6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125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057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
<53> 및 <54>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는"을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로"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로서"를 "문화유산으로서"로 한다.
<51>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702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법률 제19590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유산은 제외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우수건축자산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되는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이 경우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후단, 제16조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33> 생략
제5조 생략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받지 아니한 건축자산에 등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2739호,2014.6.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726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4869호,2017.8.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심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제2호에 따라 「건축법」 제58조에 의한 대지 안의 공지 기준(한옥의 처마부분 이격거리에 한정한다)이 적용된 건축물은 제26조제6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125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057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
<53> 및 <54>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는"을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로"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로서"를 "문화유산으로서"로 한다.
<51>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702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법률 제19590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유산은 제외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우수건축자산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되는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이 경우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후단, 제16조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33>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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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e6ece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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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0b8ea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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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e64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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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35c4 -
2020-06-09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b83f86 -
2018-12-24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f85e5 -
2017-11-28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7d5ef6 -
2017-08-09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ae1e8 -
2016-01-06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f68fc1 -
2014-06-03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ba994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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