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과태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검사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부칙
부칙 <제5436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6호,1999.1.21>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제6082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 및 제34조제3항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4조 생략
부칙(아동복지법) <제6151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차목중 "아동복지법 제18조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29조제8호"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199조제3항ㆍ제201조ㆍ제473조 및 제474조"를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ㆍ제215조ㆍ제500조 및 제501조"로 한다.
③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④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783호,2002.12.1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56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발생한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ㆍ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중 "형제자매와 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제33조제4항중 "형제자매ㆍ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④내지 <29>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②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8434호,2007.5.17>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80호,2007.8.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73호,2011.4.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는"을 "보육교직원은"으로 한다.
②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10921호,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아동복지법) <제11002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의료법) <제11005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정신과의사"를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1150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2340호,2014.1.28>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77호,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②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형법) <제13719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를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제350조(공갈)"를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로,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를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4962호,2017.10.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99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가정폭력범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068호,2022.12.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강가정기본법) <제20929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8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검사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부칙
부칙 <제5436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6호,1999.1.21>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제6082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 및 제34조제3항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4조 생략
부칙(아동복지법) <제6151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차목중 "아동복지법 제18조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29조제8호"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199조제3항ㆍ제201조ㆍ제473조 및 제474조"를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ㆍ제215조ㆍ제500조 및 제501조"로 한다.
③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④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783호,2002.12.1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56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발생한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ㆍ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중 "형제자매와 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제33조제4항중 "형제자매ㆍ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④내지 <29>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②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8434호,2007.5.17>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80호,2007.8.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73호,2011.4.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는"을 "보육교직원은"으로 한다.
②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10921호,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아동복지법) <제11002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의료법) <제11005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정신과의사"를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1150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2340호,2014.1.28>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77호,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②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형법) <제13719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를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제350조(공갈)"를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로,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를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4962호,2017.10.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99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가정폭력범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068호,2022.12.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강가정기본법) <제20929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8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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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4cd0bd7 -
2022-12-13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4809f32 -
2020-10-20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fc5fa37 -
2017-10-31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d0df48f -
2016-05-29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aa5fbd8 -
2016-01-06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af00d2 -
2015-07-24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4f0849a -
2014-12-30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a3cd422 -
2014-01-28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607cfa4 -
2012-01-17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d18e7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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