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개정 2011.7.25>

제66조 (과태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검사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부칙

부칙 <제5436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6호,1999.1.21>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제6082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5항 및 제34조제3항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4조
생략

부칙(아동복지법) <제6151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차목중 "아동복지법 제18조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29조제8호"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199조제3항ㆍ제201조제473조 제474조"를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ㆍ제215조제500조 제501조"로 한다.


③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④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783호,2002.12.1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56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발생한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ㆍ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본문중 "형제자매와 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제33조
제4항중 "형제자매ㆍ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④내지 <29>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②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8434호,2007.5.17>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80호,2007.8.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73호,2011.4.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는"을 "보육교직원은"으로 한다.


②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10921호,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아동복지법) <제11002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의료법) <제11005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 중 "정신과의사"를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1150호,2012.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2340호,2014.1.28>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77호,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②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형법) <제13719호,2016.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가목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를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제350조(공갈)"를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로,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를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2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4962호,2017.10.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99호,2020.10.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가정폭력범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068호,2022.12.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강가정기본법) <제20929호,2025.4.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8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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