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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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60개 조문 법률 26 성평등가족부령 15 대통령령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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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30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3c029
  • 2025-10-01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40a8fa
  • 2020-06-09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2a74da
  • 2016-12-20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3ddd44
  • 2015-03-27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f0db9
  • 2012-02-01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970c5f
  • 2011-09-15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86541
  • 2011-06-07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9fa0ae
  • 2010-01-18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e080b
  • 2008-02-29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b89b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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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6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ㆍ교육ㆍ상담프로그램 등
    마.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
    4.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3.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ㆍ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3.27,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가족친화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 돌봄 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사항
    5. 가족친화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6.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6.9, 2025.10.1>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5.10.1>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계획수립의 협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4. (실태조사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기업ㆍ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업,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제3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등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3.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0.6.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3.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5.10.1>

    1.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2.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3.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양성
    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6. 그 밖에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5.10.1>
  4.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2.2.1, 2025.10.1>

    1.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5.10.1>

    1.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ㆍ보급
    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4.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5.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안에서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이하 "가족친화지수"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가족친화지수 측정 대상이 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인증

  1.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6.9, 2025.10.1>

    **③**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에 대한 심사ㆍ평가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인증의 기준에는 고용ㆍ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3.27, 2025.10.1>
  2.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업등의 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가족친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추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6.9,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 때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때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⑤** 인증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4. (인증의 사후관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5. (인증의 취소)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6.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이하 "가족친화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9.15, 2020.6.9>

    1.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3.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4.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5. 직장보육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0.6.9,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2025.10.1, 2025.12.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제5장 보칙

  1. (보고 및 검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하여 그 인증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②** 인증기관 및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청문)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6.9, 2025.10.1>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3.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3.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4.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가족친화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5.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인증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1.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를 위반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5.10.1>

    **④** 삭제 <2012.2.1>

    **⑤** 삭제 <2012.2.1>

    **⑥** 삭제 <2012.2.1>

    ## 부칙

    부칙 <제8695호,2007.12.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수립된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에 관한 계획은 각각 이 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7> 까지 생략


    <53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마목,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6호, 제15조제3항ㆍ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3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마목,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6호, 제15조제3항ㆍ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11044호,2011.9.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81호,201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63호,2015.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39호,2016.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38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8>까지 생략


    <409>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마목,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6호, 제15조제3항ㆍ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1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70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대통령령 19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계획의 수립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3.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5. (추진실적의 평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과 성평등가족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 사업)
    제9조제5호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연구에 관한 사업
    2.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7.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제12조제3호에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1. 가족친화 우수산업단지의 사례 발굴 및 홍보
    2. 산업단지 내 가족친화문화 조성 지원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8.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 지원신청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 전년도 2월 말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1.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계획서
    2. 전문기관의 사업 타당성 조사보고서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1.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의 타당성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내용의 적합성, 우수성, 중요성 및 실현가능성
    3.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파급효과
    4.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마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도
    5. 사업의 중복지원 여부
    6.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확보 정도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마을에 대하여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하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5.10.1>
  9. (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 기업 등)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2.5.1, 2025.12.30>

    1. 국가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8.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10.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족친화제도 시행여부 등의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4.6, 2025.10.1>

    1. 삭제 <2011.4.6>
    2. 삭제 <2011.4.6>
    3. 삭제 <2011.4.6>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업등이 인증을 받으려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중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확인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1.4.6, 2025.10.1>

    1.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2.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3. 그 밖에 가족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4.6, 2025.10.1>

    **④**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⑥** 법 제1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3.25, 2020.8.4, 2025.10.1>

    1.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가인권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11. 삭제 <2011.4.6>
  12. (가족친화 인증위원회)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1.4.6, 2022.10.4, 2025.10.1>

    1. 인증기준 등 검토
    2. 인증 심사결과의 조정 및 인증취소의 결정
    3. 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한 지원방안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④**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2. 가족친화인증ㆍ경영ㆍ법률ㆍ회계 및 근로자 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인증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10.4>

    **⑥** 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2.10.4, 2025.10.1>
  13. (인증의 사후관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는 해당 기업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5.10.1>
  14.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1. 정관
    2.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업무규정
    4.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업무와 관련된 조직도 및 전담조직에 관한 서류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15. (인증업무의 범위)
    제16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1. 인증신청 기업등의 현장 실사업무(實査業務)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른 서면 평가업무
  16.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1. 정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2.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17.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8. (지정취소)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19.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20813호,2008.6.11>


    이 영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291호,2009.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2076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호,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13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1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
    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③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④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891호,2011.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증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등급은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3765호,2012.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부터 산정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4446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를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9>까지 생략


    <340>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를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로 한다.


    <34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7058호,2016.3.25>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8>까지 생략


    <269>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제1호 중 "인사혁신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로 한다.


    <27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30895호,2020.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6항제1호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2937호,2022.10.4>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30호,2023.7.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35806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조, 제5조 전단ㆍ후단, 제6조제2호,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0조제3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3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여성가족부 소관"을 "성평등가족부 소관"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제6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2조
    제3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
    제4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를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③부터 <24>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7>까지 생략


    <22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29>부터 <313>까지 생략

성평등가족부령 15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족친화제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다음 각 호의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1. 가족관계 증진제도: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정시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등 운영 지원
    2.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3.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한부모가족, 조손가족(祖孫家族),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3.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환경에 관한 사항
    2. 기업 등 직장의 가족친화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친화문화 지원 실태에 관한 사항
    5. 가족친화 마을의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25.10.1>
  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5.2, 2025.10.1>

    1. 조성사업의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포함하는 연간 조성사업 성과
    2. 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장기간 추진되는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평가시기에 해당되는 단계 또는 중간 성과
    3. 최종 조성사업 결과

    **②** 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5.2, 2025.10.1>

    1. 조성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2. 조성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사업목표의 달성도
    3. 조성사업 추진 성과 및 파급 효과
    4. 삭제 <2012.5.2>

    **③** 삭제 <2012.5.2>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2.5.2, 2025.10.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성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5.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지원사업)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1. 가족친화제도 우수사업장에 대한 사례 발굴 및 홍보
    2.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도입과 경영 성과의 연계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6. (가족친화인증신청서 등)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족친화인증서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가족친화인증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7. (가족친화인증표시의 사용)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기간은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8. (심사ㆍ평가 소요비용의 부담)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심사ㆍ평가에 드는 비용은 인증심사인력 1인당 1일 인건비 등 소요경비(이하 "인증심사단가"라 한다)에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일수(이하 "인증심사일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신청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는 부담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가, 인증심사일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③** 가족친화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심사ㆍ평가에 드는 비용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9. (인증서 재발급 신청 등)
    가족친화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족친화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가족친화인증서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10. 삭제 <2011.9.30>
  11.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의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12.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족친화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9.30, 2025.10.1>

    1. 영 제10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다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중 인증유효기간 중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확인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가족친화인증서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연장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1. 인증유효기간 동안 가족친화경영의 이행실적
    2.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통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영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시기 등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8개월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연장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5.2,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5.2>
  13. (인증의 취소)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2차로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기업ㆍ공공기관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14.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

    **③**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④**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인력사항, 센터의 명칭, 센터의 소재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족친화지원센터 변경사항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5.2, 2025.10.1>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전담인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인력의 전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5. (보고 및 검사 등)
    **①** 가족친화 인증기관 및 인증을 받은 기업ㆍ공공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②** 가족친화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문서는 인증유효기간이 끝난 후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 규정
    2. 인증심사 결과보고서 등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
    3. 인증취소에 관한 서류 등

    **③** 인증을 받은 기업ㆍ공공기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인증유효기간 동안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 삭제 <2015.11.4>
    2. 최근 심사한 가족친화경영의 성과 및 실적에 관한 서류
    3. 인증표시 및 광고 사례 등에 관한 서류

    ## 부칙

    부칙 <제20호,2008.6.13>


    규칙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3호,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9조, 제10조, 제1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4항, 제15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8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③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제19호,2011.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호,2012.5.2>


    이 규칙은 201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3호,2014.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9호,2015.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호,2015.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조제3호,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4항 중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③부터 <2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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