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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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1b822 -
2021-09-24
법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46480 -
2021-06-15
법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17c4f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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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4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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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하여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여 첨단 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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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4>
1. "녹색융합클러스터"란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녹색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녹색연관산업"이란 녹색산업과 전ㆍ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녹색혁신산업"이란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을 말한다.
5. "녹색혁신기업"이란 녹색혁신산업과 관련하여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이하 "녹색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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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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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녹색산업등의 진흥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단지를 포함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녹색산업등의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
2.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창업ㆍ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진흥 시설
3. 녹색산업등 관련 기술 등의 실증화를 위한 시설
4. 녹색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의 집적단지 -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이하 "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국내외 산업동향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기본계획의 내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녹색융합클러스터 내 녹색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에 관한 사항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구역과 조성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5.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원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실태조사)**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별 녹색산업등의 집적ㆍ융복합 및 지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예정 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녹색융합클러스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녹색산업등의 집적ㆍ융복합 효과 및 연구개발, 실증화, 사업화 등의 연계 지원 효과가 있을 것
3. 녹색융합클러스터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 및 효과
4. 주요 시설 설치 및 집적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5. 녹색혁신산업의 육성계획
6.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이나 해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이나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추진)제9조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지정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녹색혁신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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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녹색혁신산업의 지정 및 지원)**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녹색산업등을 녹색혁신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혁신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입주기업 지원)**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입주가 완료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술개발,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연구ㆍ기술 개발 시설, 진흥 시설,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자금융자 등의 우선 제공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또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및 지원)**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입주기업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총 매출액 중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사업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3. 그 밖에 기술수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혁신기업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지원 외에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혁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업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⑤** 그 밖에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에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인력의 양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별로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입주기업 등의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조사 및 현지 실증화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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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원료 공급 특례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 시설의 하수ㆍ폐수,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오염토양 등을 연구ㆍ실험의 원료(이하 "실험원료"라 한다)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연구ㆍ실험ㆍ실증화 시설에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3.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6.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7.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ㆍ운영자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자
**②** 제1항에 따라 실험원료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한 실험원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2. 「물환경보전법」 제38조ㆍ제50조
3. 「폐기물관리법」 제14조ㆍ제18조
4. 「하수도법」 제19조
5.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③** 입주기업이 실험원료를 운반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하수 또는 폐수와 관련한 실증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실증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가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하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에 방류할 수 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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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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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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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의 징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8283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산업연구단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의3에 따라 조성된 환경산업연구단지는 이 법에 따라 조성된 녹색융합클러스터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의2에 따라 조성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산업진흥단지는 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은 2021년 12월 29일까지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3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③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법률 제18283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19>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9>까지 생략
<330>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6호,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3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4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단서, 제9조제3항,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1조제1항제8호 및 제24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3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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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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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범위)**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산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ㆍ사목의 바이오에너지ㆍ폐기물에너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수열에너지 생산ㆍ공급ㆍ이용과 관련된 산업
3. 수소, 암모니아 및 바이오가스(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한 가스를 말한다)의 포집(捕執)ㆍ운반ㆍ공급ㆍ이용을 위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운반ㆍ격리 등 온실가스 처리ㆍ이용을 위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5. 그 밖에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효율을 높이거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녹색산업과 연관된 설비, 부품, 자재, 장비, 금융, 교육ㆍ훈련, 유통, 정보화 및 서비스 등의 산업을 말한다. -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녹색융합클러스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녹색혁신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조성 중이거나 조성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운영기관의 임직원
4. 그 밖에 법률, 경영, 특허 분야의 전문가 등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산업의 연구개발, 실증화, 사업화 등 기업 지원 현황
2. 녹색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현황
3. 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이하 "녹색산업등"이라 한다)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4. 녹색산업등의 시장ㆍ기술 현황
5. 녹색산업등의 관련 기업 및 종사자 현황(성별 현황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녹색산업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관계 전문가나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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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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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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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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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등 교통시설
2. 용수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과 전기ㆍ통신시설
3. 공공폐수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4.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시설과 교육ㆍ훈련시설
5.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시설 -
(녹색혁신산업의 지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혁신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활성화
2. 녹색혁신산업 간 국내외 교류 촉진
3. 녹색혁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4. 녹색혁신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취득ㆍ보호 및 활용 활성화 -
(녹색혁신기업의 지정)**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총매출액 중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사업의 매출액이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기술수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유할 것
2.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할 것
3.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특허를 보유할 것
4. 매출액 대비 녹색산업등에 투자하는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녹색혁신기업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녹색혁신기업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혁신기업을 지정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연구인력과 시설ㆍ장비 등의 연구지원 기반 확보
2. 연구개발 관리와 사업화 촉진 역량 확보
3.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ㆍ운영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같은 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전문인력의 양성)**①**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녹색산업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유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2. 녹색산업전문인력의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녹색산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할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전문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3. 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같은 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업무의 위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전문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16조에 따른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업무
2. 법 제17조 및 이 영 제11조에 따른 녹색혁신기업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의 접수 및 검토 지원
3. 법 제19조 및 이 영 제13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의 접수 및 검토 지원
4. 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입주기업 등의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조사, 현지 실증화 등의 사업 지원
5. 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32230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진흥단지"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로 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9호 중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진흥단지"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로 한다.
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4항ㆍ제5항, 제5조, 제6조제3호, 제11조제2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1조제3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⑪부터 <80>까지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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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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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ㆍ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기간
4.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전문운영기관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①** 법 제12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가.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나.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과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
나.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
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을 적은 서류
**②**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총사업비 규모를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총면적을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4.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5.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착오, 오기, 누락 등을 정정하는 경우 -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신청)**①** 법 제17조제1항 및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혁신기업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혁신기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사업(이하 "녹색산업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전문인력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조직 현황 등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특허등록증 등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특허의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전문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혁신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혁신기업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혁신기업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①**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연구인력과 시설ㆍ장비 등의 보유 현황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가. 연구개발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연구개발된 기술의 보급과 사업화에 관한 사항
나.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연구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운영계획
2. 교육시설 및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
3. 운영경비 조달계획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사용료의 징수)**①** 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녹색융합클러스터 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법 제23조 및 영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사용료 징수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사용료의 종류ㆍ요율 및 산정기준
2. 사용료의 징수 방법 및 절차
3. 그 밖에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수탁기관은 사용료가 200만원 이상(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④**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료 분할납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2.30>
## 부칙
부칙 <제957호,2021.12.16>
이 규칙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⑪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등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부담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부과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시설 사용료 및 폐기물처분부담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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