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1조 (과태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1.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4항제1호(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만 해당한다) 및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한 자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2022.6.10>

1.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치 중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제25조제4항에 따라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일반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5718호,2018.8.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제1항제3호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 등의 존속기간)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이 법 시행일부터 12년간 존속한다. <개정 2024.1.23, 2026.1.27>


제3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등의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특례) 정부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위원회 등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그 동안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6303호,2019.3.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제2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77호,202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06호,2022.6.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유효기간 및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도 적용한다.


제3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7항, 제25조제4항 및 제3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 중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성능점검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9961호,2024.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7호,2024.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5>까지 생략


<34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라목, 같은 조 제3호, 제8조제4항, 제1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0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7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4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316호,202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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