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과태료)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업재산진단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20200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발명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 제17조에 따라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발명진흥법」 제20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특허정보원은 이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정보원으로 본다.
제4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발명진흥법」 제55조의5에 따라 설립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이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전략원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7조제1항제2호 중 "제208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문서"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로 한다.
제208조를 삭제한다.
제226조 중 "전문기관 또는 제208조에 따른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②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제1항제2호 중 "제217조제2항에 따른 상표문서"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로 한다.
제217조를 삭제한다.
③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7조제1항제2호 중 "제217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문서"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로 한다.
제217조의2를 삭제한다.
제226조의2제1항 중 "전문기관,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을 "전문기관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한다.
④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전문기관 또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17조의2제3항에 따른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4조 중 "제217조, 제217조의2"를 "제217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발명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6>까지 생략
<577>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4항제9호, 같은 조 제9항, 제25조제9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및 제31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3조제4항 전단ㆍ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7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업재산진단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20200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발명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 제17조에 따라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발명진흥법」 제20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특허정보원은 이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정보원으로 본다.
제4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발명진흥법」 제55조의5에 따라 설립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이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전략원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7조제1항제2호 중 "제208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문서"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로 한다.
제208조를 삭제한다.
제226조 중 "전문기관 또는 제208조에 따른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②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제1항제2호 중 "제217조제2항에 따른 상표문서"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로 한다.
제217조를 삭제한다.
③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7조제1항제2호 중 "제217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문서"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로 한다.
제217조의2를 삭제한다.
제226조의2제1항 중 "전문기관,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을 "전문기관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한다.
④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전문기관 또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17조의2제3항에 따른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4조 중 "제217조, 제217조의2"를 "제217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발명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6>까지 생략
<577>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4항제9호, 같은 조 제9항, 제25조제9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및 제31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3조제4항 전단ㆍ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7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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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29a3c -
2024-02-06
법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586c2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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