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과태료)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①**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6항에 따른 보관ㆍ관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조합의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관리인, 청산인이 제11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조합의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이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6973호,2003.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수협법 제1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보호기금"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조합이 보호기금에 납입한 출연금은 이 법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중앙회가 보호기금을 재원으로 조합에 대하여 행한 자금지원 등의 행위는 관리기관이 이 법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1항제5호, 제134조의2 및 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11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제65조, 제105조"를 "제60조, 제107조, 제112조"로 한다.
제4조제5항 전단중 "제47조 단서 및 제51조제2항(동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0조 단서 및 제43조제2항(동법 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중 "제63조제2항의 규정(동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57조제2항의 규정(동법 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조중 "제76조"를 "제85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제78조"를 "제86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60조"를 "제143조"로 한다.
제27조제2항 후단중 "제135조제2항ㆍ제4항 및 제135조의2 내지 제137조"를 "제156조제4항ㆍ제5항 및 제157조 내지 제160조"로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중 "제153조제3항 및 제154조제3항"을 "제170조제3항 및 제172조제3항"으로 한다.
⑧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중 "파산법 제11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6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2> 까지 생략
<663>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전단ㆍ후단 및 다목, 같은 조 제4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항 후단, 제14조, 제19조,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3호ㆍ제7호ㆍ제9호, 제26조제2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및 제3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6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68>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10117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78호,2011.11.14>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5>까지 생략
<30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호다목, 같은 조 제4호,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6항 전단ㆍ후단, 제1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4조, 제19조, 제2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 제26조제2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및 제39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0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189호,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4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 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으로 한다.
⑮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7039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관리대상조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에 대하여 실시한 경영위험평가의 결과 및 경영위험의 등급은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의 결과 및 경영위험의 등급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된 조합은 제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그 계획에 대한 중앙회의 수정ㆍ보완 요구, 중앙회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하여 중앙회에 제출한 조치계획은 제3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그 계획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수정ㆍ보완 요구,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 조치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제4조제1항"을 "제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4항 전단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7호의2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제4조"를 "제4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의2 중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같은 법 제4조"를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같은 법 제4조의2"로 한다.
부칙(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434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支事務所)"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0>까지 생략
<511>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51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6항에 따른 보관ㆍ관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조합의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관리인, 청산인이 제11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조합의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이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6973호,2003.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수협법 제1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보호기금"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조합이 보호기금에 납입한 출연금은 이 법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중앙회가 보호기금을 재원으로 조합에 대하여 행한 자금지원 등의 행위는 관리기관이 이 법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1항제5호, 제134조의2 및 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11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제65조, 제105조"를 "제60조, 제107조, 제112조"로 한다.
제4조제5항 전단중 "제47조 단서 및 제51조제2항(동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0조 단서 및 제43조제2항(동법 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중 "제63조제2항의 규정(동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57조제2항의 규정(동법 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조중 "제76조"를 "제85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제78조"를 "제86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60조"를 "제143조"로 한다.
제27조제2항 후단중 "제135조제2항ㆍ제4항 및 제135조의2 내지 제137조"를 "제156조제4항ㆍ제5항 및 제157조 내지 제160조"로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중 "제153조제3항 및 제154조제3항"을 "제170조제3항 및 제172조제3항"으로 한다.
⑧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중 "파산법 제11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6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2> 까지 생략
<663>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전단ㆍ후단 및 다목, 같은 조 제4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항 후단, 제14조, 제19조,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3호ㆍ제7호ㆍ제9호, 제26조제2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및 제3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6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68>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10117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78호,2011.11.14>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5>까지 생략
<30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호다목, 같은 조 제4호,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6항 전단ㆍ후단, 제1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4조, 제19조, 제2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 제26조제2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및 제39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0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189호,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4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 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으로 한다.
⑮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7039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관리대상조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에 대하여 실시한 경영위험평가의 결과 및 경영위험의 등급은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의 결과 및 경영위험의 등급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된 조합은 제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그 계획에 대한 중앙회의 수정ㆍ보완 요구, 중앙회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하여 중앙회에 제출한 조치계획은 제3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그 계획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수정ㆍ보완 요구,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 조치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제4조제1항"을 "제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4항 전단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7호의2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제4조"를 "제4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의2 중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같은 법 제4조"를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같은 법 제4조의2"로 한다.
부칙(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434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支事務所)"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0>까지 생략
<511>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51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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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c4763 -
2024-09-20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55be4 -
2020-02-18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6baf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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