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조 (과태료)

에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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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진술 거부 또는 거짓 진술을 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에너지공급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10.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 부칙

부칙 <제7860호,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은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은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계획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으로 본다.


제3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은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으로 본다.


제4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한다.


②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를 "「에너지기본법」 제6조"로 한다.


③법률 제7745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에너지기본법」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내지 제6조, 제14조 제37조 내지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5> 까지 생략


<376> 에너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 제16조제2항, 제19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3항,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9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372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가원의 설립준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평가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설립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평가원의 정관


2.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승계에 관한 계획


③ 설립위원은 평가원에 최초로 선임될 임원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연명(連名)으로 추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평가원의 임원을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연명으로 평가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평가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평가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될 평가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평가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평가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있는 재단법인의 이름은 평가원의 이름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이 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재단법인을 평가원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재단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체결한 협약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원과 체결한 협약으로 본다.


⑦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재단법인의 직원 및 이 법 시행 당시 전담기관에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계획 내용에 따라 평가원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평가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이용 및 보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을 "이용 및 보급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을 "이용 및 보급촉진"으로 한다.


제32조
제2항 중 "센터"를 "센터 또는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부칙(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931호,201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에너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제3조
를 삭제한다.


제5조
본문 중 "기본원칙"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6조
를 삭제한다.


제7조
제1항 중 "기본계획"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로 한다.


제9조
의 제목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에너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된다.


제9조
제4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대통령"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ㆍ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제19조
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제10352호,2010.6.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⑬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제4조 생략

부칙(원자력안전법) <제10911호,2011.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8>까지 생략


<399>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19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0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1>부터 <28>까지 생략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1965호,2013.7.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2931호,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082호,2015.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5호 중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ㆍ소재"를 "소재ㆍ부품"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6>부터 <22>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1>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6478호,2019.8.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859호,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제18075호,2021.4.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의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⑨부터 <1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000호,2022.10.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438호,2023.6.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5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0>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2>까지 생략


<253>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 제16조제2항 후단, 제16조의4제5항 및 제19조제4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및 제26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ㆍ제3항, 제9조제5항 전단, 제16조의2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6조의4제4항, 제16조의5제1항ㆍ제2항, 제1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7제1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제22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5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23>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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