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장 보험 <개정 2009.10.22>

제73조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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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8.2>

## 부칙

부칙 <제63호,1999.1.6>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금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체신부령 제832호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한 연금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 및 보험금 감액지급에 관하여는 체신부령 제832호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개정령 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양로보험ㆍ교육보험 및 특별보장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체신부령 제837호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한 양로보험ㆍ교육보험 및 특별보장보험의 보험금지급사유,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 및 보험금 감액지급에 관하여는 체신부령 제837호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4호,1999.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2000.4.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6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우편대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1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체신저축예금(이하 "체신저축예금"이라 한다)"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구불예금(이하 "요구불예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
제10조 제40조중 "체신저축예금"을 "요구불예금"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중 "체신전자종합통장"을 "전자종합통장"으로 한다


우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3항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체신예금계좌번호"를 "우체국예금계좌번호"로 한다.


제34조
중 "체신예금계좌번호"를 각각 "우체국예금계좌번호"로, "체신예금계좌"를 "우체국예금계좌"로 한다.


③우편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체신예금ㆍ체신보험"을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으로 한다.


④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중 "체신예금"을 각각 "우체국예금"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체신보험"을 "우체국보험"으로 한다.


⑤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제2항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3조의7ㆍ제63조의8 제69조의9"를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5조제1항제4호중 "체신전자종합통장"을 각각 "전자종합통장"으로 한다.


제3조
제1호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⑥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7호중 "체신예금 및 체신보험"을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으로 한다.

부칙 <제118호,2001.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호,2004.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호,200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을 위한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3호,2006.6.16>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우정사업정보센터(이하 "센터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소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제24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제3항, 제35조제3항ㆍ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
본문, 제4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5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35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40>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97호,2009.10.22>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호,2011.1.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출금의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대출금 등을 미리 정한 변제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여 연체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9조 제6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7호,2011.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제2항제2호 중 "체신청"을 각각 "지방우정청"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17호,2011.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협의에 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종류의 수정) 법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기존 보험의 종류를 수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종류 명칭의 변경


2. 기존 보장대상의 추가, 삭제 또는 결합


3. 보장대상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거나 파생되는 보장대상의 추가


4. 보장범위의 축소 또는 확대


5. 보장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


6. 보험금 지급사유를 제외한 약관 조항의 신설 또는 변경


7. 사업방법서의 사업범위 조정 및 산출방법서의 산출기초율 조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


8. 금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약관의 변경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종류의 수정에 준하는 보험종류의 수정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제24조제3항 본문ㆍ단서 및 제2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24>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18호,2014.5.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 불입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1호,201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호,2016.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3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제24조제3항 본문ㆍ단서 및 제28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28>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58호,2020.12.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리계좌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편입된 정리계좌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편입된 거래중지계좌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된 예금에 대해서도 이자의 정기계산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리계좌로 편입된 날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일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보험료의 납입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회분 이후의 보험료를 종전의 제47조제3항제1호의 방법으로 납입하도록 약정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보험금의 지급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53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보험업무 실적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2회분 이후의 보험료를 종전의 제47조제3항제1호의 방법으로 납입하도록 약정한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방문하여 보험료를 수금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63조제3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3조제3호 및 별표 2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20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호,2023.9.22>


이 규칙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44호,2025.2.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우정정보관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센터장"을 "원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59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모집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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