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교육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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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00acb07 -
2023-06-09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3835798 -
2021-03-23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91a6145 -
2018-03-20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985b429 -
2018-01-16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5f2acbb -
2017-07-26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2194f27 -
2014-01-07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2307bb8 -
2013-03-23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11f2080 -
2013-03-23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167efb7 -
2009-04-22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edd3b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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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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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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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2021.3.23>
1. "인적자원"이라 함은 국민 개개인ㆍ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을 말한다.
2. "인적자원개발"이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ㆍ배분ㆍ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3. "인적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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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 인적자원개발이 시급한 분야 및 계층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기업 등에서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적극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개정 2021.3.2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수급 전망 등 인력개발에 관한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적극 알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개발에 이용하게 한다. -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의 수립)**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으로 확정하고, 교육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2항 및 제3항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3.23>
1.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관계 행정기관의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
3.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지원
4. 민간부문의 주요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효율적 인력관리 및 운영
6. 산학협력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의 질 제고
7.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적자원 관련 정보관리와 중ㆍ장기 인력수급의 전망 및 이와 관련된 기반구축
8.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의 확대
9. 인적자원개발의 국제화 촉진
10.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남북 교류 협력의 촉진
11.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외에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야 한다.
**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회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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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
(국가인적자원위원회)**①** 정부는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조정하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3.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협의하여 그 심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2021.3.23>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인적자원개발계획과 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가. 첨단분야의 인적자원개발
나. 법률ㆍ의료ㆍ경영 등 전문서비스 분야의 인적자원개발
다. 여성 인적자원개발
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
마. 산학협력 활성화
바. 군 인적자원개발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인력활용
아. 장애인, 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인적자원개발
자. 지역인적자원개발
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 등의 투자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4. 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조정ㆍ평가 및 이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5. 제5조제7항에 따른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6.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인력수급 전망을 위한 체제 구축과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및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9.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3.23>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16, 2021.3.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인적자원개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를 두며, 그 본부장이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⑨**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위원회ㆍ운영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원회 심의 결과의 활용)**①** 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적자원개발 시책을 수립하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7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주민 평생교육, 직업교육 및 훈련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4.22, 2014.1.7, 2018.3.20, 2021.3.23, 2023.6.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인적자원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적자원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특정평가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결과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특정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원회의 특정평가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인적자원개발사업 중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평가등을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특정평가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3.23>
1.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사업
2. 부처간 연계ㆍ조정이 필요한 사업
3.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4.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적자원개발사업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정평가에 관한 계획을 미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한 후 심의ㆍ의결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체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그 절차 및 방법의 객관성ㆍ공정성 등에 관한 확인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과 관련하여 분야별 계획 및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매년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조사ㆍ분석을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사ㆍ분석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3.23>
**⑥** 위원회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특정평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추진 절차ㆍ비용 및 사업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3.23>
**⑦**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정평가 등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의 지정)**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그 기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적자원개발관련 정보 등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①**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에 따른 관련 통계 등의 정보(이하 "정보등"이라 한다)를 생산하며, 그 정보등의 유통 및 활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②** 정부는 정보등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보등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인적자원개발관련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3. 정보등의 생산 및 유통기관의 육성 등 -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자원개발 관련 연구기관 등을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08.2.29, 2013.3.23, 2021.3.23>
1.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가 행하는 인적자원개발계획과 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평가의 지원
2.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위원회가 행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조정ㆍ평가 및 인적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제9조에 따라 위원회가 행하는 특정평가 등의 지원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21.3.23>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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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①** 정부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④**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의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6713호,2002.8.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세워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부칙(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7928호,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8389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행 중인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은 이 법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구성된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는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의3 후단 중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한다.
②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0> 까지 생략
<91>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8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9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629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발전협의회"로 한다.
⑭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8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6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제7조제5항제3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한다.
<24>부터 <28>까지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215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발전협의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생활권발전협의회"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4>까지 생략
<315>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4>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5489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41>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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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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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작성하여 이를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소관 분야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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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소관 업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시행계획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수립지침의 통보 시기, 교육부장관에 대한 시행계획의 제출 시기와 심의 결과의 통보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7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④** 위촉위원은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30>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30>
**⑧**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1.11.30> -
(위원회의 심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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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항의 협의절차)**①**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와 협의를 하려 할 때는 협의요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②** 삭제 <2013.3.23>
**③**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사항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장(이하 "추진본부장"이라 한다)이 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7조제9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특별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특별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추진본부장으로 한다.
**⑥**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8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본다.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 분야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해당 분야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전문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3.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
(위원회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①** 위원회ㆍ운영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협조ㆍ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교육ㆍ연구기관
4.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
**②** 위원회등은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운영 세칙)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등의 장이 각각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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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의 범위 및 절차)**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근거로 하여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인적자원개발 정책등"이라 한다)을 스스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정책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ㆍ필수적 인적자원개발 정책등
2. 해당 연도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등
3. 국민의 지식ㆍ기술ㆍ능력ㆍ태도 등을 양성ㆍ배분ㆍ활용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등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체평가 결과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특정평가 등의 실시)**①** 법 제9조에 따른 특정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하나로 평가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인적자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가적ㆍ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2. 기관 또는 정책등의 추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③** 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특정평가 및 조사ㆍ분석에 관한 계획을 심의ㆍ의결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의 계획에는 대상 사업, 지표, 제출 자료, 제출 시기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추진 절차ㆍ비용 및 사업 실적 등
2. 전년도 인적자원개발사업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위원회의 간사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⑥** 위원회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특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 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⑦**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을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 절차에 관하여는 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 관련 협의 절차에 관한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⑧**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된 특정평가 등의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법 제9조에 따라 실시된 특정평가 등의 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그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1.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2급부터 4급까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등)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4, 2010.11.2, 2013.3.23>
1. 사업추진계획서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3.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
(협력망 구축을 위한 주관기관)**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력망 구축을 위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협력망 구축 주관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4, 2010.11.2, 2013.3.23>
1. 사업추진계획서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3.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주관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2. 인적자원개발 부분에 대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 등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조직ㆍ인력ㆍ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인증 실시 업무의 위탁)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인증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그 밖에 인증을 실시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 -
(인증 대상 기관)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6>
1.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2. 「지방자치법」제2조 및 같은 법 제1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직속기관
3. 시ㆍ도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5.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
6.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인증의 기준 및 절차)**①**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때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1. 인력 채용, 전환 배치, 목표 관리 및 평가, 승진 및 보상 등 인사관리 전반에서 능력 중심 원칙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능력 개발과 아울러 경력 개발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획, 운영, 평가와 기반 구축 등 평생학습이 우수하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사항
**③** 정부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을 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후 30일 동안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서면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한다. <개정 2019.7.2>
**④**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 부칙
부칙 <제20102호,2007.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위원회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인적자원개발기본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ㆍ국무조정실장ㆍ국정홍보처장ㆍ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여성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42>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4> 까지 생략
<125>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26>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6> 까지 생략
<127>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산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8>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93>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69>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47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사항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제7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의"로 한다.
<16>부터 <18>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조정실장ㆍ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5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8799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16> 및 <17>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70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직무계속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촉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같은 법 제113조"를 "같은 법 제126조"로 한다.
<34>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2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94>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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