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벌칙)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때
2.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 또는 감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 부칙
부칙 <제8164호,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하여진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외국에 설립되어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한국학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설치된 한국교육원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교육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공관장에게 등록한 외국 소재 교육기관(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교육원을 제외한다) 및 교육단체는 이 법에 따라 공관장에게 등록한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로 본다.
제4조 (학교법인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외국에 학교를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는 이 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설립승인 또는 운영승인을 각각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교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한국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및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교원 및 직원으로 본다.
제6조 (자격미달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한국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중 이 법에 따른 교원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계약에 의하여 임명된 교원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교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4> 까지 생략
<9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 전단,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호 단서, 제18조제1항 후단, 제19조, 제20조 후단, 제21조제1항 단서, 제25조, 제26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 본문, 제39조 및 제4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제4항 전단 및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13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3호 단서, 제18조제1항 후단, 제19조, 제20조 후단, 제21조제1항 단서, 제25조,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 본문, 제39조 및 제4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6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사립학교법) <제13224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징계종류ㆍ내용 및 시효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6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6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② 생략
부칙 <제15042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취임승인취소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 단서,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 또는 행위로 인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 또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정지대상이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36호,2019.4.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80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95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298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제21013호,2025.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용"을 각각 "교육"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1.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때
2.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 또는 감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 부칙
부칙 <제8164호,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하여진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외국에 설립되어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한국학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설치된 한국교육원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교육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공관장에게 등록한 외국 소재 교육기관(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교육원을 제외한다) 및 교육단체는 이 법에 따라 공관장에게 등록한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로 본다.
제4조 (학교법인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외국에 학교를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는 이 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설립승인 또는 운영승인을 각각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교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한국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및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교원 및 직원으로 본다.
제6조 (자격미달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한국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중 이 법에 따른 교원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계약에 의하여 임명된 교원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교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4> 까지 생략
<9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 전단,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호 단서, 제18조제1항 후단, 제19조, 제20조 후단, 제21조제1항 단서, 제25조, 제26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 본문, 제39조 및 제4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제4항 전단 및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13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3호 단서, 제18조제1항 후단, 제19조, 제20조 후단, 제21조제1항 단서, 제25조,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 본문, 제39조 및 제4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6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사립학교법) <제13224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징계종류ㆍ내용 및 시효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6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6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② 생략
부칙 <제15042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취임승인취소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 단서,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 또는 행위로 인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 또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정지대상이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36호,2019.4.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80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95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298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제21013호,2025.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용"을 각각 "교육"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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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e65174 -
2021-07-20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314d2 -
2021-03-23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821dd -
2020-10-20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4dd1c -
2019-12-03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5e3c3 -
2019-04-23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f04b9c -
2017-11-28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37d35 -
2015-03-27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2625e6 -
2013-03-23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cf801 -
2008-03-21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1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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