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교육부
개정 이력 9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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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f6057fa -
2021-04-20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
@7bbb3ca -
2020-06-09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
@d9a5ec1 -
2017-07-26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693874e -
2014-11-19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29d4a75 -
2014-10-15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13df0cc -
2013-03-23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
@6fde88b -
2011-03-09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4e76c21 -
2009-03-25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제정)
@e3b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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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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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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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①**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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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기관)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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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
(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2. 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의 지원
3.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협력 촉진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조사ㆍ수집ㆍ분석ㆍ평가ㆍ관리ㆍ활용과 정책개발 지원
5.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의 연구ㆍ운영 지원
6. 국내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교류협력 지원
7. 그 밖에 학술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
(임원 등)**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한다.
**③**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학술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받은 후보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개정 2011.3.9>
**④**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의 선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원의 결격사유)**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1.4.20>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임명 당시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설 2021.4.20>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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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①**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직원의 임명)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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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연도)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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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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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①** 재단은 학술 및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업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분야별 전문가(이하 "연구사업관리전문가"라 한다)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제도(이하 "연구사업관리제도"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연구사업관리제도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연구사업관리제도 운영규정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임무, 권한 및 책임
2.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자격요건 및 채용방법
3.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임기, 복무 및 처우
4. 업무수행에 있어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자율성,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
5. 연구사업관리전문가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공정한 업무수행 평가를 위하여 평가자 선정과정, 평가과정, 연구사업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는 외부평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④** 외부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임명ㆍ위촉하거나 해임ㆍ해촉하되, 외부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
(결산서의 제출)**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歲入)ㆍ세출(歲出)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
(검사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각각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
(비밀엄수의 의무)재단의 임직원 및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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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준용)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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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연구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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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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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1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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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20조를 위반하여 한국연구재단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부칙
부칙 <제9518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과학재단법은 폐지한다.
제3조(설립준비)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1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설립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설립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학술원,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학중앙연구원,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추천받은 후보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재단의 임원 후보자는 제6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추천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설립위원회는 제6항의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재단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나면 해촉되거나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⑧ 설립위원회는 재단 설립준비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종전의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4조(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술진흥재단과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은 이 법에 따른 재단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술진흥재단과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재단이 포괄승계한다. 다만,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장학 및 학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승계하는 권리와 의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술진흥재단과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의 명의는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재단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술진흥재단과 「민법」에 따른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의 행위는 재단의 행위로 보며, 한국과학재단 및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에 대한 행위는 재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다만,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장학 및 학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승계하는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행위는 제외한다.
제6조(조직통합 및 기능 이관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의 직원은 재단의 직원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한국과학재단 및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직원 중 장학 및 학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장학재단이 승계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4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및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과학재단법」 및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1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1686호,2013.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12765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 전단,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제6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5>까지 생략
<326>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4조 전단, 제15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2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3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설기관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079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 전단 및 제17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제6호 중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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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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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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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보의 추천)**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4.6.25, 2014.11.19, 2017.7.26, 2025.10.1>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학술원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0조에 따른 한국공학한림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6.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에 따른 한국학중앙연구원
7.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8. 그 밖에 학술 및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경영인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사 후보를 추천할 경우 해당 이사 후보를 추천한 기관ㆍ단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출연금의 교부 등)**①** 재단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出捐金)을 받으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요구서에 출연금 요구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된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요구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요구하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 지급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재단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재단은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計定)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국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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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재단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해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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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부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외부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각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관리제도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학술 및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외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⑥** 외부평가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의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⑦** 외부평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평가의 구체적 절차 및 방법, 외부평가 결과의 활용 등 외부평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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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1551호,200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과학재단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재단"을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②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5호 중 "한국과학재단"을 "한국연구재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5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37호부터 제72호까지"를 "제3항제37호부터 제51호까지 및 제53호부터 제72호까지"로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④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⑤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⑥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⑦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장(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7장(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을 각각 삭제한다.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을 "한국연구재단이사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과학재단법 시행령」 및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1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43>부터 <47>까지 생략
부칙 <제24473호,2013.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93호,201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기초기술연구회"를 "연구회"로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제6조 및 제7조제6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교육부"를 "교육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6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8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69> 및 <70>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ㆍ제6항ㆍ제8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5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064호,2021.10.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2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6조 중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교육부"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로,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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