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1.06.23 시행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개정 이력 9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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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
@04a0360 -
2020-02-18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
@929b0dc -
2017-03-21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0ddaea6 -
2013-08-13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
@4985f50 -
2013-03-23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9873b1a -
2008-02-29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b3945f3 -
1999-02-05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1be9595 -
1996-08-08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6fe98eb -
1995-01-05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제정)
@4817a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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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7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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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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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1. "해양과학조사"란 해양의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밝히기 위하여 해저면(海底面)ㆍ하층토(下層土)ㆍ상부수역(上部水域) 및 인접대기(隣接大氣)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법인을 포함한다)
다. 외국정부
3. "대한민국 국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나.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만,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이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4. "관할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을 말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內水) 및 영해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經濟水域)
다. 대한민국이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륙붕
5. "조사자료"란 해양과학조사를 통하여 얻은 기초자료 및 시료(試料)를 말한다.
6. "기초자료"란 현장에서 얻은 자료 중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와 그 자료를 해석ㆍ평가하는 데에 필수적인 관련 정보를 말한다. -
(적용 범위)이 법은 해양광물자원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조사 또는 탐사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개정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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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외국인 또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실시할 것
2. 해양에 대한 다른 적법한 이용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국제협약에 합치되는 과학적인 방식 또는 수단으로 실시할 것
4.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관련 국제협약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
(국제협력의 증진)**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상호이익의 기반 위에서 해양과학조사의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외국인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박 입항ㆍ출항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안전수역의 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①**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이하 "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동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1. 조사계획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이하 "국민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해양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조사계획서의 내용에 대륙붕의 굴착, 폭발물의 사용 또는 해양환경에 유해할 물질의 투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3. 조사계획서의 내용에 인공섬, 설비 또는 구조물을 건조(建造)하여 사용ㆍ운용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
4. 조사계획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관련 국내법 또는 국제협약에 위배되는 경우
5. 국민등의 해양과학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국가의 국가기관 또는 국민이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6. 조사계획서의 내용이 제4조에 따른 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7. 해양과학조사의 동의 신청을 한 외국인등이 이 법에 따라 실시한 다른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동조사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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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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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의 의무)**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외국인등에 대하여 제3호에 따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해양과학조사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
2. 해양과학조사가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
3.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모든 조사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4.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자료 및 조사결과를 분석ㆍ평가한 기록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이행할 것
5. 조사계획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즉시 통보할 것
6.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에 식별표지 및 경고신호 표시를 붙일 것
7. 선박의 통행이 빈번한 주요 항로에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8. 해양과학조사를 끝냈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양과학조사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설치ㆍ사용된 설비 또는 장비를 철거할 것
9. 해양과학조사의 결과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공평한 공유를 보장할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장에게 의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조사자료의 공개 및 양도 제한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로 얻은 조사자료 및 조사결과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료와 조사결과의 공개 및 양도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제1항에 따른 공개 및 양도의 제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장에게 공개 및 양도의 제한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
(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해양과학조사가 조사계획서에 따라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외국인등이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국방부장관이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해양과학조사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시정기간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한민국의 평화ㆍ질서유지 및 안전보장을 이유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등에게 알린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된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
(불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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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약과의 관계)**①** 대한민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는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긴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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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만에 기항(寄港)하려는 경우(태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여 기항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해당 선박의 선적국(船籍國) 간에 조약 또는 협정 등에 따라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항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기항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기항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항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손해배상)외국인등이 이 법에 따른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면서 국민등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련 국내법 및 국제협약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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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권리의 발생 불인정)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조사자료를 근거로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 등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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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 시 등의 특칙)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를 할 때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안전보장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권리행사 및 해양의 적법한 이용행위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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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8.13>
제3장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개정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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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의 장려)**①** 정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과학조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조사자료의 공개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①**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외국의 영해,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외국의 대륙붕(이하 "외국 관할해역"이라 한다)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관할해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외국해역 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7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그 외국해역 조사계획서가 해당 국가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외국해역 조사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해역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공해 등 조사계획서"라 한다)를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한민국 국민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 관할해역,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및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외국해역 조사계획서 및 공해 등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사계획서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해역 조사계획서 및 공해 등 조사계획서의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대표자는 국가기관등의 예산으로 실시한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조사자료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자료의 관리를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는 조사자료를 공개하고, 이용자가 기초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자료의 관리, 공개 또는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리기관)**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와 조사자료의 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제공
2. 제3항에 따라 수집된 조사자료 목록의 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제공
3. 이용자의 조사자료 이용편의 증진 및 이용환경 조성
4. 그 밖에 조사자료의 공동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사자료 목록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자료 목록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이행 권고)
제4장 벌칙 <신설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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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제6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항구에 기항한 외국인등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된 해당 선박ㆍ설비ㆍ장비와 그 조사를 통하여 얻은 조사자료는 몰수할 수 있다.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4941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 관할해역에서 개시된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해양과학조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1호ㆍ제4호, 동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본문ㆍ제3호, 동조제2항 본문ㆍ제2호ㆍ제3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제4호 및 제23조중 "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09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해양과학조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한다.
<16>내지 <18>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6> 까지 생략
<687> 해양과학조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3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제4호 및 제2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8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2>까지 생략
<663> 해양과학조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제4호 및 제2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14조제2항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66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91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과학조사의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과학조사의 실시에 대한 동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등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과학조사의 실시에 대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과학조사를 정지하거나 중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사계획서 제출기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제2조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법인이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허가 또는 동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서의 제출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2개월 내에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 선박이 대한민국에 기항 허가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항계획서의 제출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외국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제2조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법인에 대해서는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시하고 있는 해양과학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4605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양과학조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7057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50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0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
제2장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
-
(대한민국 영해에서의 조사에 대한 허가절차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조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1.13>
**②**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과학조사의 허가(이하 "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외국인은 허가신청서 및 조사계획서를 그 소속국가의 정부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신청서 및 조사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국가유산청장ㆍ기상청장ㆍ해양경찰청장 및 국립해양조사원장과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허가여부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1.1.2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5.14, 2025.10.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허가서를 해당 허가신청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2013.11.13>
1. 조사기관의 명칭 및 조사책임자
2. 조사선박의 명칭
3. 조사해역
4. 조사기간
5. 법 제9조에 따른 조건 또는 부담
6. 발급부서의 명칭 및 전화번호 -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조사에 대한 동의절차 등)**①**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이를 각각 "동의"로 본다. <개정 2013.11.13>
**②** 제1항에 따라 동의신청서 및 조사계획서를 송부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그 동의여부에 관한 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2013.11.13>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그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동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2013.11.13> -
(공동조사의 허가 또는 동의절차등)
-
(허가서 또는 동의서의 비치)
-
(참여결과보고)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지정조사참여자"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2013.11.13>
1. 해양과학조사에 관련된 기술습득 및 정보수집
2. 해양과학조사의 진행상황 점검
3. 획득된 조사자료의 파악
4. 허가 또는 동의를 얻은 조사계획서에 따른 해양과학조사의 수행 여부 확인
5. 정지 또는 중지명령의 이행여부 확인
6. 법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에 관한 이행여부 확인
7.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조사결과보고서)**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보고서는 예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로 구분한다.
**②** 외국인등은 조사종료후 3월이내에 한글 및 영어로 작성된 예비보고서 각 5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부간해양학위원회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해양조사보고(항적도를 포함한다)
2. 법 제6조제2항, 법 제7조제2항 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계획서와 상이하게 실행된 사항
3. 항해일지 및 조사일지 사본
**④** 외국인등은 조사종료후 2년이내에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된 최종보고서 5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
(조사자료의 제출)**①** 외국인등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를 조사종료후 2년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자료를 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
(조사계획서의 중대한 변경)
-
(해양과학조사의 중대한 변경)
-
(정지사실등의 통보)**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에 대한 해양과학조사의 정지ㆍ중지 또는 정지의 해제(이하 이 조에서 "정지등"이라 한다)를 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정 조사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즉시 당해 정지등의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지 또는 중지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정지 또는 중지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
제3장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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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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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료의 관리범위등)**①**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의 관리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1.13>
**②**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이하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라 한다)는 조사자료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초자료는 전산화하여 영구보존하되, 자연재해 또는 인위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자료의 특성상 전산화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전산화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료는 자연적가치 또는 재사용가치가 큰 것과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리위탁)**①**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조사자료를 관리기관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탁기관명
2. 위탁대상자료의 목록
3. 위탁대상자료에 관련된 정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자료의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조사자료를 성실히 관리하고 위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료의 우선사용 및 위탁자료 제공비용의 경감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조사자료의 공개등)**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의 공개 및 기초자료 제공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 경우
2.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가 연차별 사업종료후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자료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3. 기타 관계부처의 장이 조사자료의 공개가 국가안보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일정기간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②**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는 이용자의 편의와 해양과학조사에 참여한 자의 우선적인 사용등을 고려하여 관리하는 조사자료의 공개 및 제공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의 지정등)
-
(조사자료목록)**①**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목록의 제공요청은 해양과학조사가 포함된 사업의 연차별 사업이 종료된 조사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그 횟수는 연 4회이내로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자료목록 제공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2월이내에 당해 관리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별 사업종료후 10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제출을 유보할 수 있다.
**③** 조사자료목록의 내용과 형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1.6.15>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조사자료목록을 지체없이 다른 관리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
(이행권고)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자료의 관리현황 및 공개ㆍ제공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1.6.15>
## 부칙
부칙 <제14733호,1995.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제3조제2항ㆍ제3항, 제6조본문ㆍ제7호, 제7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및 별표 2제6호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하고, "ㆍ수산청장ㆍ해운항만청장"을 삭제한다.
⑭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0>생략
<151>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52>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8> 까지 생략
<129>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ㆍ제3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호, 제7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별표 2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외무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통상산업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경찰청장ㆍ기상청장ㆍ문화재관리국장 및 수로국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경찰청장ㆍ기상청장ㆍ문화재청장 및 국립해양조사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30>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7>까지 생략
<138>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경찰청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ㆍ제3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호, 제7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별표 2 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139>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840호,2013.1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여결과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민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0>까지 생략
<391>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9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6>까지 생략
<327>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ㆍ기상청장ㆍ문화재청장"을 "문화재청장ㆍ기상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제17조제3항 및 제1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2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780호,2021.6.15>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8> 및 <29>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령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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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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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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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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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거부사유의 명시)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거부사유를 동의신청자에게 통보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자료나 관련정보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 이 경우 보완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법 제7조제4항 각호중 해당사유로 동의를 거부한다는 내용
3. 조사계획서를 제출한 외국인등이 이전에 수행한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고 그 의무의 이행이 동의부여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내용. 이 경우 의무불이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합의서의 보완)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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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조사참여자의 결과보고)**①**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사참여자의 결과보고는 일일보고ㆍ긴급보고 및 최종보고로 구분한다.
**②** 일일보고는 영 제6조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일 전화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6.30>
1. 현재의 위치
2. 전일 조사지역의 지리적 범위
3. 전일 조사의 내용
4.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항
**③** 긴급보고는 영 제6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위반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전화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6.30>
1. 현재의 위치
2. 위반행위자
3. 위반사실의 내용
4. 위반사실의 발생시간 및 장소
5. 위반사실의 발생이유
6. 위반사실과 관련된 조치사항
7. 그 밖에 위반사실과 관련된 사항
**④** 최종보고는 영 제6조제1호 및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종료후 1월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4.8.7, 2021.6.30>
1. 습득한 기술의 내용
2. 수집한 정보의 내용
3. 획득한 조사자료의 목록
4. 그 밖에 외국인등의 의무이행 확보에 필요한 사항
## 부칙
부칙 <제277호,1995.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제73호,1998.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277호,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별지 제1호서식의 서명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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