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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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592dd3 -
2024-02-20
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4e8ac -
2022-02-03
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41565 -
2020-08-11
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6a1ea2 -
2017-10-31
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e890d -
2017-03-21
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3fc7d6 -
2014-01-21
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24e707 -
2013-06-04
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47ebe -
2013-03-23
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17ac16 -
2011-04-14
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c1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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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8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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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및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의 시행과 그 밖에 화학무기 또는 생물무기의 금지ㆍ규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 등을 금지하고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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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무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독성화학물질 및 그 원료물질. 다만,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화학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에서 금지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에 규정된 독성화학물질의 독성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상해(傷害)를 일으키도록 특별히 설계된 탄약 및 장치
다. 나목에 규정된 탄약 및 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장비 및 운반수단
2.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한 목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가. 공업ㆍ농업ㆍ의료ㆍ제약ㆍ연구 또는 그 밖의 평화적 목적
나. 독성화학물질과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다. 화학무기의 사용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투수단으로 화학물질의 독성 사용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군사적 목적
라. 폭동 진압에 관한 법령의 집행 목적. 이 경우 폭동 진압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특정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로서 급속하게 인체의 감각기관에 자극을 주거나 신체의 무력화를 일으켰다가 짧은 시간 내에 그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3. "독성화학물질"이란 생명체에 대한 화학작용을 통하여 인간 또는 동물에게 사망,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말한다.
4. "원료물질"이란 독성화학물질의 제조단계에 투입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5. "특정화학물질"이란 화학무기 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별표의 1종ㆍ2종 및 3종 화학물질을 말한다.
6. "단일유기화학물질"이란 화학명, 구조식(構造式) 및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 모든 화학합성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생물무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 다만, 질병의 예방과 치료, 그 밖의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에 규정된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충전과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장비와 운반수단
8. "생물작용제"란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져 인간이나 동식물에 사망, 고사(枯死), 질병, 일시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9. "독소"란 생물체가 만드는 물질 중 인간이나 동식물에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10. "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화학물질을 그 사용 목적에 따라 화학반응시킴으로써 다른 화학물질을 생성(일시적 생성을 포함한다)하는 것
나.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배양ㆍ추출ㆍ합성하거나 독소를 생성하는 생물체 또는 생물작용제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것
11. "가공"이란 하나의 화학물질이 다른 화학물질로 변화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조제(調製)ㆍ추출 또는 정제(精製) 등의 물리적 공정(工程)을 말한다.
12. "소비"란 화학물질의 사용 결과 화학반응을 통하여 본래의 화학물질과는 다른 화학물질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13. "국제기구"란 화학무기금지협약 제8조에 따라 설립되는 화학무기금지기구를 말한다.
14. "국제사찰"이란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른 국제기구의 기술사무국이 시행하는 사찰(査察)을 말한다.
15. "시설협정"이란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간에 국제사찰대상시설에 적용될 사찰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
삭제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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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외교부장관은 화학무기금지협약이나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생물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의 이행과 관련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기구와 다른 협약당사국과의 협력 및 교섭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3.23>
제1장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의 제조 등의 금지 <신설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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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ㆍ생물무기 금지 의무)**①** 누구든지 화학무기ㆍ생물무기를 개발ㆍ제조ㆍ획득ㆍ보유ㆍ비축ㆍ이전ㆍ운송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화학무기ㆍ생물무기를 개발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제조ㆍ획득ㆍ보유ㆍ비축ㆍ이전ㆍ운송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1종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 등의 규제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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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 목적, 제조시설과 제조량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허가 대상 1종화학물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4, 2022.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제조자"라 한다)는 해당 1종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2022.2.3> -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①**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이하 "생물작용제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려는 자는 미리 제조 목적과 제조량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1. 제8조에 따라 제조허가가 취소된 날이나 제8조의2에 따라 제조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권고)**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제조자"라 한다)에게 생물작용제등의 보안 유지를 위한 보호구역의 설정 등을 포함하는 보안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의 내용, 작성 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보안관리계획의 작성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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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그 상속일, 양도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0.1>
1.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상속일, 양도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22.2.3> -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의 취소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허가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허가를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18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후단 및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항 후단 및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을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8. 제10조제5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을 폐기한 경우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0.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2.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3.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4.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사찰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5.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6.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ㆍ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답변을 한 경우
18. 제조정지기간에 제조행위를 한 경우
19. 최근 1년간 2회의 제조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허가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이나 법인이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허가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인이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정지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고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명령"이라 한다)하거나 제조시설의 폐쇄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폐쇄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2022.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한 경우
2.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3.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7. 제10조제5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제12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2.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3. 제18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4.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ㆍ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답변을 한 경우
16. 제조정지기간에 제조행위를 한 경우
17. 최근 1년간 2회의 제조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신고제조자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조의 폐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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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①** 허가제조자나 신고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3개월 이내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폐기 대상은 허가받은 제조수량을 초과하는 1종화학물질로 한정한다.
1. 제8조에 따라 허가취소처분을 받거나 제8조의2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폐지의 신고를 한 경우
3. 허가받은 제조수량을 초과하여 1종화학물질을 제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여야 하는 자(이하 "폐기의무자"라 한다)는 폐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미 제조한 1종화학물질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허가제조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이미 제조한 생물작용제등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다른 신고제조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폐기의무자는 폐기하여야 할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종류와 수량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5.10.1>
**⑤**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적절한 폐기방법을 폐기의무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의 폐기방법에 관하여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생물작용제등의 폐기방법에 관하여는 미리 질병관리청장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8.11, 2022.2.3, 2025.10.1>
제3장 특정화학물질과 생물작용제등의 수출입규제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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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①** 특정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목적과 수출 대상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해당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4.2.20,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인도(引導)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을 인도하려면 수출 목적과 수출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 4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수입규제)**①**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목적과 수입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제6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인수(引受)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을 인수하려면 수입 목적과 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 4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수입허가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2.3>
**⑤** 2종화학물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 당사국 외의 국가로부터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물작용제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2020.8.11>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2.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병해충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2020.8.11, 2025.10.1>
제4장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량ㆍ보유량 등의 신고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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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①** 특정화학물질을 제조ㆍ가공하거나 소비하는 자(3종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해마다 그 계획과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단일유기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는 해마다 그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특정화학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해마다 그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대상의 구체적 범위 및 신고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①**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는 자는 보유량과 보유 경위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국제사찰과 검사 등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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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협정의 체결)**①** 외교부장관은 국제기구와 화학무기금지협약의 검증부속서에 따른 국제사찰의 대상이 되는 시설(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른 일정한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사찰대상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협정을 체결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찰대상시설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사찰대상시설을 소유 또는 운영하는 자(이하 "사찰대상자"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시설 명세서 및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국제사찰에 대한 조치)**①** 외교부장관은 국제기구로부터 사찰실시계획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사찰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국제사찰단의 권한 등)**①** 국제사찰단과 주무관청의 관계 공무원은 사찰대상시설에서 서류 및 장부의 검사, 시료의 채취, 사진 촬영과 시설 관계자의 진술 청취를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시설협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국제사찰단 소속 사찰관(이하 "사찰관"이라 한다)과 주무관청의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사찰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주무관청의 권한과 사찰대상자의 권리 등)**①** 주무관청은 국제사찰을 하는 전(全) 기간 동안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른 피사찰(被査察) 당사국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국제사찰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사찰대상자는 국제사찰의 시작 전이나 진행 중에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른 국제사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시설ㆍ설비 또는 비밀 자료나 그 밖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찰대상자는 국제사찰 과정에서 사찰관의 질문 내용이 통보된 사찰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사찰단장이 다시 같은 내용의 질문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하는 데에 필요한 해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찰대상자는 국제사찰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수 없으며, 사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행정감독)**①** 주무관청은 이 법과 국제사찰, 그 밖에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찰대상시설에서 서류 및 장부의 검사, 시료의 채취 및 관계자의 진술 청취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찰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수 없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주무관청의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사찰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신고제조자의 제조시설, 제조 현황, 생물작용제등의 관리 현황
2. 제13조의2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의 생물작용제등의 보유 및 관리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는 자
2. 최근 2년 동안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ㆍ기준과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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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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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에 관한 연구 등의 지원)**①** 정부는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되는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이 인간 또는 동식물에 주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밀보호)이 법,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시행과 그 밖에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규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밀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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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비치 등)**①** 허가제조자, 신고제조자와 제13조ㆍ제13조의2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비치의무자"라 한다)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량ㆍ가공량ㆍ소비량 및 수출입량
2.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량 및 보유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제5장에 따른 국제사찰 및 행정감독에 따른 자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치의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치의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질문 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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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등)**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관청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무기ㆍ생물무기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화학산업 또는 생물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6조의3에 따른 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
2. 제13조에 따른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 신고의 접수
3. 제13조의2에 따른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 신고의 접수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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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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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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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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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22.2.3>
1.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나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한 자
4. 제11조제2항이나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18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7.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ㆍ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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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2.3>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의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시설 명세서와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거짓으로 답변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부칙
부칙 <제5162호,1996.8.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1종화학물질의 보유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100그램이상의 1종화학물질을 보유하는 자(보호목적시설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특정화학물질의 제조ㆍ수출입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보호목적시설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1종화학물질의 제조계획 및 실적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제조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제조계획을 실시하기 6월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바로전 3년의 기간중 어느 한 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2종화학물질을 제조ㆍ가공 또는 소비한 자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바로전 연도에 2종화학물질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조ㆍ가공 또는 소비실적이나 수출 또는 수입실적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바로전 연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3종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나 수출 또는 수입실적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제조계획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제조행위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바로 전 연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단일유기화학물질을 제조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실적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부칙 제2조ㆍ제3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292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ㆍ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유해성심사"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 및 유해성심사"로 한다.
⑧및 ⑨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948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물작용제등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하는 자(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립연구시설을 제외한다)는 2007년 2월 말일까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생물작용제등의 양(量)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제조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조허가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2007년 2월 말일까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유량 전량(全量)을 자기가 제조하였을 것
2.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것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대외무역법) <제835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3> 까지 생략
<414>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제6조의2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2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전단, 제11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8조의2제1항ㆍ제3항, 제21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1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53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05호,2009.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4> 까지 생략
<135>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6> 및 <137>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592호,2011.4.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1>까지 생략
<442>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의2제1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30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6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4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과 유해성심사"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로 한다.
②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2317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680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01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고위험병원체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후단, 제12조제6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⑧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820호,2022.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외무역법) <제20319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에"를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6>까지 생략
<297>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ㆍ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7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의2제1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30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제6조의2제2항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0조제5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9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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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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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유기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 모든 화학합성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제외한 유기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탄화수소
2. 화약류
3. 탄소의 산화물
4. 탄소의 황화물
5. 금속성 탄산염
6.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유기화학물질의 상품명 및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등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④**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
삭제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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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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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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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허가)**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미 제조를 허가한 총수량과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정한 총수량에 허가하려는 제조수량을 합산한 수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조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연구ㆍ의료ㆍ제약의 목적 또는 독성화학물질 및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조할 것
2. 각 반응기(反應器)의 용적(容積)이 100리터 이하이고, 5리터를 초과하는 각 반응기의 용적의 합이 500리터 이하이며, 연속가동 방식이 아닌 제조시설에서 제조할 것 -
(제조신고)**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이하 "생물작용제등"이라 한다)의 제조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인간이나 동식물의 질병에 대한 진단ㆍ치료ㆍ검사를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등을 분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를 신고한 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또는 그 이동을 신고한 자 -
(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보안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고 이를 실행하려는 신고제조자에게는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보안관리계획의 작성방법
2.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교육
**②**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제조자를 지원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치의 설치를 경영책임자가 확약(確約)할 것
2. 보안관리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교육시키는 것에 대하여 경영책임자가 확약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신고제조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4.10.8, 2025.10.1>
-
(1종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ㆍ의료ㆍ제약의 목적 또는 독성화학물질 및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입할 것
2. 수입국은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화학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일 것(1종화학물질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18.4.3> -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인도ㆍ인수 신고)**①**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당 물질의 인도(引渡) 또는 인수(引受)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1종화학물질 중 색시톡신(Saxitoxin)이 5밀리그램 이하인 물질로서 진단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인도ㆍ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특정화학물질 등의 신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신고 대상, 신고기간과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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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는 자는 보유한 날부터 30일 안에 보유량, 보유경위, 보유기간 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4에서 정하는 일정량 미만의 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0.9.11>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에 따라 분리신고를 한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하는 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보존 현황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한 자
3.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한 병해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건을 붙인 수입 후의 관리방법에 따라 관리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보유신고를 한 자는 매년 2월말일까지 생물작용제등의 보유 현황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행정감독)
-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절차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생물작용제등의 유출 또는 오염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생물작용제등의 취급시설의 노후 또는 파손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
3. 생물작용제등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보안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생물작용제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정기검사의 기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는 2년마다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정기검사의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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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연구시설)
-
(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특례의 범위)**①** 법 제19조에 따라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립 연구시설에서 제조할 수 있는 1종화학물질 및 생물작용제등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방과학연구소
가. 1종화학물질: 연간 1톤 이하
나. 생물작용제등: 연간 1천밀리그램 이하
2. 그 밖의 국립 연구시설
가. 1종화학물질: 연간 10킬로그램 이하
나. 생물작용제등: 연간 1천밀리그램 이하
**②** 법 제19조에 따라 국립 연구시설에서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하려는 자는 그 제조에 대하여 미리 해당 국립 연구시설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 등에 관한 지원 사업)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정보체계 구축 사업
2.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ㆍ개발ㆍ사업화 및 이에 필요한 기획ㆍ조사 사업
3. 그 밖에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
(장부의 비치 등)**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정화학물질의 월별 제조량ㆍ가공량ㆍ소비량 및 보유량
2. 생물작용제등의 월별 제조량 및 보유량
3.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원료물질의 월별 사용량
4.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월별 국내 인도량ㆍ인수량 및 인도자ㆍ인수자명
5.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월별ㆍ국가별 수출입량
6.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월별 제조량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장부
2. 법 제5장에 따른 국제사찰 및 행정감독에 관한 자료 -
(자료 제출)**①**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장부의 비치의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비치의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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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화학산업 또는 생물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산업 또는 생물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법 제6조의3에 따른 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
2. 법 제13조의2에 따른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 신고의 접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신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신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5373호,1997.5.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의 1종화학물질의 보유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과 법 부칙 제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이라 함은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종류별로 각각 별표에서 정하는 수량을 말한다.
②법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ㆍ가공ㆍ소비 또는 수출입실적 등에 관한 신고를 하거나 1종화학물질의 제조계획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칙 제2항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신고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6>생략
<127>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ㆍ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128>내지 <152>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6>생략
<237>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ㆍ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과학기술처 소속 2ㆍ3급 공무원"을 "과학기술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8>내지 <241>생략
부칙 <제19799호,2006.12.29>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986호,2007.4.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를 "제21조의8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로 한다.
부칙(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0257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21조의8"을 "제26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3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본문ㆍ제3항, 제10조제6호,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7조, 제7조의2제2항, 제9조의2제1항 본문ㆍ제3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본문, 제10조의3 단서, 제10조의5제2호, 제12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제9조의2제2항제3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84>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3> 까지 생략
<184>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85>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5> 까지 생략
<136>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5조의2제1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제2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5조의2제3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22863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23627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화학물질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특정화학물질 등의 신고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3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6호,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 제7조의2제2항, 제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의3 단서, 제10조의5제2호, 제12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9조의2제2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2)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91> 및 <92> 생략
부칙 <제28784호,2018.4.3>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2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32>까지 생략
부칙(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4936호,2024.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외무역법」 제26조"를 "「대외무역법」 제23조"로 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3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6호,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 제7조의2제2항, 제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의3 단서, 제10조의5제2호, 제12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00> 및 <101> 생략
산업통상부령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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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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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허가 신청 등)**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24, 2025.10.1>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장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3. 사업장 내의 제조설비 및 그 밖의 시설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4. 물질의 제조공정 설명서
5. 물질의 제조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에 대한 설명서
6. 물질의 보관방법 설명서
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제조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별지 제3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증(이하 "제조허가증"이라 한다)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④**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상호 또는 대표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제조자"라 한다)의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제조허가증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조허가증을 해당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조신고 등)**①**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이하 "생물작용제등"이라 한다)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물작용제등 제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장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3. 사업장 내의 제조설비 및 그 밖의 시설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4. 생물작용제등의 제조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에 대한 설명서
5. 생물작용제등의 보관방법 설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생물작용제등 제조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별지 제6호서식의 생물작용제등 제조신고 확인증(이하 "제조신고 확인증"이라 한다)
2.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생물작용제등 제조(변경)신고 확인증을 해당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보안관리계획의 내용 등)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이하 "보안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 보안관리책임자의 직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 생물작용제등의 보관시설 및 운반에 관한 사항
3. 자체검사에 관한 사항
4. 외부출입자의 확인 등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물작용제등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보안관리계획 작성방법 등의 지원 신청)**①** 영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안관리계획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조신고 확인증
3.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치의 설치에 관한 경영책임자의 확약서(確約書)
4.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확약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 신고)**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허가제조자 지위승계 신고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신고제조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조허가증 또는 제조신고 확인증
2.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 사유가 합병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허가증 또는 제조신고 확인증을 해당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조의 폐지신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 폐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제조폐지 신고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제조폐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조허가증 또는 제조신고 확인증
2.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보유 수량 및 그 처분계획서 -
(양도의 승인 신청)**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양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양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양수인이 허가제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양수ㆍ양도 계약서 사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양도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양도승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양도신고)**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물작용제등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양수인이 신고제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양수ㆍ양도 계약서 사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의 양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생물작용제등 양도신고 확인증을 해당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폐기신고)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폐기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폐기신고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폐기신고서에 폐기방법을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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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허가 신청)**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수입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수입허가(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24, 2025.10.1>
1. 수입계약서 또는 수입발주서
2. 수입물품 용도설명서
3. 수입허가서(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수입허가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수입허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수출입물품 인도ㆍ인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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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법 제13조에 따라 특정화학물질 또는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ㆍ수출입 등의 계획 및 실적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조량 등의 실적(계획) 신고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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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등)**①**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보유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보유량의 증가 또는 감소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의 보유 현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리려는 자는 그 변동량과 변동 사유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정기검사증명서)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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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기관)**①** 영 제14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석유화학협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7, 2025.10.1>
**②** 영 제1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바이오협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7, 2025.10.1>
## 부칙
부칙 <제58호,1997.6.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각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 및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ㆍ수출입등의 실적 및 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조량등의실적(계획)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부칙 제3조제2항 및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의 제조계획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제조계획변경신고서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1호,2006.12.29>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조의3제5호,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9조,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를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로 한다.
<63> 및 <64> 생략
부칙 <제246호,2012.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1>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조의3제5호,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3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제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62> 및 <63>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3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488호,2022.12.7>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조의3제5호,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3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53> 및 <5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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