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8.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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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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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61329 -
2021-07-20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9b5d6a -
2020-06-09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56e02a -
2020-06-09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756a41 -
2020-04-07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d0fe7 -
2019-08-20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f6c19 -
2018-03-20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6cba8 -
2017-11-28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b42400 -
2017-10-31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9775aa -
2016-03-22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e35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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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6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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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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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7, 2021.7.20>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제2장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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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판례 4건**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ㆍ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18.3.20, 2020.4.7>
**③**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2021.7.2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이하 "실무기준"이라 한다)의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하 "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제정기관에 실무기준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7.20>
**⑥** 국가는 기준제정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
(직무)**①**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21.7.20>
**②** 감정평가사는 공공성을 지닌 가치평가 전문직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7.20> -
(감정평가의 의뢰)**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토지등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②**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출, 자산의 매입ㆍ매각ㆍ관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을 포함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18.3.20, 2020.4.7>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뢰의 절차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추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감정평가서)**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1.7.20>
**②**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한 후 서명과 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도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1.7.20> -
(감정평가서의 심사 등)**①** 감정평가법인은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한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심사하게 하고, 그 적정성을 심사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서에 그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서가 제3조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③** 감정평가 의뢰인 및 관계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등(해당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④**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ㆍ절차ㆍ기준 및 제3항에 따른 검토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7.20> -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직권으로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4.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등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정보체계(이하 "감정평가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4.7>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 정보체계 등록 대상인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발급할 때 해당 의뢰인에게 그 등록에 대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1.7.2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1.7.2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종류,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제3장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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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20.4.7>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하는 업무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목적을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3.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4.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5.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6.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7.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8. 다른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할 수 있는 토지등의 감정평가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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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2021.7.20, 2023.5.9>
1. 삭제 <2021.7.20>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
(자격의 취소)**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은 경우
2. 제3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제17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감정평가사시험)**①** 감정평가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이루어진다.
**②**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시험과목, 시험공고 등 시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험의 일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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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관련 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등록 및 갱신등록)**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ㆍ관리한다. <개정 2021.7.20>
**④**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ㆍ교육연수의 대상ㆍ방법ㆍ기간 등과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절차, 구비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
(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제39조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
(등록의 취소)**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4. 제3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
(외국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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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개설 등)**①** 제17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개설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7.20>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32조제1항(제1호, 제7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였던 사람
3.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감정평가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1.7.20>
**④**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감정평가사사무소에는 소속 감정평가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감정평가사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는 소속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에게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7.20>
**⑥** 삭제 <2021.7.20> -
(고용인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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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의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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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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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원)**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직무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8.20, 2020.4.7, 2023.5.9>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제3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제3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제39조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4.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무직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2023.5.9> -
(성실의무 등)**①**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경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잘못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2021.7.20>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자기 또는 친족 소유, 그 밖에 불공정하게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2021.7.20>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④**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사무직원은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2020.4.7>
**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 또는 이사 및 사무직원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같은 법인의 주ㆍ분사무소를 포함한다)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으며,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이외의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1.7.20>
**⑥** 감정평가법인등이나 사무직원은 제28조의2에서 정하는 유도 또는 요구에 따라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7.20> -
(비밀엄수)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사무직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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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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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①**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를 하거나 감정평가 서류에 거짓을 기록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4.7>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한 손해배상이 결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7.2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손해배상능력 등에 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
(감정평가 유도ㆍ요구 금지)누구든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과 그 사무직원에게 토지등에 대하여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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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등)**①** 감정평가사는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은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70이 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감정평가사로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 또는 이사는 토지등에 대한 전문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21.7.20>
**③**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여야 한다. <신설 2021.7.20>
**④** 감정평가법인과 그 주사무소(主事務所)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제2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21.7.20>
**⑤**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원이 될 사람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사원의 출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1.7.20>
**⑦**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1.7.20>
**⑧**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1.7.20>
**⑨**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0, 2021.7.20>
**⑩** 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18.3.20, 2021.7.20>
**⑪** 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18.3.20, 2021.7.20>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1항에 따른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1.7.20>
**⑬** 감정평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3.20, 2020.6.9, 2021.7.20> -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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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등)**①**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증여받은 금액은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④** 삭제 <2021.7.20> -
(인가취소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한정한다)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9.8.20, 2020.4.7, 2021.7.20>
1. 감정평가법인이 설립인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한 경우
3.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4.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5. 제3조제3항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6.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7. 감정평가법인등이 제21조제3항이나 제29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수에 미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9. 제21조제5항이나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해당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10.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1. 제25조, 제26조 또는 제27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소속 감정평가사나 그 사무직원이 제25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2.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3.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14. 제29조제10항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간 내에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47조에 따른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나.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7. 제29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인가받은 정관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은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와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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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설립)**①** 감정평가사의 품위 유지와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회칙)**①** 협회는 회칙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2. 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회원가입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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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①** 협회는 회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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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
제5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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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는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2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3.5.9>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심사한 경우
4.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5.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6.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한 경우
7. 제21조를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
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9. 제25조, 제26조 또는 제27조를 위반한 경우
10. 제47조에 따른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나.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1.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2.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의 취소
2. 등록의 취소
3. 2년 이하의 업무정지
4. 견책
**③** 협회는 감정평가사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과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자로서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한 자 중 제17조에 따른 교육연수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갱신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업무정지기간이 도과하여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⑥** 제19조제2항ㆍ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 취소 또는 등록 취소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1.7.20>
**⑦**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징계의결의 요구는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개정 2021.7.20> -
(징계의 공고)**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구체적인 사유를 해당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등 및 협회에 각각 알리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가 해당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징계 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공개 범위, 시행ㆍ열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9, 2021.7.20>
1. 감정평가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제3조제5항에 따른 실무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관한 사항
3.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제39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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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감정평가법인인 경우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과 위반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감정평가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감정평가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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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2.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이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나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담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이나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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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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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는 협회에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6.9, 2021.7.20>
1. 제8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의 관리
3. 제17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록 및 등록 갱신
4. 제21조의2에 따른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의 신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도ㆍ감독)**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 및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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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0.4.7, 2021.7.20>
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
3.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한 사람
4. 제18조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이 거부되거나 제13조, 제19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자격 또는 등록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제10조의 업무를 한 사람
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업무를 잘못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제28조의2에서 정하는 유도 또는 요구에 따른 자
6.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거나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
6.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한 자
7.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0, 2020.4.7, 2021.7.20>
1.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한 사람
2. 제21조제5항 또는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제10조의 업무를 하게 한 자
3. 제25조제3항, 제5항 또는 제26조를 위반한 자
4.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사의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인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와 이를 양수 또는 대여받은 자
5.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
(몰수ㆍ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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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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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무직원을 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7.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1.7.20>
1. 삭제 <2021.7.20>
2. 삭제 <2021.7.20>
3. 삭제 <2021.7.20>
4. 삭제 <2021.7.20>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6. 삭제 <2021.7.20>
6. 삭제 <2021.7.20>
7. 제47조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명령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7.20>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7.20>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3항, 제19조제3항 및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7.20>
## 부칙
부칙 <제1378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호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는 이 법에 따른 감정평가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은 이 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법률 제7335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으로 의제된 법인은 감정평가법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같은 해의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6조(감정평가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감정평가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4항 후단 및 제122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6.3.22>
제31조의2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1항 및 제51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및 제9조제6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⑮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4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22> 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31조제3항 본문 및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같은 법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2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25> 법률 제1378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091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78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8.3.20>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제9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②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5111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14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법인 설립 등의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제9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 <제16481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감정평가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21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는"을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5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나"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나"로 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 3인"을 "감정평가법인등 3인"으로, "감정평가업자를"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한다.
제95조 중 "감정평가업자나"를 "감정평가법인등이나"로 한다.
제97조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나"를 "감정평가법인등이나"로 한다.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4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⑦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⑧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⑨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를 "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 중"을 "감정평가법인등 중"으로,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감정평가업자와"를 "감정평가법인등과"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감정평가업자의"를 "감정평가법인등의"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⑪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⑫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2호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28조제2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로 한다.
제9조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10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 또는"을 "감정평가법인등 또는"으로,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한다.
⑮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16>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19조제4항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로 한다.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1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19>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로부터"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로 한다.
<2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22>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4>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3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로 한다.
제43조제3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제17459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309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법인의 대표이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03호,2023.5.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제39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격취소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징계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6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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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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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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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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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제정기관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감정평가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실무기준(이하 "감정평가실무기준"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조직과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투명한 회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②**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민간법인 또는 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민간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3. 사업계획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준제정기관을 지정하려면 법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이하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준제정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기준제정기관의 업무 등)**①**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준제정기관(이하 "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평가실무기준의 제정 및 개정
2. 감정평가실무기준에 대한 연구
3. 감정평가실무기준의 해석
4. 감정평가실무기준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5. 감정평가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감정평가실무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기준제정기관은 감정평가실무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해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준제정기관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정평가실무기준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실무기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기타 평가의뢰기관의 범위)**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2.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4.8.20>
**②** 협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4.8.20>
1.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및 업무실적
2.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규모 등을 고려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조직규모 및 손해배상능력
3. 법 제39조에 따른 징계 건수 및 내용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 수행 실적
5. 그 밖에 협회가 추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감정평가서 등의 보존)**①** 감정평가법인등은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존을 위하여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를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보존하고 있으면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그 전자적 기록매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같은 항 후단에 따라 전자적 기록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기록매체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해산하거나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감정평가서 원본: 발급일부터 5년
2.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 발급일부터 2년 -
(감정평가서의 심사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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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의뢰인 등)**①** 법 제7조제3항에서 "감정평가 의뢰인 및 관계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권리구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자(권리구제 절차의 이행이 완료된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1. 감정평가 의뢰인
2. 감정평가 의뢰인이 발급받은 감정평가서를 활용하는 거래나 계약 등의 상대방
3. 감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의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행정기관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소속된 감정평가사(감정평가사인 감정평가법인등의 대표사원,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둘 이상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절차 등)**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감정평가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포함한다)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지체 없이 검토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사를 지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토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사는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
(적정성 검토결과의 통보 등)**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검토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의뢰받은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 의뢰인에게 검토결과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검토결과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서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적정성 검토를 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한 후 서명과 날인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곳이 감정평가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도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 한다. -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소 출입ㆍ검사 결과나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관계 기관 또는 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이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경우
2.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권리구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권리구제 절차를 이행하여 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징계처분, 제재처분,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를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착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감정평가법인등과 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1>
1. 타당성조사의 사유
2. 타당성조사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수탁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타당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등과 이해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 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관계 기관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1> -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1.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2.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
**②** 제1항제2호의 표본조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감정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감정평가의 부실이 발생한 분야
2. 제1항제1호의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분야
3. 그 밖에 감정평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회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본조사 결과 감정평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제정기관에 감정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개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시험과목 및 방법)**①**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한다.
**③**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의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11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개정 2024.8.20>
**⑤** 제4항에 따른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2와 같다.
**⑥** 삭제 <2024.8.20> -
(합격기준)**①**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제2차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의 수가 제2항에 따른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아니한다. -
(시험시행공고)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과목, 응시자격,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기준점수의 확인방법,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 응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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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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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①** 법 제14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2.1.21>
1. 제1차 시험: 4만원
2. 제2차 시험: 4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응시수수료"라 한다)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4.9.26>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4.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제1차 시험의 면제)**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감정평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사무소
3. 협회
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5. 감정평가업무를 지도하거나 감독하는 기관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 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기관
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8.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9. 과세시가표준액을 조사ㆍ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기관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종사기간을 산정할 때 기준일은 제2차 시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3월 1일로 하며, 둘 이상의 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한다. <개정 2022.1.21> -
(감정평가사 실무수습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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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실무수습사항)**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을 받는 사람은 실무수습기간 중에 감정평가에 관한 이론ㆍ실무, 직업윤리 및 그 밖에 감정평가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습득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무수습에 필요한 지시를 협회에 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실무수습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무수습이 종료되면 실무수습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실무수습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감정평가사 교육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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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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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등록)**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감정평가사는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60일 전까지 갱신등록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감정평가사 등록을 갱신하려면 갱신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등록신청절차를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1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사 등록부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외국감정평가사의 인가 등)**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본국은 외국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국가로 한다.
**②** 외국감정평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가 신청서에 그 자격을 취득한 본국이 대한민국정부가 부여하는 감정평가사 자격을 인정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를 거쳐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외국감정평가사의 업무에 대하여 인가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업무는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업무로 한다. -
삭제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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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사무소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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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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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감정평가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보험의 보험 가입 금액은 감정평가사 1명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1>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2.1.21> -
(감정평가법인의 구성)**①**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90을 말한다. <신설 2022.1.21>
**②** 법 제29조제2항 후단에서 "토지등에 대한 전문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1.21>
1.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법학ㆍ회계학ㆍ세무학ㆍ건축학,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근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제2호에 따른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4. 그 밖에 토지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명을 말한다. <개정 2022.1.21>
**④**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
1. 주사무소: 2명
2. 분사무소: 2명 -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①** 법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원(社員)이 될 사람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고 날인한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정관
2. 사원 및 소속 감정평가사의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5항에 따른 등록증 사본(법 제20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인가서 사본을 말한다)
3.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 또는 이사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설립하려는 감정평가법인이 법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
(감정평가법인의 등기사실 통보)법 제29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설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합병 등의 인가신청)
-
(정관변경 등의 신고)
-
(인가취소 등의 기준)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소속 감정평가사 3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소속 감정평가사 3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감정평가사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회칙을 작성한 후 인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4.8.20>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교육ㆍ훈련, 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직무상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회의에 관한 사항
12. 회비에 관한 사항
13.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
(공제사업 등)
-
(부설기관)
-
(회원의 경력 등 관리)
-
(징계의결의 요구 등)
-
(징계의결기한)
-
(징계사실의 통보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알리는 경우에는 징계의 종류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징계사유 통보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1.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의 성명, 생년월일, 소속된 감정평가법인등의 명칭 및 사무소 주소
2. 징계의 종류
3. 징계 사유(징계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의 개요를 포함한다)
4. 징계의 효력발생일(징계의 종류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시작일 및 종료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9조에 따른 감정평가 정보체계에도 게시해야 한다.
**④** 제3항 및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징계내용 게시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로 한다.
1. 법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의 취소 및 등록의 취소의 경우: 3년
2. 법 제39조제2항제3호의 업무정지의 경우: 업무정지 기간(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3. 법 제39조제2항제4호의 견책의 경우: 3개월 -
(징계 정보의 열람 신청)**①**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 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 취지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열람 대상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려는 의사와 징계 정보가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신청은 신청인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징계 정보의 제공 방법 등)**①** 협회는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징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징계 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감정평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제공 대상 정보는 제36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공고하는 사항으로서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공고된 정보로 한다.
1. 법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의 취소 및 등록의 취소의 경우: 10년
2. 법 제39조제2항제3호의 업무정지의 경우: 5년
3. 법 제39조제2항제4호의 견책의 경우: 1년
**④** 협회는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 열람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 정보의 열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같은 항 제1호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8>
1.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명
2. 변호사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ㆍ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4. 협회의 장이 소속 상임임원 중에서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5. 한국부동산원장이 소속 상임이사 중에서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6.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난 감정평가사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④**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2.1.2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2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
(위원장의 직무)**①**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1>
**②** 위원장은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2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소위원회)
-
(당사자의 출석)
-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①** 법 제4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행위로 인한 별표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최고액(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최고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
2. 위반행위로 인한 별표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과징금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을 과징금으로 부과
3. 위반행위로 인한 별표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과징금최고액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을 과징금으로 부과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기한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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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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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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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8, 2022.1.21>
1.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2. 제8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3. 법 제9조에 따른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0.2.18>
1. 법 제6조제3항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의 접수 및 보관
2. 법 제17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및 이 영 제18조에 따른 갱신등록의 사전통지
3. 삭제 <2022.1.21>
3. 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의 접수
4.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 통보의 접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의 관리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토교통부장관(법 제4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2.1.21>
1. 법 제1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자격 취소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실무수습, 교육연수, 등록 및 갱신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외국감정평가사의 인가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 정관인가,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무
7. 법 제33조에 따른 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무
9. 법 제39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무
9.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공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무
10.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
삭제 <2022.1.21>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규제의 재검토)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사무소에 두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업자의 인가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6월 29일 전의 행위에 대한 인가취소 및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제29조 및 별표 3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3조(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4항에 따라 지명되거나 위촉된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37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타당성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수행한 감정평가 및 법률 제13809호 한국감정원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수행한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제47조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다목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③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나목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다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하며, 제22조제5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⑥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3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제29조제4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⑪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4조제3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⑫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협회"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한다.
⑭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⑮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16>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1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2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23>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2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8호 중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감정평가사시험"으로 한다.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2항제12호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0조제2항제1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2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3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34>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및 제27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같은 법 제21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61조 및 제64조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1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39>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40>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4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8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3>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4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로 한다.
<45>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4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 제36조제2항제3호, 제39조제2항 및 제7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2호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47>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제1호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제2호카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12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50>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호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69조제10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5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가목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으로 한다.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54>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5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4호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5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의2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단서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5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5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78조의3제2항제1호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6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61>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2>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나목 본문 및 같은 표 제4호나목1)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6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5>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8>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9>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70>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7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0조제2항제3호라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5>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7조제2항 및 제81조제1항제2호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7>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14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7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7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8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81>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82>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4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로 한다.
<8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6>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87>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4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의6제4항제1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90>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으로 한다.
<91>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4항 및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92>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252호,2018.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0428호,2020.2.18>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③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제5호 중 "한국감정원장"을 "한국부동산원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②부터 <33>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서 원본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정평가법인등이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감정평가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응시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업무종사기간 산정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감정평가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제1차 시험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종사기간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기준란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②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명"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④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 1인을 포함해야 한다)"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해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⑥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⑧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2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52조의8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78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32조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⑪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각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업자등을"로, "감정평가업자 둘을"을 "감정평가법인등 둘을"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각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감정평가업자 둘을"을 "감정평가법인등 둘을"로 한다.
⑫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⑭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4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정평가법인등
제57조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⑮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전단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감정평가업자의"를 "감정평가법인등의"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1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17>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1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19>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로 한다.
<20>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2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64조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2>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3>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단서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4>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3조제4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로 한다.
제43조제4호 중 "또는 감정평가업자"를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1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8조제6항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60조제1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26>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59조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한다.
<2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37조제4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2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7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1호 및 같은 비고 제2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9>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3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3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로 한다.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0조제2호나목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3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로 한다.
<3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호 단서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69조제10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3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가목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감정평가업자의"를 "감정평가법인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3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 1인"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 1인"으로,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37>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3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4호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3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후단 중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로 한다.
제52조의2제3항제1호 단서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1호 및 같은 비고 제2호 단서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1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41>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의2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176조의2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및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178조의3제1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4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로 한다.
<43>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44>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45>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3 비고 제1호 전단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46>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47>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4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4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50>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51>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5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5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5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1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5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56>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57>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한다.
<58>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5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4호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60>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4항 중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2조제3항제1호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6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감정평가업자의"를 "감정평가법인등의"로 한다.
<6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4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의6제4항제1호가목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6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기준란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6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지방공기업이 감정평가업자"를 "지방공기업이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칙 <제34846호,2024.8.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 성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토익 등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되는 성적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제11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되는 성적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21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국토교통부령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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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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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의 발급)**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 등이 완납되는 즉시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 의뢰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감정평가업자와 감정평가 의뢰인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완납하기 전에 감정평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가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된 때에는 대출기관에 직접 감정평가서를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에게는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 의뢰인이 감정평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감정평가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은 재발급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21> -
(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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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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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정보 등록)**①**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의뢰한 감정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8.2.9, 2026.2.27>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취득 또는 사용
2.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토지와 건물만 해당한다)의 취득ㆍ처분 또는 사용ㆍ수익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및 토지의 매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의 매수
4.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5.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환지 및 체비지의 처분
6.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
7.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공매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9.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 및 임대료 평가
10.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업무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하는 감정평가 결과는 제4조제1호의 감정평가 선례정보로 한다. <개정 2022.1.21>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 발급일부터 40일 이내에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된 감정평가 결과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수정ㆍ보완된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⑤**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감정평가 결과는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⑥**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정보를 등록하고 확인하는 세부적인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이용)**①**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은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제4조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다음 각 호의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1. 감정평가법인등(소속 감정평가사 및 사무직원을 포함한다)
2. 한국부동산원 소속 직원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②**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된 정보 또는 자료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21> -
(자격취소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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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①**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원서 접수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중 수험표를 분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 사유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8, 2024.9.26>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국토교통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원서 접수기간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원서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6.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8.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최종 합격 확인서의 발급)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최종 합격 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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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1. 사진(3.5cm × 4.5cm) 2장
2. 최종 합격 확인서 사본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감정평가사 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사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사 자격증
2. 사진(3.5cm × 4.5cm) 2장
3.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④**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3.5cm × 4.5cm) 2장
2. 감정평가사 자격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2항의 감정평가사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실무수습 신청 등)**①**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수습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실무수습자"라 한다)은 협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실무수습자가 성실히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실무수습의 시행)**①** 실무수습은 감정평가에 관한 이론과 직업윤리를 습득하는 이론교육과정 및 감정평가에 관한 실무를 습득하는 실무훈련과정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개정 2022.1.21>
**②** 이론교육과정은 4개월간, 실무훈련과정은 8개월간 시행하며, 실무훈련과정은 이론교육과정의 이수 후 시행한다. 다만, 이론교육과정과 실무훈련과정의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협회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③** 이론교육과정은 강의ㆍ논문제출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며, 실무훈련과정은 현장실습근무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실습근무지는 협회,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소 및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다만, 한국부동산원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하는 업무 중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정한다. <개정 2023.1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4주간의 이론교육과정을 시행한다. <개정 2022.1.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수습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교육연수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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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등)**①** 영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록ㆍ갱신등록 신청서 및 등록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평가사 등록ㆍ갱신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2. 감정평가사 등록증: 별지 제10호서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감정평가사 등록 신청의 경우
가. 감정평가사 자격증 사본
나. 실무수습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다. 사진(3.5cm × 4.5cm) 2장
2.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경우
가. 교육연수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나. 사진(3.5cm × 4.5cm) -
(등록 및 갱신등록 거부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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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취소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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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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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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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사무소의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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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등의 고용인 신고)**①** 법 제21조의2에 따라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의 고용 신고를 하려는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고용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무직원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법 제21조의2에 따라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하려는 감정평가법인등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
(보증보험 가입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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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결정사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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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능력 등에 관한 기준)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갖춰야 하는 손해배상능력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이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손해배상능력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2.27>
1.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이나 공제사업 가입으로 보장되지 않는 손해배생책임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적정하다는 감사의견이 표명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갖추거나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표준재무제표증명[법 제21조에 따라 사무소(합동사무소를 포함한다)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로서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발급받을 것 -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 등)**①** 영 제25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영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사원이 될 사람 또는 이사 취임 예정자의 가입동의서 또는 취임승낙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부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제2항의 설립인가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합병 등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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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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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취소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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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①** 영 제30조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재산목록 중 부동산에 대한 증명서류만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및 회칙 각 2부
2.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2부
3. 임원 취임 예정자의 취임승낙서 2부
4. 재산목록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예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말한다) 각 2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징계의결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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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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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6.3.12>
## 부칙
부칙 <제357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0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5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후단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④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로 한다.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항제5호 중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을 "감정평가사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한국감정평가협회"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한다.
⑧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가목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⑪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491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90호,2020.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감정원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787호,2020.12.11>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099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표 제1호의 산정기준란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⑥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6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⑦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2) 전단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⑪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⑫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1호,2023.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390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563호,2026.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2026.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