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과태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이 법에 의한 등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외국교육기관의 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3.2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1.3.23>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1.3.23>
## 부칙
부칙 <제7533호,2005.5.31>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9조, 제20조제2항 후단, 제21조 및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36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제1호, 제14조 및 제18조제2항제1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632호,2011.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0조제2항 후단, 제21조 및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로 한다.
④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4147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41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7074호,2020.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1.3.23>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1.3.23>
## 부칙
부칙 <제7533호,2005.5.31>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9조, 제20조제2항 후단, 제21조 및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36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제1호, 제14조 및 제18조제2항제1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632호,2011.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0조제2항 후단, 제21조 및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로 한다.
④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4147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41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7074호,2020.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1-03-23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d3e205 -
2020-03-24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ac27770 -
2020-02-18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cecd9a -
2019-12-10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ec77e2 -
2016-05-29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1b2be4 -
2015-07-24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87b9d9 -
2013-03-23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a069de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