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잉여금의 처리)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각 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부칙

부칙 <제4692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9.12.31>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①도로사업특별회계법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각 특별회계의 1993연도 세입ㆍ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도로의 건설 또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 및 국회의 의결을 얻은 국고채무부담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사업특별회계의 채무는 이 회계의 도로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도로의 건설 및 정비사업을 위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계속비는 이 회계의 도로계정에서 지출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도로의 관리ㆍ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된 도로사업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이 회계의 도로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④이 법 시행전에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된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과 결산상 잉여금은 이 회계의 도시철도계정의 수입으로 한다.


⑤이 법 시행전에 고속철도건설과 수도권신공항건설을 위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회계의 채무는 이 회계의 고속철도 및 공항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⑥이 법 시행전에 항만개발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 국회의 의결을 얻은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회계채무, 해운항만청에 속하는 채권 및 국유재산중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재산은 이 회계의 항만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⑦1994회계연도의 1월이후에 납입되는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휘발유특별소비세와 경유특별소비세의 세입예산액은 교통세로 간주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다.


제5조
(특별회계에 전입되는 교통세에 관한 특례) 이 법에 의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교통세가 폐지되어 특별소비세로 환원되는 시점에서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의 환원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간에 협의ㆍ결정한다.

부칙 <제4827호,1994.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6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5026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정의 폐지 및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계정과 고속철도 및 공항계정의 1995연도 세입ㆍ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도시철도계정에 의하여 지출되었거나 도시철도계정의 수입으로 하는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과 결산상 잉여금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철도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 및 공항계정에서 고속철도건설과 공항건설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 국회의 의결에 의한 국고채무부담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회계의 채무는 제5조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철도계정과 공항계정이 각각 승계한다.

부칙(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5170호,19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호중 "융자"를 "출자 및 융자"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도로사업과 관련된"을 "도로사업지원을 위한"으로, "출연 및 융자"를 "출자ㆍ출연 및 융자"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③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5334호,1997.4.10>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5551호,1998.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5호ㆍ제5조제1항제6호ㆍ제6조제1항제9호 및 제7조제1항제9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각각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⑪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항공법) <제5794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제6조
제1항제2호중 "항공보안시설사용료"를 "항행안전시설사용료"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1>생략


<62>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ㆍ제5조제3항ㆍ제6조제3항ㆍ제7조제3항ㆍ제7조의2제3항ㆍ제9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3>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국채법) <제6075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5조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6조
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7조
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7조의2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⑮및 <16>생략

부칙(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제6300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중 "교통세 전액"을 "교통세의 1,000분의 858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交通稅轉入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
의 제목ㆍ제1항 및 제2항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세전입액"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6402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7조의2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6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위원회가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

부칙(유료도로법) <제6403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7호중 "유료도로법 제14조"를 "유료도로법 제22조"로 한다.

부칙(한국공항공사법) <제6607호,2002.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955호,2003.7.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③생략


④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매각대금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6956호,2003.7.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을 "고속철도건설촉진법"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제2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29조"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3조"로 한다.


제5조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철도ㆍ도시철도 및 고속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2.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3. 일반철도ㆍ도시철도 및 고속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를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및 융자


④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7001호,2003.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제3조제5조제5조의2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사업법) <제7303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599호,2005.7.13>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2항제9호 및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59호,2006.12.30>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제837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2호 중 "항만법 제27조"를 "「항만법」 제32조"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개별소비세법) <제8829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④ 부터 ⑬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1> 까지 생략


<56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공항계정 및 광역교통시설계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리ㆍ운용한다."를 "공항계정ㆍ광역교통시설계정 및 항만계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로 한다.


제4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5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7조의2제3항 전단ㆍ후단, 제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후단, 제5조제3항 후단, 제6조제3항 후단, 제7조제3항 후단, 제7조의2제3항 후단 및 제9조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5조의2제1항제7호ㆍ제3항 전단ㆍ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6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55조, 동법 제73조"를 "「도로법」 제66조, 같은 법 제82조"로 한다.


⑪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8호 중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2
제1항제7호 중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제3호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9773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7조
제1항제2호 중 "「항만법」 제32조"를 "「항만법」 제30조"로 한다.


⑥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9777호,2009.6.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중 "대중교통계정"을 각각 "교통체계관리계정"으로 한다.


제5조의2
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중교통계정"을 "교통체계관리계정"으로 한다.


제5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중교통계정"을 "교통체계관리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제8조
제3항 중 "대중교통계정"을 "교통체계관리계정"으로 한다.

부칙(항공법) <제9780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16호의 규정"을 "「항공법」 제2조제6호 및 제17호"로 하고, 제6조제1항제4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9907호,2009.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1항제7호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161호,2010.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제6조
제1항제4호 중 "동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관련이주대책의 시행"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관련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의 시행"으로 한다.


제6조
제2항제2호 중 "항공기소음방지대책"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266호,2010.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


제5조의2
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

부칙(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10628호,2011.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5호 및 제7조제2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1364호,2012.2.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7>까지 생략


<55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및 공항계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리ㆍ운용한다.


제4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5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및 제6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제8호 및 제5조의2제1항제7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7조
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55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제12216호,201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조
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66조, 같은 법 제82조"를 "「도로법」 제84조, 같은 법 제95조"로 한다.


<16>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699호,2015.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4호 중 "이전보상"을 "손실보상"으로 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 및 제17호에 따른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을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항시설법」 제50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제6조
제1항제4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비행장개발사업"으로 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중 "공항의 신설ㆍ확충, 항행안전시설의 개량ㆍ확충"을 "공항ㆍ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신설ㆍ개량ㆍ확충"으로 한다.


제6조
제2항제2호 중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자"를 "「공항시설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6조
제2항제3호 중 "공항"을 "공항ㆍ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제8조
제4항 중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을 "인천국제공항건설"로 한다.


⑤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4605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4호 단서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2018.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862호,2019.12.31>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2호 중 "「항만법」 제30조"를 "「항만법」 제42조"로 한다.


⑨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7444호,2020.6.9>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제17460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다.


제5조
제2항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5조의2
제2항제3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8629호,2021.12.21>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38호,2025.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입처리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수납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제3조
(계정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항계정은 이 법에 따른 항공공항계정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8>까지 생략


<449>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후단, 제5조제3항 후단, 제5조의2제3항 후단 및 제7조제3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3항 후단 및 제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5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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