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6.14 시행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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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법률: 구강보건법 (타법개정)
@c0f6a0b -
2023-03-28
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26f844c -
2022-06-10
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74fbe70 -
2020-08-11
법률: 구강보건법 (타법개정)
@7044dad -
2019-04-23
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4b501f5 -
2016-12-02
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eef009e -
2015-05-18
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7e28b27 -
2012-10-22
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a7ae4db -
2011-06-07
법률: 구강보건법 (타법개정)
@accdb78 -
2010-01-18
법률: 구강보건법 (타법개정)
@f2fb9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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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7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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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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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8, 2016.12.2, 2022.6.10>
1. "구강보건사업"이란 구강질환의 예방ㆍ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란 치아우식증(충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도 정수장 또는 수돗물 저장소에서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을 이용하여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ㆍ조정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삭제 <2023.6.13>
4.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연구, 인력 양성 등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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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무)국민은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스스로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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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의 날)**①**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구강보건사업계획 수립 등 <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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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5.18, 2022.6.10>
1.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학교 구강보건사업(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포함한다)
4.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5. 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사업
6. 임산부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7.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관하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구강보건사업의 시행)**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둔다. <개정 2015.5.18>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인력,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구강보건사업 시행 결과의 평가)**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와 해당 세부계획의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세부계획과 시행계획의 평가 및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
(구강건강실태조사)**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020.8.11>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제3장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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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려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수시설 및 급수 인구 현황
2. 사업 담당 인력 및 예산
3. 사용하려는 불소제제(弗素製劑) 및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4. 유지하려는 수돗물 불소농도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 또는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리)
제4장 학교 구강보건사업 <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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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강보건사업)**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1. 구강보건교육
2. 구강검진
3. 칫솔질과 치실질 등 구강위생관리 지도 및 실천
4. 불소용액 양치와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불소 도포
5.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6. 그 밖에 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학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 구강보건시설)**①** 학교의 장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등 <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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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구강보건사업)「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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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 및 장애인 또는 재가(在家)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진료지침 및 방향설정
2.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의 정보의 공유 및 협력
3. 장애인 구강환자의 진료
**②** 시ㆍ도지사는 장애인의 구강진료 등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각 시ㆍ도에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위탁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관한 정보 제공)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구강 진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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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9조에 따라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자보건수첩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②**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따라 실시하는 영유아의 건강진단에는 구강검진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
삭제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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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ㆍ운영)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에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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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관리용품의 연구ㆍ개발 지원)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구강관리용품의 생산을 위한 연구ㆍ개발을 하는 기관,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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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산업 진흥)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을 위하여 불소를 포함하는 제품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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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구강보건협회)**①**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구강보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협회의 설립 취지와 그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구강보건연구기관의 설치)국가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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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되는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되는 인력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및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 기관 또는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 부칙
부칙 <제6163호,2000.1.12>
이 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53호,2003.7.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부칙(유아교육법) <제7120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구강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영유아의 구강건강진단)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이 영유아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에는 구강진단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⑤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5> 까지 생략
<446>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4항,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4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4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4항, 제10조제1항제5호ㆍ제4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⑦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11510호,2012.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19호,2015.5.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17호,2016.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65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⑬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894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92호,2023.3.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위생용품 관리법) <제19474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구강관리용품의 연구ㆍ개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구강관리용품의 생산을 위한 연구ㆍ개발을 하는 기관,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통령령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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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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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①** 「구강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
2. 구강보건에 관한 홍보사업
3.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4. 그 밖에 구강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구강보건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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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①** 법 제9조에 따른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②**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상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19.7.2>
1. 치아건강상태
2. 치주조직건강상태
3. 틀니보철상태
4. 그 밖에 치아반점도 등 구강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의식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1.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2. 구강보건에 대한 태도
3. 구강보건에 대한 행동
4. 그 밖에 구강보건의식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구강건강상태조사는 직접 구강검사를 통하여 실시하고, 구강건강의식조사는 면접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10.29>
**⑤** 구강건강실태조사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0.9.11>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 내용의 공고)법 제10조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 또는 중단하려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공보와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4.2.28, 2015.10.29>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목적 또는 중단 사유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필요성
3.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대상정수장 및 사업대상지역
3.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중단 대상정수장 및 사업대상지역
4. 그 밖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지원관련 사업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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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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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을 둔다. <개정 2004.2.28, 2008.2.29, 2010.3.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및 기술지원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2.28, 2008.2.29, 2010.3.15> -
(학교 구강보건교육)**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아우식증(<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786771" alt="img42786771" >齒牙蝕症</img>) 예방 등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교구강보건교육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
(학교 구강검진)학교의 장이 학생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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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용액의 농도 등)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불소용액 양치 사업에 필요한 불소용액의 농도 및 불소 도포 사업에 필요한 불소 도포의 횟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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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강질환예방 및 조기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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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구강보건교육 내용)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구강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직업성 치과질환의 발생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의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5.10.29>
1.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2. 직업성 치과질환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직업성 치과질환의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4. 직업성 치과질환의 발생ㆍ증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5. 직업성 치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강보건증진에 관한 사항 -
(사업장 구강검진)**①**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29, 2019.12.24>
**②** 사업장의 사업주는 치아부식증 등 구강질환 발생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구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구강보건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치과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구강보건교육사업
2. 노인 구강검진사업
3. 그 밖에 노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구강보건교육사업 및 노인 구강검진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2. 장애인 구강검진사업
3. 그 밖에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및 장애인 구강검진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협회의 업무)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한구강보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9>
1. 구강질환 예방대책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구강건강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치아건강식품섭취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강보건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협조)보건복지부장관은 협회에 구강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 부칙
부칙 <제16982호,2000.10.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의 실시기간은 2001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8300호,2004.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35호중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 제4조제5항, 제6조 전단,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1조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 제4조제5항, 제6조 전단,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1조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2>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26605호,2015.10.29>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구강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⑨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구강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⑮부터 <32>까지 생략
보건복지부령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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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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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사업계획 등의 통보)**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그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강보건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그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④** 시ㆍ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을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ㆍ군ㆍ구의 구강보건사업시행계획과 함께 그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
(구강보건사업 시행결과의 제출 및 평가)**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이 완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군ㆍ구의 구강보건사업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와 해당 시ㆍ도의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이 완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시행계획 및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그 계획과 추진실적에 기초하여 평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의하여 변화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1.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주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ㆍ태도 및 행동
2.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주민의 구강질환의 증감 등 구강건강상태 -
(불소제제 등)**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불소제제 및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불소제제의 표준규격 및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2015.11.19>
1. 불소제제: 불화나트륨, 불화규산 및 불화규소나트륨
2.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정량 불소화합물 첨가기
**②**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유지하려는 수돗물불소농도는 0.8피피엠으로 하되, 그 허용범위는 최대 1.0피피엠, 최소 0.6피피엠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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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①** 「구강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2015.11.19>
1. 구강보건관련 전문가
2. 관계 공무원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기술지원 및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단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단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③**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2015.11.19>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
2. 불소화합물 첨가기 설치 지원
3. 불소농도의 적정 유지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및 지도
4.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및 지도
5.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평가지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지원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기술지원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
(상수도사업소장의 업무 등)**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 상수도사업소장(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에는 상수도시설의 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2015.11.19>
1. 불소화합물 첨가
2. 불소농도 유지
3. 불소농도 측정 및 기록
4.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운영ㆍ유지관리
5. 불소화합물 첨가 담당자의 안전관리
6. 불소제제의 보관 및 관리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불소화합물 첨가의 적정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상수도사업소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1일 1회 이상 정수장에서 불소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불소농도 측정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③** 상수도사업소장은 제2항에 따른 매월의 불소농도 측정결과를 측정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장의 불소화합물 첨가장치를 점검하거나 불소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2015.11.19> -
(불소화합물 첨가의 중지)**①** 사업관리자와 제7조제1항에 따라 불소화합물 첨가 업무를 하는 상수도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소화합물 첨가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2015.11.19>
1. 불소화합물 첨가기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불소농도가 제4조제2항에 따른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
2. 급수를 중단한 경우
3. 그 밖에 불소화합물 첨가의 적정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상수도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라 불소화합물 첨가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관리자에게 중지사유 및 중지기간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2015.11.19>
**③** 사업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
(보건소장의 업무 등)**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관리자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2.28, 2015.11.19>
1. 불소농도 측정 및 기록
2.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점검
3.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②** 보건소장은 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수도꼭지에서 불소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불소농도 측정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측정불소농도가 제4조제2항에 따른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③** 보건소장은 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2015.11.19>
**④** 보건소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소농도 측정결과와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점검결과를 측정 및 점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2015.11.19> -
(불소용액의 농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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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강보건시설의 설치)**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강보건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1. 집단잇솔질을 위한 수도시설
2.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구강보건실
3. 불소용액양치를 위한 구강보건용품 보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시설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
(사업장구강보건교육 대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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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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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준ㆍ방법 및 절차)**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ㆍ마목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서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진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②**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명세
2.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5명 이상의 평가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을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기관 지정 시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준ㆍ방법 및 절차)**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ㆍ바목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서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진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23.1.26>
**②**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장애인 구강환자의 일반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23.1.26>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나목의 치과의원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의 치과병원
**③**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또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치과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또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6>
1.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
2.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또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계획서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5명 이상의 평가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또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단을 구성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기관 지정 시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
(모자보건수첩의 기재사항)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모자보건수첩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9>
1. 임산부의 산전 및 산후의 구강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2.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정기 구강검진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구강발육과 구강관리상의 주의사항
4. 구강질환 예방진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임산부 및 영유아의 구강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
(임산부ㆍ영유아 구강보건교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강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1. 치아우식증(충치)의 예방 및 관리
2. 치주질환(잇몸병)의 예방 및 관리
3. 그 밖의 구강질환의 예방 및 관리 -
(임산부ㆍ영유아 구강검진 내용)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구강검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19>
1. 임산부
가. 치아우식증(충치) 상태
나. 치주질환(잇몸병) 상태
다. 치아마모증 상태
라. 그 밖의 구강질환 상태
2. 영유아
가. 치아우식증(충치) 상태
나. 치아 및 구강발육 상태
다. 그 밖의 구강질환 상태 -
(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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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의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의 업무 등)**①** 법 제17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구강보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2.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불소 용액 양치 및 불소 도포, 치아 홈 메우기, 스케일링
3. 구강검진, 노인 틀니 사업
4.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②** 법 제17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구강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2. 지역 내 구강건강증진 관련 민간 협력체계 구축
3. 노인ㆍ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
**③** 구강보건센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와 같다. -
(교육훈련 위탁대상 전문 관계 기관)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되는 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 관계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1. 시ㆍ도지방공무원교육원
2. 구강보건전문연구기관
3.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삭제 <2020.12.31>
## 부칙
부칙 <제181호,2000.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호,2004.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중 "불소화사업"을 각각 "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한다.
②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9항제2호중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4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조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2항ㆍ제3항제6호 및 제5항, 제7조제1항제7호ㆍ제3항 및 제4항, 제8조제3항 전단,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⑪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4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조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2항ㆍ제3항제6호 및 제5항, 제7조제1항제7호ㆍ제3항 및 제4항, 제8조제3항 전단,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⑩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2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호,2015.11.19>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5호,2023.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