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1.23 시행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74개 조문 법률 41 대통령령 33 관련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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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 2024-01-23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69f93af
  • 2023-04-18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fb64a15
  • 2020-06-09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3e87dc9
  • 2020-02-18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타법개정) @412b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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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1개 조문

  1. (목적) 판례 1건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법인격)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6.9>
  4. (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6. 삭제 <2009.1.30>
  7.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11.26, 2023.4.18, 2024.1.23>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2.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3.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관리 및 지원
    4.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철도 부근 지역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개발ㆍ운영
    5. 건널목 입체화 등 철도 횡단시설사업
    6.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 대책의 집행
    7.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에 대한 관리ㆍ감독업무의 지원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철도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10.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9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8. (철도운영자와의 협의 등)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고 철도의 운영을 개선하며 철도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철도운영자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의 건설ㆍ유지보수ㆍ관리 및 역세권 개발 등의 계획과 그 시행방법 등 공단과 철도운영자 간의 상호 협력ㆍ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9. (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장ㆍ부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10. 삭제 <2009.1.30>
  11.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12. 삭제 <2009.1.30>
  13. 삭제 <2009.1.30>
  14. 삭제 <2009.1.30>
  15. 삭제 <2009.1.30>
  16.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17. (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9.11.26>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철도시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4.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점용료
    5. 제7조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6. 자산 운영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자금의 차입 등)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9. (철도시설채권의 발행 등)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중 철도시설 건설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 사업연도의 채권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 지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보조금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공단이 발행하는 철도시설채권을 인수할 수 있다.
  21. (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사업 등의 위탁)
    **①** 이사장은 공단이 시행하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사업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3. (역세권 개발사업 등)
    **①** 국가는 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철도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사업의 범위와 제1항에 따른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국가는 제7조에 따라 공단이 건설한 철도시설과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ㆍ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이하 "자산"이라 한다)와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 등의 의무(이하 "부채"라 한다)를 각 사업이 끝나는 때에 포괄하여 승계한다. 다만, 공단이 국가로부터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철도시설과 직접 관련된 부채는 국가가 승계하지 아니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를 인계하려면 인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는 시기와 승계할 자산ㆍ부채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사용료 등의 징수)
    **①**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6.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제7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대를 승인하려면 미리 그 국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 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8. (대집행 권한의 위탁)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9. (채권 등 매입 의무의 면제)
    공단이 그 사업을 위하여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 의무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30. (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31. 삭제 <2009.1.30>
  32. 삭제 <2009.1.30>
  33. (잉여금의 처분)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의 보전(補塡)
    2. 이월결손금 보전 후 남는 잉여금의 100분의 90을 시설준비금에 적립
    3. 국고에 납입
  34. (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그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철도와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6>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6>
  35. (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4. 각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6. (비밀 누설의 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
    2. 공단의 위탁을 받아 철도시설의 계획ㆍ설계ㆍ건설 또는 유지보수나 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37.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국가철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38. (다른 법률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9. 삭제 <2009.1.30>
  40.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41. (과태료)
    **①** 제36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6956호,2003.7.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4조 제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1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설립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공단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설립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된다.


    ③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는 2004년 1월 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또는 해임ㆍ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공단이 이를 부담한다.


    제5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해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하 "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 한다)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자산과 권리의 승계 등) ①이 법 시행당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취득하였거나 관계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한 재산ㆍ시설ㆍ사업 및 그에 관한 권리(건설 중인 자산을 포함한다)중 기본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자산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철도자산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철도청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의 명의는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한 철도자산과 관련하여 공단 설립전에 철도청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이 행한 행위와 철도청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공단이 행하거나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정부가 고속철도건설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공단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건설 중인 고속철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당시 건설 중인 고속철도와 관련하여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철도청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건설관련 업무는 공단이 철도청에 이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에 위탁한 것으로 보는 건설관련 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던 철도청(건설관련 업무가 종료된 때에 철도공사로 전환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공사를 말한다)의 직원을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에 임용된 직원의 지위는 부칙 제8조의 예에 따른다.


    ③국가는 공단이 이 법 시행당시 건설중인 고속철도와 관련된 철도부채의 원리금을 상환함에 있어서 상환할 당시에 부족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거나, 기존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등 그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직원의 임용특례 등) ①철도청장은 공단이 승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자를 제외하고 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를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이를 설립위원회에 이 법의 공포일로부터 3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된 자는 공단이 설립되는 때에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공단 설립당시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 직원이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의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의 정년은 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의한다. 다만, 공단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직원이었던 자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정년에 의한다. 다만, 공단의 직원정년이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직원정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다른 법률의 폐지에 따른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의 시행당시 동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철도청장"을 "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②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하 "高速鐵道建設公團"이라 한다)"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한다)"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후단중 "고속철도건설공단"을 "철도시설공단"으로 한다.


    제15조
    제3항중 "고속철도건설공단"을 "철도시설공단"으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으로 한다.


    ③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을 "고속철도건설촉진법"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제2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29조"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3조"로 한다.


    제5조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철도ㆍ도시철도 및 고속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2.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3. 일반철도ㆍ도시철도 및 고속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를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및 융자


    ④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제9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을 "고속철도건설촉진법"으로 한다.


    ⑤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철도청장"을 "철도청장,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⑥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9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⑦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호 및 제10호중 "철도업무"를 각각 "철도운영업무"로 한다.


    1. 철도의 운영


    제7조
    제1항중 "철도의 건설촉진 및 원활한 운영"을 "철도의 원활한 운영"으로 한다.


    제9조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의 제목 및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철도운영부문예산"을 각각 "철도예산"으로 하고, 동항제7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철도운영부문예산"을 "철도예산"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철도의 신규시설ㆍ장비"를 "철도운영에 관한 신규시설ㆍ장비"로 하며, 동항제3호중 "철도기술"을 "철도운영기술"로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4조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제1항중 "철도운영부문 및 철도건설부문으로 구분한 예산의 총액범위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다."를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다."로 한다.


    ⑧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제1항 본문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행한다"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를 시행한다"로 한다.


    제5조의2
    중 "정부투자기관"을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단의 설립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또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 또는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33>생략


    <134>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5>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257호,2007.1.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8> 까지 생략


    <619>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9조제3항ㆍ제4항 전단, 제14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5항 단서, 제30조 전단, 제31조,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2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391호,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6>까지 생략


    <647>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0조 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4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95호,2015.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41호,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7460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전에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3조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국가철도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다.


    제5조
    제2항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5조의2
    제2항제3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②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바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③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 또는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제1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제2호라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
    제1항제3호다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06조
    제1항제7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제1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이 조에서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3조
    제2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⑦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4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
    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⑧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44조
    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3조
    제9호나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 전단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9조
    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0조
    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4조
    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38조
    본문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본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
    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인 경우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국가철도공단인 경우에는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다.


    제23조의2
    제1항제1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을 "국가철도공단(국가철도공단이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9375호,2023.4.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3호,2024.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3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국가철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2. (설립등기 사항 등)
    **①** 「국가철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0>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支社) 및 분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위탁사업 시행의 협의 등)
    **①** 공단은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착공일, 준공 예정일, 기간 및 공정
    3.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 시행에 따른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의 위탁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법 제22조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하려면 해당 사업의 위탁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거나 위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 삭제 <2009.7.1>
  5. 삭제 <2009.7.1>
  6. 삭제 <2009.7.1>
  7. 삭제 <2009.7.1>
  8. 삭제 <2009.7.1>
  9. (출연금의 지급)
    **①** 정부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0. (정부 외의 자의 출연)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1. (자금의 차입)
    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물자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
    2. 차입 경로 및 차입 조건
    3.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4.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12. (채권의 형식)
    제19조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철도시설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13. (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4. (채권의 응모 등)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ㆍ수ㆍ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1. 공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채권 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9.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10. 채권의 인수가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납부의 금액 및 시기
  15. (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6. (채권의 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17.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채권은 그 인수가액의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18. (채권의 기재 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19. (채권 원부)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20. (이권 흠결 등)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欠缺)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흠결된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1.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22. (출자 등)
    제21조에 따라 공단이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출자 또는 출연 가액
    3. 사업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23. (사업의 위탁시행의 협의 등)
    **①** 공단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9.9>

    **②** 삭제 <2025.9.9>

    **③** 공단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거나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4. (사업의 위탁대상 민간법인)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법인
    2. 공단이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법인
  25. (역세권 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 개발사업의 범위는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철도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고 철도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법」에 따른 판매 및 영업시설, 일반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범위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실시계획으로 확정되는 철도노선 및 역의 인근 지역으로서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 개발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해당 사업에 관한 승인 등을 받은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26.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각 사업"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그 밖에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단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3.12>

    **②** 공단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계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인계자산의 범위 및 목록
    2. 인계자산 및 부채의 가액
    3. 그 밖에 인계에 필요한 서류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승계 시기는 제1항에 따른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公用)이 개시되는 날로 한다.

    **④**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일은 제3항에 따른 승계일의 전날로 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산의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의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부채의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의 부채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승계하는 자산과 관련된 부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6821335" alt="img76821335" >



    단위사업의 총부채 × 부채를 알 수 없는 자산

    ─────────────

    단위사업의 총자산



    </img>
  27.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에 의하며, 무상대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공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1.4.1>

    **②** 국유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 또는 무상대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28. (국유재산의 전대 절차 등)
    공단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대(轉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전대재산의 표시
    2. 전대받을 자의 전대재산 사용 목적
    3. 전대기간
    4. 사용료 및 그 산출 근거
    5. 전대받을 자의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도면을 포함한다)
  29. (대집행 권한의 위탁사업 등)
    **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법 제28조에 따라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7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9.8>

    **②** 공단은 법 제28조에 따라 위탁받은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계고(戒告)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8>
  30.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①** 공단은 법 제3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예산총칙, 추정 재무상태표, 추정 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31. (예비비)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32. 삭제 <2009.7.1>
  33. 삭제 <2009.7.1>

    ## 부칙

    부칙 <제18207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이사장후보의 추천에 관한 특례) 초대 이사장후보의 추천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립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공단은 2004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3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5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


    ②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
    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55조
    제3항중 "해양수산부장관ㆍ철도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33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한다.


    ④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4호 및 제15조제2항제4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각각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한다.


    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⑥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중 기관ㆍ단체란 제7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3. 한국철도시설공단


    별표 2 제2호중 기관ㆍ단체란 제4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6. 한국철도시설공단


    ⑦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6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0. 한국철도시설공단


    ⑧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8조제1항제10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7조제4호"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제4호"로 한다.


    ⑨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제1항중 "철도사업특별회계의 각 부문예산의 총액 범위안에서"를 "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안에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각 부문예산의"를 "예산의"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4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⑪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철도시설의 건설


    ⑫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3호 및 제8조제4항제3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각각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한다.


    ⑬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2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⑭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⑮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16>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17>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6조
    제5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18>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1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 한국철도시설공단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893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 및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를 "「철도건설법」 제9조"로 한다.


    제25조
    제1항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ㆍ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한다.


    ⑧생략

    부칙 <제20019호,2007.4.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0> 까지 생략


    <11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12>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1608호,2009.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815호,2011.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중 "국유재산 관리청"을 각각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1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9>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5조
    제1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12호,2020.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사.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③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⑤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4호 및 제15조제2항제4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⑦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제19호 및 제31조제1항제25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제32조
    제1항제8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다.


    제46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제55조
    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⑨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제4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⑪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제1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6조
    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제27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⑫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⑬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가철도공단법」


    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⑮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6>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제8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으로 한다.


    <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1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9>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11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
    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국가철도공단법」


    <2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기능 1]부터 [기능 11]까지의 표 중 유관기관 구분란의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국가철도공단


    <2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2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철도공단


    <25>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국가철도공단


    <26>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


    <27>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2호 중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를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
    제4항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임직원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을 "국가철도공단의 임직원 중 국가철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제11조
    제4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33조제2항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50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철도공단


    제50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철도공단


    <28>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철도공단법」


    제6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0. 국가철도공단


    <30>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31>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3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8
    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5439호,2025.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41호,2025.9.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탁사업 시행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단이 위탁받거나 위탁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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