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장관(제2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안장 신청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2024.7.23>
## 부칙
부칙 <제19347호,2006.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장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국립묘지 또는 호국용사묘지에의 안장등의 신청은 이 영에 의한 국립묘지에의 안장등의 신청으로 본다.
제3조 (국립호국원의 관리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호국원으로 보는 묘지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대한민국재향군인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던 묘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립호국원에 두는 국립묘지관리소장의 사무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회장이 수행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묘지령, 국립4ㆍ19묘지규정 및 국립5ㆍ18묘지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를 삭제한다.
②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 (묘지에의 안장)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동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소속 2급ㆍ3급 일반직 공무원 또는 2급ㆍ3급 상당 공무원"을 "소속 3급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47>내지 <241>생략
부칙 <제20435호,2007.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581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상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21088호,2008.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38호,2009.7.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전단, 제6조제2항 후단,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3256호,2011.10.26>
이 영은 201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4875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장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안장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시 안치 유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25092호,2014.1.14>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1>까지 생략
<41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41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928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제6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7124호,2016.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4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22>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8858호,2018.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9249호,2018.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9971호,2019.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26조제8호ㆍ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목개정 2023.9.12]
제2조(법 중 국립연천현충원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1629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1월 15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9.12]
부칙 <제31040호,2020.9.22>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09호,202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79호,202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영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전단, 제2조의4제1항, 제2조의6제4항, 제4조,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2조의2제1항, 제14조제5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9조의2,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 전단,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조의4제1항ㆍ제2항, 제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조의6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2조의7제1항,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3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의2, 제19조의2,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4제1항 및 제9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4>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711호,2023.9.12>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34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35337호,2025.2.25>
이 영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9347호,2006.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장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국립묘지 또는 호국용사묘지에의 안장등의 신청은 이 영에 의한 국립묘지에의 안장등의 신청으로 본다.
제3조 (국립호국원의 관리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호국원으로 보는 묘지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대한민국재향군인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던 묘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립호국원에 두는 국립묘지관리소장의 사무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회장이 수행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묘지령, 국립4ㆍ19묘지규정 및 국립5ㆍ18묘지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를 삭제한다.
②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 (묘지에의 안장)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동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소속 2급ㆍ3급 일반직 공무원 또는 2급ㆍ3급 상당 공무원"을 "소속 3급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47>내지 <241>생략
부칙 <제20435호,2007.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581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상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21088호,2008.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38호,2009.7.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전단, 제6조제2항 후단,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3256호,2011.10.26>
이 영은 201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4875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장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안장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시 안치 유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25092호,2014.1.14>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1>까지 생략
<41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41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928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제6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7124호,2016.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4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22>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8858호,2018.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9249호,2018.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9971호,2019.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26조제8호ㆍ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목개정 2023.9.12]
제2조(법 중 국립연천현충원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1629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1월 15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9.12]
부칙 <제31040호,2020.9.22>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09호,202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79호,202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영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전단, 제2조의4제1항, 제2조의6제4항, 제4조,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2조의2제1항, 제14조제5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9조의2,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 전단,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조의4제1항ㆍ제2항, 제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조의6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2조의7제1항,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3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의2, 제19조의2,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4제1항 및 제9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4>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711호,2023.9.12>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34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35337호,2025.2.25>
이 영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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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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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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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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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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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d5302 -
2021-04-20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e98bc -
2021-01-05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3f2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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