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8.09.14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개정 이력 5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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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법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0bb50e -
2017-09-19
법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8bbbe -
2016-02-03
법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e768d -
2010-01-18
법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72069e -
2009-04-01
법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002e4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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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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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ㆍ운영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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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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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①** 국립중앙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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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국립중앙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0.1.18, 2016.2.3, 2018.3.13>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3. 희귀난치질환 등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대한 관리
4. 감염병 및 비감염병 또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의 예방과 관리
5.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과 국제 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협력
6. 민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7. 진료 및 의학계, 한방진료 및 한의학계 관련 연구
8.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인력의 훈련
9. 삭제 <2018.3.13>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11.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지원
1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업무의 지원
13.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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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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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④** 원장이나 이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선임되는 원장과 이사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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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①**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대표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부속기관의 설치와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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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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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대학의 총장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국립중앙의료원의 교육,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경우 그 직무 및 보수, 그 밖에 겸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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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또는 보조)**①**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국립중앙의료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①**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연도)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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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①** 국립중앙의료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국립중앙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
(결산서의 제출)국립중앙의료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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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①** 국립중앙의료원은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ㆍ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공공의료와 관련한 연구, 사업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ㆍ연구기관과 인력과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운영평가 및 지도)**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영상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성과, 고객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공무원의 파견)**①** 국립중앙의료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비밀엄수의 의무)국립중앙의료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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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준용)국립중앙의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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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ㆍ감독)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여 정관 또는 규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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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국립중앙의료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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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 부칙
부칙 <제9592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ㆍ제3조ㆍ제10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중앙의료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0.1.18>
② 설립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0.1.18>
③ 설립위원회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비용)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 승계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그 소속 기관인 국립의료원이 소재한 토지(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가 18-20, 18-79, 18-222, 18-223, 18-224, 도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건물(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이라 한다)을 「국민건강증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에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출연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라 출연된 부동산은 기금 안에 공공보건의료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ㆍ이전ㆍ운영 및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국립의료원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제1항에 따라 기금에 출연한 부동산을 제외한다)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④ 제2항의 공공보건의료계정은 부동산에 상당하는 금액이 제2항에 따라 사용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립의료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국립의료원의 명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명의로 본다.
제6조(전입금 등의 지급) 이 법 시행 당시 특별회계에 전입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예산 중 국립의료원 소관의 전입금이 있거나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연도의 수입ㆍ지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설립 당시 국립중앙의료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국립의료원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설립 당시의 원장의 임명) 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장은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8>
②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는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8>
제9조(직원의 임용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당시 종전의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당시 종전의 국립의료원에 재직 중인 자(제1항에 따라 본인의 희망으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된 자는 제외한다)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립의료원을 퇴직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국립의료원을 퇴직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정년은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었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중앙의료원 직원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 정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 정년을 따른다.
제10조(예산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제11조(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의 출납정리에 관하여는 「정부기업예산법」을 적용하고, 결산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4항은 2010년 4월 2일부터, 같은 조 제11항 및 제107항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같은 조 제26항 및 제3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법률 제9592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1호, 제7조제4항, 제12조, 제15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25>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984호,2016.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79호,2017.9.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41호,2018.3.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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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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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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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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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국립중앙의료원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와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
(출연금의 지급 신청)국립중앙의료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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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의 처리)국립중앙의료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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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무상 대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국립중앙의료원의 계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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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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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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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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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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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1920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의료원 폐지에 따른 정원의 이체 및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폐지되는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정원 710명(고위공무원단 6명 및 3급 또는 4급 이하 기능직 704명) 중 42명(4급 4명, 5급 7명, 6급 4명, 7급 12명, 8급 13명, 9급 1명 및 기능10급 1명)은 장기이식ㆍ응급의료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보건복지부로 이체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그 밖의 정원 668명(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22명, 4급 53명, 5급 29명, 6급 90명, 7급 120명, 8급 137명, 9급 26명, 기능7급 5명, 기능8급 8명, 기능9급 11명 및 기능10급 161명) 중 법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된 자에 해당하는 현원(현원이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4월 1일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3.30>
[본조신설 2010.3.31]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0.3.31>]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4호 사목의 지급대상란 중 "지식경제부ㆍ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립의료원"을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 중 "ㆍ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월 40,000원 이하"를 삭제한다.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을 "지식경제부 소속의 현업기관"으로 한다.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기업형 기관란 중 "국립의료원"을 삭제한다.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3 중 국립의료원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국립의료원개정"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내용란 중 "국립의료원의 세입ㆍ세출"을 삭제한다.
④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10.3.31>]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8항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대통령령 제21920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9>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105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통령령 제21920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부칙에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국립의료원 폐지에 따른 정원의 이체 및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폐지되는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정원 710명(고위공무원단 6명 및 3급 또는 4급 이하 기능직 704명) 중 42명(4급 4명, 5급 7명, 6급 13명, 7급 14명, 8급 3명, 9급 1명 및 기능10급 1명)은 장기이식ㆍ응급의료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보건복지부로 이체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그 밖의 정원 668명(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22명, 4급 53명, 5급 29명, 6급 81명, 7급 118명, 8급 147명, 9급 27명, 기능7급 5명, 기능8급 8명, 기능9급 11명 및 기능10급 161명) 중 법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된 자에 해당하는 현원(현원이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4월 1일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부칙 <제22793호,201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보건복지부령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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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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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평가기관의 범위)「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4.2>
1. 병원 평가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중앙의료원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누어 평가할 것
2. 운영평가의 지표는 책임경영, 재정자립, 병원관리, 사회기여 및 진료환경 등의 분야로 구분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 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일 3개월 전까지 국립중앙의료원장과 운영평가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55호,20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의료원현업작업장려수당지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국립결핵병원ㆍ국립의료원"을 각각 "국립결핵병원"으로 한다.
② 보건사회관계기술계공무원교육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호,2010.4.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87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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