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과태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①**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관련 공공단체 또는 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28>
1. 국방부장관이 제26조제1항에 따라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2.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연금관리기관이 제26조제1항에 따라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연금관리기관의 업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부칙
부칙 <제9431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계신청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또는 직역연금과 직역연금 간에 이동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 국민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2. 이 법 공포일 당시 각 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해당 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 재직ㆍ복무 중인 자(이 법 공포일 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포일 이후에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제3조(연계급여의 신청 및 지급 연령에 관한 특례) 연계급여의 신청 또는 지급 연령으로서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연령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로,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61세로,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62세로,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63세로,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64세로 한다. 다만,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이 시작되는 연령 또는 그 시점이 되는 연령(이하 "퇴직연금수급연령"이라 한다)이 본문에 규정된 수급연령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연계퇴직연금의 신청 및 지급 연령은 해당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수급연령에 이른 때에 생기고, 연계급여의 최초 지급 시기는 본문에 규정된 연령을 넘어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이 된 자가 해당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수급연령에 이른 날에 속하는 다음 달(연계퇴직연금에 한정한다)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5.1.28, 2015.12.29, 2021.8.17>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제3항 중 "연금 수급권자"를 "연금 수급권자(「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별정우체국법) <제9880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5호 중 "별정우체국 연합회를"을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을"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전단ㆍ제4항 및 제2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ㆍ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3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별정우체국법) <제10707호,2011.5.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8항"을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3099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역연금법에 따라 급여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반납한 금액의 반환에 관한 특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64조를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33조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급여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연계를 신청하고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라 반납금을 반납한 경우 이를 납부받은 연금관리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그 반납금 중 신청인이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납부할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그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연계노령연금액 및 연계노령유족연금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6조에 따라 연계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군인으로 재직하던 사람의 연계퇴직연금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제16조에 따라 연계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역연금법 개정 전 재직기간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0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액 계산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641호,2015.12.29>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연금법) <제1421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나목 중 "20"을 각각 "30"으로 한다.
부칙(공무원연금법) <제15523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5조까지 생략
제3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8조제1항"을 각각 "「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를 각각 "「공무원연금법」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60조제1항"을 각각 "「공무원연금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를 "「공무원연금법」 제25조"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37조 생략
부칙(군인연금법) <제16760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군인연금법」 제22조제1항"을 "「군인연금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군인연금법」 제21조의2"를 "「군인연금법」 제27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군인연금법」 제30조제1항"을 "「군인연금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군인연금법」 제16조"를 "「군인연금법」 제5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8412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16조제3항, 제19조제1항 및 법률 제9431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직역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퇴직한 사람의 경우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28>
1. 국방부장관이 제26조제1항에 따라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2.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연금관리기관이 제26조제1항에 따라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연금관리기관의 업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부칙
부칙 <제9431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계신청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또는 직역연금과 직역연금 간에 이동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 국민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2. 이 법 공포일 당시 각 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해당 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 재직ㆍ복무 중인 자(이 법 공포일 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포일 이후에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제3조(연계급여의 신청 및 지급 연령에 관한 특례) 연계급여의 신청 또는 지급 연령으로서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연령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로,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61세로,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62세로,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63세로,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64세로 한다. 다만,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이 시작되는 연령 또는 그 시점이 되는 연령(이하 "퇴직연금수급연령"이라 한다)이 본문에 규정된 수급연령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연계퇴직연금의 신청 및 지급 연령은 해당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수급연령에 이른 때에 생기고, 연계급여의 최초 지급 시기는 본문에 규정된 연령을 넘어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이 된 자가 해당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수급연령에 이른 날에 속하는 다음 달(연계퇴직연금에 한정한다)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5.1.28, 2015.12.29, 2021.8.17>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제3항 중 "연금 수급권자"를 "연금 수급권자(「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별정우체국법) <제9880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5호 중 "별정우체국 연합회를"을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을"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전단ㆍ제4항 및 제2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ㆍ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3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별정우체국법) <제10707호,2011.5.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8항"을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3099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역연금법에 따라 급여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반납한 금액의 반환에 관한 특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64조를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33조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급여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연계를 신청하고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라 반납금을 반납한 경우 이를 납부받은 연금관리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그 반납금 중 신청인이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납부할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그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연계노령연금액 및 연계노령유족연금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6조에 따라 연계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군인으로 재직하던 사람의 연계퇴직연금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제16조에 따라 연계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역연금법 개정 전 재직기간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0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액 계산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641호,2015.12.29>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연금법) <제1421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나목 중 "20"을 각각 "30"으로 한다.
부칙(공무원연금법) <제15523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5조까지 생략
제3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8조제1항"을 각각 "「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를 각각 "「공무원연금법」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60조제1항"을 각각 "「공무원연금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를 "「공무원연금법」 제25조"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37조 생략
부칙(군인연금법) <제16760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군인연금법」 제22조제1항"을 "「군인연금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군인연금법」 제21조의2"를 "「군인연금법」 제27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군인연금법」 제30조제1항"을 "「군인연금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군인연금법」 제16조"를 "「군인연금법」 제5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8412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16조제3항, 제19조제1항 및 법률 제9431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직역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퇴직한 사람의 경우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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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35c1ba -
2019-12-10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b891f6 -
2018-03-20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d871c6 -
2016-05-29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eaacd5 -
2015-12-29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9b1ee -
2015-01-28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fce140 -
2011-05-24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dbe1b -
2010-01-18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0a87d1 -
2009-12-30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d99888 -
2009-02-06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
@8c2e4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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