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비용부담)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나 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이 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받는 자로 하여금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국방부장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협의하여 정한다.
## 부칙
부칙 <제8925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436호,2011.3.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기업형책임운영기관"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0647호,2011.5.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76호,2016.1.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무원인사법) <제14420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제1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 중 "계약군무원"을 각각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21조 중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을 각각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삭제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⑭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022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 제출 및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98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은 제7조제6항,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
<125>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8조 및 제29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국방부장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협의하여 정한다.
## 부칙
부칙 <제8925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436호,2011.3.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기업형책임운영기관"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0647호,2011.5.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76호,2016.1.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무원인사법) <제14420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제1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 중 "계약군무원"을 각각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21조 중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을 각각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삭제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⑭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022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 제출 및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98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은 제7조제6항,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
<125>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8조 및 제29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6>부터 <62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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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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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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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3d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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