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과태료)
기술보증기금법
**①** 제49조를 위반하여 기술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 부칙
부칙 <제4068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재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전이라도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기금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을 받은 설립위원은 지체없이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기금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기금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승계한 재산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으로 본다.
제4조 (종전의 규정에 의한 법률행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 보증 기타의 법률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955호,1995.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88호,1996.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74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이 법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건전하게 육성ㆍ지원하는 한편"을 "이 법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며, 동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2장(제4조 내지 제11조)ㆍ제46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⑩생략
부칙(한국주택은행법) <제5403호,19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⑥생략
⑦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마목을 삭제한다.
⑧내지 ⑩생략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내지 ⑤생략
부칙 <제5701호,1999.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6022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중 "지방소재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원보증자"라 한다)와"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제6705호,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2호의2ㆍ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술신용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일반신용보증으로서 이 법 시행후에 기술신용보증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술신용보증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제7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④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⑥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⑦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⑧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9조 본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⑨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8조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각각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⑩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884호,2006.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연금법) <제8541호,2007.7.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⑪ 생략
제43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생략
⑥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⑦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의2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4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ㆍ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52>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9456호,2009.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발전법) <제9584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②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⑨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 및 제17조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1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683호,2011.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09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2>까지 생략
<69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0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9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43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대보증채무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연대보증채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259호,2014.1.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2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명의는 기술보증기금의 명의로 본다.
제3조(정관 변경 인가 등에 관한 특례) 기관 명칭 변경 등에 대해서는 제15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기술보증기금법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⑦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1)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기술보증기금 등"으로 한다.
⑨ 법률 제13623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⑪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9항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⑫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1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⑮ 법률 제13853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1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1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1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1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1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에"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2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35조의8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2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기술보증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127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4>까지 생략
<29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제9호,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ㆍ제6호ㆍ제10호,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3항 및 제52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가"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금융위원회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0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4항, 제28조의4제4항 및 제47조제1항 본문 중 "금융위원회는"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42조제2항 및 제43조 중 "금융위원회에"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6조 중 "금융위원회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29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685호,2018.6.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22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814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⑧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6995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금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622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03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11호,2021.10.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14호,2022.10.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75호,2023.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0>까지 생략
<53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3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 부칙
부칙 <제4068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재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전이라도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기금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을 받은 설립위원은 지체없이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기금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기금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승계한 재산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으로 본다.
제4조 (종전의 규정에 의한 법률행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 보증 기타의 법률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955호,1995.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88호,1996.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74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이 법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건전하게 육성ㆍ지원하는 한편"을 "이 법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며, 동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2장(제4조 내지 제11조)ㆍ제46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⑩생략
부칙(한국주택은행법) <제5403호,19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⑥생략
⑦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마목을 삭제한다.
⑧내지 ⑩생략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내지 ⑤생략
부칙 <제5701호,1999.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6022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중 "지방소재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원보증자"라 한다)와"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제6705호,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2호의2ㆍ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술신용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일반신용보증으로서 이 법 시행후에 기술신용보증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술신용보증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제7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④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⑥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⑦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⑧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9조 본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⑨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8조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각각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⑩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884호,2006.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연금법) <제8541호,2007.7.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⑪ 생략
제43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생략
⑥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⑦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의2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4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ㆍ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52>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9456호,2009.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발전법) <제9584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②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⑨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 및 제17조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1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683호,2011.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09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2>까지 생략
<69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0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9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43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대보증채무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연대보증채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259호,2014.1.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2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명의는 기술보증기금의 명의로 본다.
제3조(정관 변경 인가 등에 관한 특례) 기관 명칭 변경 등에 대해서는 제15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기술보증기금법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⑦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1)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기술보증기금 등"으로 한다.
⑨ 법률 제13623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⑪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9항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⑫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1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⑮ 법률 제13853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1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1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1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1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1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에"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2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35조의8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2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기술보증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127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4>까지 생략
<29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제9호,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ㆍ제6호ㆍ제10호,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3항 및 제52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가"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금융위원회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0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4항, 제28조의4제4항 및 제47조제1항 본문 중 "금융위원회는"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42조제2항 및 제43조 중 "금융위원회에"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6조 중 "금융위원회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29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685호,2018.6.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22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814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⑧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6995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금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622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03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11호,2021.10.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14호,2022.10.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75호,2023.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0>까지 생략
<53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3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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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타법개정)
@13b1e1b -
2023-01-03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5d001d5 -
2022-10-18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b96675d -
2021-10-19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4aae408 -
2021-04-20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f1125f8 -
2020-12-08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9919ecf -
2020-02-11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0f334c3 -
2020-02-04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타법개정)
@a06cb22 -
2019-12-10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37b800c -
2019-11-26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타법개정)
@ad5bc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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