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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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64개 조문 법률 25 총리령 17 대통령령 22 관련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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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타법개정) @09384cf
  • 2022-01-04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87a4914
  • 2021-04-20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ccdffbc
  • 2020-02-04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타법개정) @e4aaef5
  • 2019-11-26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타법개정) @f7ada1d
  • 2018-12-31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f738d94
  • 2016-05-29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타법개정) @d1ed07d
  • 2015-01-20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09f6a99
  • 2013-03-23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타법개정) @499399a
  • 2011-11-22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타법개정) @fc783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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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5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이 법에서 "농림수산업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5.19, 2011.11.22, 2015.1.20, 2018.12.31>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3.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산림조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임업인
    5.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
    6.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농림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가공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유통ㆍ가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농림수산물 또는 그 가공제품을 수출하는 자
    9. 농림수산업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0.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1.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2.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5.17, 2011.3.31, 2016.5.29>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과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ㆍ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 수협은행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5. 농림수산업자등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이 법에서 "농림수산업자금"이란 농어가(農漁家) 경제의 안정과 농림수산업 경영의 개선 등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출ㆍ급부(給付) 등의 방법으로 농림수산업자등에게 융통되는 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
    **①** 이 법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금융위원회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5. 한국은행 총재가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8.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이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9. 농림수산업계 대표 4명

    **③** 제2항제9호의 위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및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④** 심의회의 의장은 제2항제6호의 위원이 된다. <개정 2015.1.20>

    **⑤** 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⑥**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판례 1건
    **①**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財源)으로 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出捐金)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농림수산단체의 출연금
    4.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 생기는 순익금

    **③** 기금이 보증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는 농림수산업자금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로 한다.

    1. 농림수산업자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2. 농림수산업자등의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3. 그 밖에 농림수산업자등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④**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금융기관의 범위,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5. (관리기관)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취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와 그 기관의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6. (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금의 관리
    2. 신용보증
    3.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4.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구상권의 행사
    5. 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7.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
    관리기관의 임직원 및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기금의 회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때마다 미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각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재무상태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④**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다.
  9. (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해당 보증채무의 이행과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②** 기금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리기관 및 기금에 출연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5. 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10.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판례 2건
    **①** 관리기관은 금융기관과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농림수산업자등의 금전채무를 기금에서 보증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이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신용보증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보증하기로 통지하는 분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과 해당 금융기관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해당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지급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삭제 <2011.3.31>

    **④** 관리기관이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해당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한 다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충당한 경우 그 충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보증관계가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그 밖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①** 관리기관은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림수산업자등의 채무를 기금에서 보증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농림수산업자등과 그 농림수산업자등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하기로 통지하는 분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과 그 농림수산업자등의 채권자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해당 농림수산업자등과 그의 채권자 사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12. (통지 의무)
    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는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거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해당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13. (보증의 한도)
    **①** 관리기관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관리기관은 총보증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이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4호의 농림수산업자에게 보증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③** 관리기관이 같은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14. (업무의 위탁)
    **①** 관리기관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이 조에서 "채권추심회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업무로 한정한다. <개정 2011.5.19, 2019.11.26, 2020.2.4>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5. (보증료)
    관리기관은 보증을 받는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도 및 기금의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을 받는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16. (위약금)
    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은 농림수산업자등이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다.
  17. (보증채무의 이행)
    **①** 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액의 대손(貸損)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해당 대손액과 이에 부수하는 채무액을 기금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18. (구상권의 행사)
    **①**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는 지체 없이 관리기관의 구상권(求償權) 행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관리기관에 보내고, 관리기관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관리기관이 대위변제(代位辨濟)한 농림수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미룰 수 있다.

    1. 농림수산업자등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가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상권의 행사를 미룸으로써 장래 농림수산업자등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9. (손해금)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해당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20. (자료 등의 제공 요청)
    **①** 관리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5조의2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정보,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과세정보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은 제5조의2제4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4>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및 범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4>
  21. (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5.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2. (배상책임)
    **①** 관리기관의 임원이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임원은 기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관리기관의 신용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처리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23. (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기관, 관리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받은 범위의 업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그 출연사항만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4. (벌칙)
    제5조의3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 삭제 <2010.3.12>

    ## 부칙

    부칙 <제2277호,1971.1.1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3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금융기관의 출연기간)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출연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한다.<개정 1980.12.31>

    부칙 <제3298호,1980.12.31>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228호,1990.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사후봉사업소


    제2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금융기관


    ④내지 ⑥생략

    부칙(농업기계화촉진법) <제4788호,1994.1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6호중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5조"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4954호,199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0.12.30>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5744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증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납부기일이 도래하는 보증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326호,2000.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11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중 "제11조제3항"을 "제2조제3호"로 한다.


    ③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837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의2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⑦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2인"을 "11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
    제4항 및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의2
    제6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1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55>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9457호,2009.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200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⑫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621호,200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업)으로 하는 자


    ② 생략

    부칙 <제10064호,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0522호,2011.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은행"으로 하고,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⑦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686호,2011.5.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금산업 진흥법) <제11101호,2011.1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3>까지 생략


    <69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1명"을 "12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금융위원회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5. 한국은행 총재가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8.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이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9. 농림수산업계 대표 4명


    <69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65호,2015.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리기관의 임원 등의 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신용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2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⑥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6184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 본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의4
    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⑩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8119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12호,202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3>까지 생략


    <60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0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2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
    **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50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19>

    **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7.24, 2008.2.29, 2008.6.20, 2009.5.6, 2009.10.8, 2011.8.19, 2013.3.23>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7.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자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50명 이하인 법인
    8. 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농림수산물 생산자단체
    9. 그밖에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로서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③**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가공품"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신설 2019.4.30>

    **④**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림수산물 유통ㆍ가공업을 경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7.24, 2008.2.29, 2009.11.26, 2011.8.19, 2013.3.23, 2014.7.7, 2019.4.30>

    1. 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법인을 제외한다.
    2. 제1호에 규정된 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농림수산물 유통ㆍ가공단체
    3.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농림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자
    4. 기타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⑤**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농림수산업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19, 2019.4.30>

    1. 비료ㆍ농약ㆍ농업기계ㆍ사료 및 시설자재등 농림업에 필요한 기자재
    2. 어선ㆍ어구등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

    **⑥**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염제조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1.8.19, 2012.11.23, 2013.3.23, 2019.4.30>

    1.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가목에 따라 천일염을 제조하는 자
    2.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로서 금융위원회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⑦**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7.20, 2019.4.30>

    1.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⑧** 법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4.30>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⑨** 법 제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5.6, 2011.8.19, 2012.1.25, 2015.7.20, 2019.4.30>
  3. 삭제 <1999.5.27>
  4. (농림수산업자금)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19.4.30, 2021.1.5>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영농자금, 과수 등의 식재ㆍ육성자금, 축산자금 및 잠업자금 등 농업발전에 필요한 자금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영어자금 및 어선건조자금 등 수산업발전에 필요한 자금
    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원양어업에 필요한 자금
    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조림(造林)자금ㆍ묘포설치자금 등 임업발전에 필요한 자금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농업기계 사후관리 시설의 설치 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용 부품의 확보에 필요한 자금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자금으로서 해당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자금
    7.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수산물의 유통ㆍ가공에 필요한 자금
    8. 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
    9.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수산물 기자재의 제조에 필요한 자금
    10. 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염제조에 필요한 자금
    11. 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자금으로서 농지ㆍ축사ㆍ어선ㆍ주택 등을 구입하는 등 정착과 창업에 필요한 자금
    12. 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농어촌융복합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
  5. (농림수산업계대표인 위원)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제9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그 임기만료 20일전까지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2011.8.19, 2014.7.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후임자의 임기의 기산일은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1977ㆍ3ㆍ8>
  6. (심의회의 소집 등)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법 제5조제2항에 규정된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필요에 의하여 또는 심의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1.7.24>

    **②** 심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직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7.24>
  7. (의안)
    **①** 심의회의 의안은 관리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의안을 개회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7ㆍ3ㆍ8>
  8. (의결방법)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9.5.27>
  9. (의견진술)
    **①** 관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사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0. (회의 참여의 제한)
    심의회의 위원은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속하는 단체나 본인과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11. (상거래관련 금전채무)
    제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등(이하 "농림수산업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상거래를 행함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말한다. <개정 2001.7.24, 2011.8.19>

    1. 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기타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하고 공신력이 있다고 심의회가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자
  12. (여유자금의 운용)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5.6, 2011.8.1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13. (신용보증신청)
    **①** 법 제8조제2항에 의한 신용보증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대출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거쳐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용보증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될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을 거쳐야 한다. <신설 1999.5.27>
  14. (신용보증)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의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이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서를 당해 채권자가 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3ㆍ8, 1999.5.27>
  15. (보증의 한도)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로 한다. <개정 2001.7.24, 2015.7.20>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같은 농림수산업자등에게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농림수산업 발전이나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2018.8.7>

    1. 농림수산업자등이 개인인 경우: 15억원
    2. 농림수산업자등이 법인인 경우: 20억원
  16. (업무의 위탁)
    **①** 관리기관이 법 제10조의2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5.6, 2011.8.19, 2020.8.4, 2022.2.17>

    1. 금융기관: 법 제5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만 해당한다)의 업무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법 제5조의2제4호 및 제6호(같은 조 제4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만 해당한다)의 업무

    **②** 관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7.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관리기관(제11조의3에 따라 관리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관리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의2에 따른 그 밖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의3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②** 금융위원회(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4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8. (보증료)
    **①** 관리기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보증료는 보증한 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료율은 연 2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료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증료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다.

    1. 보증대상자의 신용도
    2. 보증금액의 규모
    3. 보증기간
    4. 기금의 운용상황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이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19. (위약금)
    **①** 관리기관이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위약금은 보증한 채무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연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 법 제12조에 따른 채권액의 대손은 관리기관의 장의 대손판정에 의하여 확정된다. <개정 1999.5.27, 2014.7.7>

    **②** 제1항의 대손판정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는 대손판정신청서에 대손확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③** 삭제 <2014.7.7>

    **④**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결과를 당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⑤** 채권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21. (자료제공 및 협조 요청)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2. (구상채권의 매각)
    제13조의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

    ## 부칙

    부칙 <제5638호,1971.5.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48호,1973.9.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77호,1977.3.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성립된 보증채무에 관하여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10330호,1981.6.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57호,1990.1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56호,1992.6.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증료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56>생략


    <57>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4조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58>내지 <327>생략

    부칙 <제14669호,1995.6.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증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30호,1995.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및 제2조의2제3호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9>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6368호,1999.5.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지개량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단체로 본다.

    부칙(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제16646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3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ㆍ농촌기본법"으로 한다.


    ②내지 ⑨생략

    부칙 <제17312호,2001.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5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3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⑭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854호,2008.6.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5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④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484호,2009.5.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신용정보회사"는 2009년 10월 1일까지 "신용정보업자"로 본다.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74호,2009.1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5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산업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1847호,2009.1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3호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또는 제6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부터 <2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8>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088호,2011.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항 및 제3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⑥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4195호,2012.1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염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염제조업자"를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로 한다.


    1.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가목에 따라 천일염을 제조하는 자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9호 및 제3항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5450호,2014.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손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손판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대손판정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425호,2015.7.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같은 농림수산업자등에게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관리기관이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받은 신용보증의 신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9088호,2018.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23호,2019.4.30>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
    (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21>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495호,2023.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총리령 17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20.12.22>
  2. (금융기관의 보증기금 출연)
    **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7.31, 2006.1.24, 2006.9.29, 2014.7.7, 2020.12.22>

    1. 농협은행
    2. 삭제 <2001.7.31>
    3. 수협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법률 제7311호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 제10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6.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원인 지역산림조합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②**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출연금의 기준이 되는 대출금(이하 "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의 범위와 출연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9.29, 2007.6.4, 2008.3.3, 2014.7.7, 2017.7.31, 2020.12.22, 2021.6.30>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 가목의 대출금에서 나목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한 연율 1만분의 27
    가.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은행계정 중 대출채권


    2) 신탁계정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출금


    나) 사모사채(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으로 한정한다)


    라)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으로 한정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은행계정의 대출채권 과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원화대출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2) 가계자금대출금


    나) 외화대출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시설자금대출금


    (2)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이 외국에 설치한 지점ㆍ대리점 또는 그 밖의 영업소ㆍ사무소가 현지에서 대출한 대출금


    (3) 수입기업과 거래하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이 그 수입기업의 상대방에게 수입대금 결제 목적으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입기업에 대한 대출금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대출금


    다) 내국수입유산스


    라) 역외외화대출금


    마) 콜론(Call Loan: 초단기 자금대여)


    바)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은 제외한다)


    사) 매입외환


    아)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은 제외한다)


    자) 직불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은 제외한다)


    차)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카) 팩토링채권(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이 외상매출채권의 양도인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은 제외한다)


    타) 출자전환채권


    파) 금대출


    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거)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2) 신탁계정의 대출금 과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나) 가계자금대출금


    3) 다음의 자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재정자금대출금 또는 공공기금대출금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자가 설치한 기금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자차액을 보전받는 대출금


    5)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대출되는 공공자금대출금


    6) 차관자금대출금


    7) 금융기관 간의 대출금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금출연기준대출금 및 같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정출연기준대출금


    9) 법률 제3930호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재산형성저축가입자에 대한 대출금


    10) 농림수산물 시장여건의 변화 또는 급격한 가격변동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자금대출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금
    2.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융기관: 상호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대출금과 자립예탁대출금의 월 중 평균잔액에 대한 연율 10만분의 13

    **③** 제2항제1호 각 목의 대출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무상태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개정 2007.6.4, 2008.3.3, 2020.12.22>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은행법」 제43조의2에 따라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것을 말한다)의 원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상태표 및 그 계정과목
    2.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융기관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제63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산림조합법」 제54조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상태표 및 그 계정과목

    **④** 삭제 <2006.9.29>
  3. (출연의 시기와 방법)
    **①**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은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매월분의 출연금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출연금 규모, 출연 시기 및 사후 정산방법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증기금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7.6.4, 2008.3.3, 2020.12.22>

    1. 출연금계산서
    2. 월중 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3. 제1조의2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명세서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조의2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융기관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매월분의 출연금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해당금융기관이 소속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거쳐 다음 달 말일까지 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개정 2007.6.4, 2020.12.22>
  4. (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적거나 많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해야 한다.
  5. 삭제 <1999.6.1>
  6. 삭제 <1999.6.1>
  7. 삭제 <1999.6.1>
  8. 삭제 <2018.8.24>
  9. (신용보증약정)
    관리기관이 신용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될 자 및 그 연대보증인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1.7.31, 2018.8.24, 2020.12.22>
  10. (대손판정신청)
    **①** 보증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이하 "채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대손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06.9.29, 2018.8.24, 2020.12.22, 2023.6.1>

    1. 채무자가 기한(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상실일을 말한다)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경우
    2. 제1호 외에 채권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법 제3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채무자의 채무이행능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금융기관인 채권자가 제1항에 따라 대손판정을 신청하려면 미리 채권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채권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심의회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2.22>
  11. (대손판정심사)
    **①** 관리기관이 제8조에 따라 대손판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대손판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14.7.7, 2020.12.22>

    1. 회수조치의 적정여부
    2. 회수금액의 채권충당의 정당여부
    3. 대손액산정의 적정여부
    4. 대손액부담의 한계

    **②** 삭제 <2014.7.7>

    **③** 관리기관의 장은 대손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1995.12.30, 1999.6.1, 2014.7.7, 2020.12.22>
  12. 삭제 <1995.12.30>
  13. (상환액 처리)
    채권자가 동일인에 대하여 신용보증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의 상환을 처리한다. <개정 1999.6.1, 2020.12.22>
  14. 삭제 <2001.7.31>
  15. 삭제 <2001.7.31>
  16. (구상권의 상각)
    관리기관은 구상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각처리한다. <개정 2020.12.22>
  17. (사후관리)
    채권자는 채권 보전과 관련하여 곤란한 사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853호,1971.10.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0호,1977.4.6>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1호,1979.12.31>


    이 규칙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0호,1981.5.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융자된 대출금에 대한 대손판정 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32호,1995.12.30>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1999.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호,2001.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2호,2006.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5호,2006.9.29>


    이 규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호,2007.6.4>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75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2항제1호 나목 10) 및 제1조의3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조의2
    제3항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부터 <20> 까지 생략

    부칙 <제1084호,2014.7.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2015년 1월 31일까지 출연하여야 하는 2014년 12월분의 출연금의 출연요율에 관하여는 제1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09호,2017.7.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2항제1호나목1)(하) 및 (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3호,2018.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9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협은행 등에 대한 출연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출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출연요율은 제1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12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3호,2023.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1호,2024.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