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과태료)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
3. 제21조제3항(제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자조금을 폐지한 자
4. 제21조제7항 전단(제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를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0.31>
1.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대납하게 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농수산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4.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품목을 생산ㆍ유통한 자
4.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7.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1350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산자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조금을 운용하고 있는 생산자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자조금단체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조금단체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2항제1호 중 "제7조"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9>까지 생략
<280>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제3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6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21조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22조, 제23조제3호, 제26조제4항, 제29조,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0조제1항제2호ㆍ제4호, 제11조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7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19조제1항 단서, 제20조제1항 전단, 제21조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22조, 제26조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28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807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체
제2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⑨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4979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272호,2020.5.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7618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1. 제4조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
3. 제21조제3항(제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자조금을 폐지한 자
4. 제21조제7항 전단(제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를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0.31>
1.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대납하게 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농수산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4.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품목을 생산ㆍ유통한 자
4.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7.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1350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산자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조금을 운용하고 있는 생산자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자조금단체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조금단체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2항제1호 중 "제7조"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9>까지 생략
<280>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제3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6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21조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22조, 제23조제3호, 제26조제4항, 제29조,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0조제1항제2호ㆍ제4호, 제11조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7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19조제1항 단서, 제20조제1항 전단, 제21조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22조, 제26조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28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807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체
제2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⑨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4979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272호,2020.5.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7618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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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b07e19 -
2020-05-19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65ba5 -
2017-10-31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203c48 -
2015-06-22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c5b423 -
2014-10-15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08bdb -
2013-03-23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376bd -
2012-02-22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
@aaed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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